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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학칙 및 교학규정 개정안 공고
학칙 및 교학규정 개정안 공고
효율적인 학사운영 및 학생 관리를 위하여 학칙 및 교학규정을 첨부와 같이 개정하고자 하오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2022년 10월 13일(목)까지 교무처 E-mail(crjeong@ghu.ac.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 내용
구분 | 개 정 내 용 | |
학칙 | 제7장 성적평가 및 졸업 | 제46조(졸업 및 수료) |
제8장 평생교육 | 제53조(전공심화과정의 설치․운영) | |
제10장 규율과 상벌 | 제64조(결석) | |
제15장 직제 | 제80조(부속기관) | |
[별지 1], [별지 6] | 학위증 | |
교학규정 | 제5장 교과 및 수업 | 제20조(수강신청의 절차) 제32조(출석 인정 허가) |
스크롤
첨부 학칙 및 교학규정 개정안 1부.
2022. 10. 07
교 무 처 장
- 첨부파일 학칙 및 교학규정 개정안.pdf (88.70 KB)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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