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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안내

교원자격증 

교육부장관은 자격검정(무시험검정과 시험검정)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교육부령이 정하는 교원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을 수여한다. 이 경우 사범대학의 졸업자(대학에 설치된 교육과 졸업자 및 교직과정 이수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학과(학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또는 전공분야를 복수전공(연계전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자에 대하여는 각각 그 학과 또는 전공분야에 대한 자격증을 수여할 수 있다. (교원자격검정령)

교원자격증 취득 대상학과 및 자격종별 및 대상학과

교원자격증 취득 대상학과 및 자격종별 및 대상학과
대상학과 자격종별 선발인원
유아교육학과 유치원 정교사(2급) 입학자 전원
간호학과 보건교사(2급)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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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증 취득절차

  • 대상자선발
교원자격증 취득절차
자격종별 대상학과 선발절차
유치원 정교사(2급) 유아교육학과 선발 불필요
보건교사(2급) 간호학과
  • 선발대상 
    • 선발당시 제2학년 재적생
    • 해당 전공 승인인원 범위내에서 선발
  • 선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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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이수요건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이수요건
  2016~2020학년도 입학자 2021학년도 이후 입학자
전공과목
  • 50학점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유아교육학과 해당)
 
교직과목
  • 22학점이상
    • 교직이론 12학점(6과목) 이상
    • 교직소양  6학점(3과목) 이상
    • 교육실습  4학점(2과목) 이상
 
성적기준
  • 전공과목 평균성적 75점 이상
  • 교직과목 평균성적 80점 이상
 
기타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2회 이상
 
  • 성인지교육 2회 이상 (2021.2.9. 기준 교원양성과정 이수시까지 2학기 초과하는 자부터 적용)
  • 성인지교육 2회 이상
  • 간호사 면허증(간호학과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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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무시험검정 신청 및 교원자격증 발급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신청 및 교원자격증 발급
구분 내용
신청시기 졸업예정학기 말
신청절자
  • 1.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제출 : 1학기(6월), 2학기(12월)
    • 가.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작성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다운로드     
    • 나. 마약·대마·항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검사지(또는 진단서)를 제출
    • 다.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관련 법률시행에 따라 별도 동의서 제출 없이 성범죄 이력 일괄 조회됨
    • 라. 면허증사본(간호학과에 한함)
    • 마. 소속 전공(학과)로 제출
  • 2.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심사
    • 가. 해당 전공(학과)의 교직과정 설치 확인
    • 나. 교직과정이수예정자 확인
    • 다. 교직과목과 학점 취득 등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이수요건 확인
    • 라. 학위등록 확인
교원자격증 발급
  •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심사 통과시 교원자격증 발급
  • 학위수여식 당일 소속 전공(학과)에서 배부, 간호학과는 면허증 제출 후 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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