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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안내
교원자격증
교육부장관은 자격검정(무시험검정과 시험검정)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교육부령이 정하는 교원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을 수여한다. 이 경우 사범대학의 졸업자(대학에 설치된 교육과 졸업자 및 교직과정 이수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학과(학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또는 전공분야를 복수전공(연계전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자에 대하여는 각각 그 학과 또는 전공분야에 대한 자격증을 수여할 수 있다. (교원자격검정령)
교원자격증 취득 대상학과 및 자격종별 및 대상학과
대상학과 | 자격종별 | 선발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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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학과 | 유치원 정교사(2급) | 입학자 전원 |
간호학과 | 보건교사(2급) | 5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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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증 취득절차
- 대상자선발
자격종별 | 대상학과 | 선발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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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정교사(2급) | 유아교육학과 | 선발 불필요 |
보건교사(2급) | 간호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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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이수요건
구 분 | 2016~2020학년도 입학자 | 2021학년도 이후 입학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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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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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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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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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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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무시험검정 신청 및 교원자격증 발급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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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기 | 졸업예정학기 말 |
신청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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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증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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