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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안내
교원자격증
교육부장관은 자격검정(무시험검정과 시험검정)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교육부령이 정하는 교원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을 수여한다. 이 경우 사범대학의 졸업자(대학에 설치된 교육과 졸업자 및 교직과정 이수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학과(학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또는 전공분야를 복수전공(연계전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자에 대하여는 각각 그 학과 또는 전공분야에 대한 자격증을 수여할 수 있다. (교원자격검정령)
교원자격증 취득 대상학과 및 자격종별 및 대상학과
교원자격증 취득 대상학과 및 자격종별 및 대상학과
대상학과
자격종별
선발인원
유아교육학과
유치원 정교사(2급)
입학자 전원
간호학과
보건교사(2급)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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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증 취득절차
교원자격증 취득절차
자격종별
대상학과
선발절차
유치원 정교사(2급)
유아교육학과
선발 불필요
보건교사(2급)
간호학과
선발대상
선발당시 제2학년 재적생
해당 전공 승인인원 범위내에서 선발
선발절차
교직과정 이수신청 대상자 선별
교직과정 이수신청서 제출 교직과정 이수신청서 다운로드
성적, 적·인성검사, 학과별 개별 면접 결과로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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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이수요건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이수요건
구 분
2016~2020학년도 입학자
2021학년도 이후 입학자
전공과목
50학점이상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이상 포함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유아교육학과 해당)
교직과목
22학점이상
교직이론 12학점(6과목) 이상
교직소양 6학점(3과목) 이상
교육실습 4학점(2과목) 이상
성적기준
전공과목 평균성적 75점 이상
교직과목 평균성적 80점 이상
기타
성인지교육 2회 이상 (2021.2.9. 기준 교원양성과정 이수시까지 2학기 초과하는 자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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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무시험검정 신청 및 교원자격증 발급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신청 및 교원자격증 발급
구분
내용
신청시기
졸업예정학기 말
신청절자
1.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제출 : 1학기(6월), 2학기(12월)
가.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작성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다운로드
나. 마약·대마·항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검사지(또는 진단서)를 제출
다.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관련 법률시행에 따라 별도 동의서 제출 없이 성범죄 이력 일괄 조회됨
라. 면허증사본(간호학과에 한함)
마. 소속 전공(학과)로 제출
2.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심사
가. 해당 전공(학과)의 교직과정 설치 확인
나. 교직과정이수예정자 확인
다. 교직과목과 학점 취득 등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이수요건 확인
라. 학위등록 확인
교원자격증 발급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심사 통과시 교원자격증 발급
학위수여식 당일 소속 전공(학과)에서 배부, 간호학과는 면허증 제출 후 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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