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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학년도 2학기 학습경험 학점인정 신청 안내
2024학년도 2학기 학습경험 학점인정 신청 안내
1. 학습경험 학점인정
가. 대 상: 2020학년도 이후 우리 대학에 입학한 재학생 중
1) 우리 대학에 입학 전 습득한 산업체 직무경험(1년 이상)
2) 우리 대학에 입학 전 다른 학교ㆍ다른 연구기관 등에서 학습ㆍ연구ㆍ실습한 경험
3) 군 경험(군 복무 중 취득학점의 학점인정과 중복 신청 금지)
4) 우리 대학에 입학 전 취득한 「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자격과 국가의 공인을 받은 민간자격
이 있는 재학생.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학생은 제외
나. 신청기준
1) 졸업학점의 4분의 1 이내에서 재학 중 1번만 학점인정 가능
학제 | 2년제 | 3년제 | 4년제 |
인정가능한 총 학점 | 17학점 | 27학점 | 32학점 |
2) 소속 학과, 해당 학년에 적용받는 교육과정과 관련성이 있어야 함
3) 소속 학과, 해당 학번에 적용받는 교육과정에서 학기마다 인정할 수 있는 학점은 4학점 이내
(24학번 > 24학번의 1, 2, 3, 4학년 교육과정을 확인하여 편성되어 있는 교과목 중 학습경험과 관련있는 교과목 모두 한꺼번에 신청)
4) 학습경험이 다수가 있어도(산업체 경력, 이수증, 자격증 등) 1회에 모두 신청하고, 그 인정 학점은 3)을 따름
5) 산업체 직무경험 학점인정
가) 산업체 경력 1년에 1학점씩 총 근무경력 연수만큼 인정 가능. 동일 직무끼리 합산한 총 근무경력 중 1년 미만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나) 동일 직무에서 담당 업무가 세분화 되어있을 경우 담당 업무가 동일하여야 합산한 총 근무경력을 담당 업무 관련 특정 전공 교과목을 인정받을 수
있음. 담당 업무가 다를 경우 합산한 총 근무경력으로 특정 전공 교과목 학점인정 불가능
6) 「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자격과 국가의 공인을 받은 민간자격 학점인정
가) 자격의 시험과목과 동일하거나 학문적으로 충분히 연계가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과목만 인정 가능
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자격요건에서 산업체 경력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학생의 산업체 직무경험 학점인정 신청 불가
(자격증으로 받을지, 산업체 직무경험으로 받을지 학생이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
다) 유효기간이 명시된 자격증은 유효기간 내에 학점인정 신청해야 함. 자격 유효기간이 종료된 자격은 인정하지 않음
7) 「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자격과 국가의 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에서 제외되는 자격은 다음과 같음
가) 자격 취득 시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요하는 자격: 의사, 약사, 한의사 등
나) 사회적 인지도 면에서 학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자격: 운전면허, 안마사 등
다) 자격시험 없이 교육과정 이수로 부여되는 자격: 보육교사, 사회복지사2급, 평생교육사 등
라) 전문대학, 대학 졸업과 동시에 부여하는 자격: 실기교사, 정교사 등
마) 자격취득에 따라 자동적으로 부여된 추가 자격: 통신사1~4급, 산림토목기술자 등
바) 미 시행 자격: 농업사 등
사) 고등학교 이하 수준의 교육과정 이수로 취득한 자격: 접객종사원, 국내여행안내원 등
아) 사범 및 일부 보건계열 자격 등
자) 기능사(1999년 이전의 기능사 2급, 등급이 없는 기능사, 기능사보) 자격
다. 제출서류
1) 산업체 직무경험(1년 이상) 학점인정 신청
가) 학습경험 학점인정 평가표(학과작성)
나) 학습경험 학점인정 신청서(학생작성)
다) 직무경험 기술서(학생작성)
라) 경력증명서
마)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자영업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그 밖의 4대 보험 가입 확인서류도 가능)
바) 그 밖의 관련 서류 또는 위원회 요청 서류
2) 다른 학교ㆍ다른 연구기관 등에서 학습ㆍ연구ㆍ실습한 경험 학점인정 신청
가) 학습경험 학점인정 평가표(학과작성)
나) 학습경험 학점인정 신청서(학생작성)
다) 직무경험(또는 학습경험) 기술서(학생작성)
라) 수료증서
마) 그 밖의 관련 서류 또는 위원회 요청 서류
3) 군 경험 학점인정 신청
가) 학습경험 학점인정 평가표(학과작성)
나) 학습경험 학점인정 신청서(학생작성)
다) 직무경험(또는 학습경험) 기술서(학생작성)
라) 군(또는 사회복무요원) 경력증명서(이수시간 기입)
마) 그 밖의 관련 서류 또는 위원회 요청 서류
4) 「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자격과 국가의 공인을 받은 민간자격 학습경험 학점인정 신청
가) 학습경험 학점인정 신청서(별지 1호)
나) 학습경험 기술서(별지 3호)
다) 자격증
라) 해당 자격증의 자격요건 및 시험과목 증명자료
마) 그 밖의 관련 서류 또는 위원회 요청 서류
라. 제출기한: 2024. 9. 11.(수) ~ 2024. 9. 13.(금) 오전 11시까지
마. 절 차
신청서 작성 및 증명서류 제출 | ▶ | 학습경험 평가 | ▶ | 평가결과 및 증명자료 제출 | ▶ | 학점인정 심의 | ▶ | 학점인정 승인 |
학생 ⇒ 학과 |
| 학습경험평가위원회 |
| 학습경험평가위원회 ⇒ 교무처 |
| 학점인정심의위원회 |
| 총장 |
바. 유의사항
1) 소속 학과의 면허증 또는 자격증을 고려하여 학점인정 신청하여야 함
2) 동일한 학습경험으로 우리 대학 다른 규정에서 정의한 학점인정을 중복하여 받을 수 없음
3) 학점인정 완료 후 수강신청서 확인 및 정정
4) 매 학기 12학점 이상 수강신청. 매 학기 12학점 미만 이수자는 교내 성적장학금 대상에서 제외됨
5) 학점인정 받은 교과목은 수강신청 학점, 평균평점 계산 시 포함되지 않음. 총 학점에만 포함
사. 문 의: 소속 학과
2. 기타
가. 인정받은 모든 학점의 합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
나. [학습경험 학점인정] 시 학습경험 학점인정 평가표는 학과의 학습경험평가위원회(외부위원 포함) 위원이 작성
2024. 9. 11.
교 무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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