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광주보건대학교

사이트 맵

GHU Square

GHU광장

국내 최고의 명품보건인재를
지향하는 광주보건대학교

본문 시작

공지사항

2023학년도 1학기 출석인정 관련 안내

1. 출석인정

- 관련 규정 : 「광주보건대학교 학칙」제38(출석인정), 「광주보건대학교 교학규정」제32(출석 인정 허가)

- 다음의 사유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 첨부하여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출석인정허가원을 신청한다.

사 유

출석인정기간

(, , 공휴일 포함)

사 유

출석인정기간

(, , 공휴일 포함)

징병검사

3일 이내

기고(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5일 이내

군제교육

훈련당일

질병(입원, 감염병)

입원(격리)기간

병역 복무

복무기간

본인의 결혼

7일 이내

조기취업

취업 인정기간

본인의 출산

20일 이내

공적인 행사참석

행사참석 당일

배우자의 출산

5일 이내

면접(졸업예정자로 공공기관

또는 산업체의 채용시험에 응시)

면접 기간

기타(학교당국 허가 사유)

허가 당일

※ 출석 인정기간은 교과목별 당해 학기 수업시간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2. 코로나19 관련 출석인정

유형

등교중지 및

 출석인정 기간

증빙서류

(문서, 문자메시지, SNS, 이메일, 사진 등 포함)

확진자

[등교중지]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

◦ 입원·격리 통지서

PCR 양성결과 통보 문자메시지

◦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확인서(소견서)

유증상자

[등교중지]

결과 확인 시까지 또는 의료기관

판단 기간까지 (3일이내)

◦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소견서)

  *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제출을 우선하되, 질병명·치료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확인서·처방전도 가능

PCR 검사자

(: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실거주 동거인 확진자,

확진자의 같은 반 고위험 기저질환자 등)

[등교중지 권고]

결과 확인 시까지

PCR 음성 확인서

◦ 동거인 검사결과 + 확진자의 동거인에 대한 증빙(가족관계증명서 등) +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소견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2(접종 당일, 다음날)

◦ 예방접종증명서

∎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추후 코로나19 관련 출석인정 기준은 변경될 수 있음

∎ 격리·감시해제일, 검사기준일 산정: 확진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로부터 계산

∎ 이름, 확진일자, 격리기간이 기재된 보건당국의 문자·SNS 또는 관련서류 증빙

∎ 채플(비대면 수업), 원격수업신청 교과목(생활과건강, 생활과안전, 실용금융)은 해당 없음

∎ 유증상자 발생 시 학생은 소속 학과에 보고, 소속 학과에서는 대학 일상회복지원단 감염대응팀(062-958-7581), 학사지원팀(062-958-7509) 연락

∎ 위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교무처에서 논의 후 결정

 

2023. 03. 06.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