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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보건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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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1. 학생예비군 전입신고

 가. 전역한 다음 해부터 8년간 예비군에 복무해야 하며, 복무 연차에 따라 정해진 훈련을 해야 함
 나. 학생예비군이란 예비군 신분으로 각 대학에서 1개 학기 이상 재학 중인 학생
 다. 예비군 편성절차
     1) 전역한 사람은 최초 병무청에서 주소지 지역예비군에 편성
     2) 대학 입학 또는 복학 시 대학 내 직장예비군부대에 전입신고 하여야 학생예비군으로 편성됨.
       미신고시 지역예비군부대 소속으로 편성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라. 우리 대학 학생예비군 전입신고 방법
   1) 대학 홈페이지 학생정보서비스 → 학적 → 예비군전입신고(전역일자, 군번, 이메일 입력 후 저장) → 예비군대대와 정보 공유 → 학생예비군 편성
     2) 학교 예비군대대 방문 → 전입신고(문서, 구두) → 학생예비군 편성
     ※ 휴학, 제적, 졸업한 학생은 학생예비군에서 제외되며 주소지 지역예비군부대로 편성됨

2. 학생예비군은 어떻게 훈련을 받는가

  가. 예비군훈련은 전역한 다음 해부터 6년차까지(7~8년차 미실시) 신분에 맞는 훈련을 실시하며, 학생예비군은 방침일부보류자로서 1~6년차까지 연간 기본훈련 8시간만 실시
  나. 우리 대학 학생예비군훈련은 다음과 같이 실시 합니다.
    1) 훈련일정 : 1차 훈련(5월) → 2차 훈련(7월 초, 1차 훈련 불참자) → 3차 훈련(11월 중, 2차 훈련 불참자)
    2) 훈련장소 : 광주 동구서구예비군훈련장(광주광역시 북구 일곡동 1-1)
   3) 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는 학생예비군에게 핸드폰으로 모바일소집통지서를 발송 후, 각 학과별 조교를 통하여 개인에게 종이 문서로 소집통지서 전달 합니다.
     * 훈련장소와 일자는 훈련부대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연락처 변경시 예비군대대로 통보
  다. 전국단위훈련 또는 휴일훈련을 신청하면 원하는 일자 및 지역에서 훈련을 받을 수 있음
     * 전국단위훈련, 휴일훈련은 개인이 예비군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해야 함

3. 예비군훈련 연기

 가. 예비군훈련 통지를 받은 학생 중 연기사유(질병, 심신장애, 경조사,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가 있을 때에는 훈련을 연기할 수 있음. 연기처리가 된 경우 훈련차수 증가없이 동일차수로 차후 훈련이 부과됨.
 나. 훈련을 연기하고자 하는 학생은 개인이 예비군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하거나 학교 예비군대대장에게 연기원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자세한 사항은 예비군대대 문의

4. 기타 예비군훈련 관련 참고사항

 가. 훈련참석으로 인하여 해당 일에 결석 처리된 학생은 “훈련필증”을 발급 받아 담당교수에게 제출하여 출석으로 처리(법과 학칙으로 보장되어 있음) * “훈련필증” 은 훈련장(훈련부대) 또는 학교 예비군대대에 방문하여 발급
 나. 훈련은 3차훈련까지 부과되며 3차훈련을 무단불참할 경우에는 고발되어 범법자가 될 수 있으며, 부득이 3차훈련에 참석이 어려운 경우는 사전에 예비군대대에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예비군대대본부 : 미카엘관 2층(062-958-75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