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HU Square
GHU광장
국내 최고의 명품보건인재를
지향하는 광주보건대학교
공지사항
2023학년도 1학기 출석인정 관련 안내
1. 출석인정
- 관련 규정 : 「광주보건대학교 학칙」제38조(출석인정), 「광주보건대학교 교학규정」제32조(출석 인정 허가)
- 다음의 사유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 첨부하여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출석인정허가원을 신청한다.
사 유 |
출석인정기간 (토, 일, 공휴일 포함) |
사 유 |
출석인정기간 (토, 일, 공휴일 포함) |
징병검사 |
3일 이내 |
기고(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
5일 이내 |
군제교육 |
훈련당일 |
질병(입원, 감염병) |
입원(격리)기간 |
병역 복무 |
복무기간 |
본인의 결혼 |
7일 이내 |
조기취업 |
취업 인정기간 |
본인의 출산 |
20일 이내 |
공적인 행사참석 |
행사참석 당일 |
배우자의 출산 |
5일 이내 |
면접(졸업예정자로 공공기관 또는 산업체의 채용시험에 응시) |
면접 기간 |
기타(학교당국 허가 사유) |
허가 당일 |
※ 출석 인정기간은 교과목별 당해 학기 수업시간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2. 코로나19 관련 출석인정
유형 |
등교중지 및 출석인정 기간 |
증빙서류 (문서, 문자메시지, SNS, 이메일, 사진 등 포함) |
확진자 |
[등교중지]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일) |
◦ 입원·격리 통지서 ◦ PCR 양성결과 통보 문자메시지 ◦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확인서(소견서) |
유증상자 |
[등교중지] 결과 확인 시까지 또는 의료기관 판단 기간까지 (3일이내) |
◦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소견서) *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제출을 우선하되, 질병명·치료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확인서·처방전도 가능 |
PCR 검사자 (예: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실거주 동거인 확진자, 확진자의 같은 반 고위험 기저질환자 등) |
[등교중지 권고] 결과 확인 시까지 |
◦ PCR 음성 확인서 ◦ 동거인 검사결과 + 확진자의 동거인에 대한 증빙(가족관계증명서 등) +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소견서) |
코로나19 백신 접종 |
2일 (접종 당일, 다음날) |
◦ 예방접종증명서 |
∎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추후 코로나19 관련 출석인정 기준은 변경될 수 있음
∎ 격리·감시해제일, 검사기준일 산정: 확진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로부터 계산
∎ 이름, 확진일자, 격리기간이 기재된 보건당국의 문자·SNS 또는 관련서류 증빙
∎ 채플(비대면 수업), 원격수업신청 교과목(생활과건강, 생활과안전, 실용금융)은 해당 없음
∎ 유증상자 발생 시 학생은 소속 학과에 보고, 소속 학과에서는 대학 일상회복지원단 감염대응팀(062-958-7581), 학사지원팀(062-958-7509) 연락
∎ 위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교무처에서 논의 후 결정
2023. 03. 06.
교 무 처 장
- 첨부파일 2023학년도 1학기 출석인정 관련 안내.hwp (32.00 KB) 다운로드
- 첨부파일 출석인정 신청 방법.pdf (406.33 KB)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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