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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보건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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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학칙 및 교학규정 개정안 공고

학칙 및 교학규정 개정안 공고

 

효율적인 학사운영 및 학생 관리를 위하여 학칙 및 교학규정을 첨부와 같이 개정하고자 하오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2022년 10월 13일(목)까지 교무처 E-mail(crjeong@ghu.ac.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 내용

구분

개 정 내 용

학칙

제7장 성적평가 및 졸업제46조(졸업 및 수료)
제8장 평생교육제53조(전공심화과정의 설치․운영)
제10장 규율과 상벌제64조(결석)
제15장 직제제80조(부속기관)
[별지 1], [별지 6]학위증

교학규정

제5장 교과 및 수업

제20조(수강신청의 절차)

제32조(출석 인정 허가)

스크롤

 

첨부 학칙 및 교학규정 개정안 1부.

 

2022. 10. 07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