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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향하는 광주보건대학교
공지사항
2022학년도 2학기 출석인정 관련 안내
2022학년도 2학기 출석인정 관련 안내 |
1. 공인 출석인정
- 관련 규정 : 「광주보건대학교 학칙」제38조(출석인정), 「광주보건대학교 교학규정」제32조(출석 인정 허가)
- 다음의 사유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 첨부하여 종합정보서비스에서 출석인정허가원을 신청한다.
사 유 | 출석인정기간 (토, 일, 공휴일 포함) | 사 유 | 출석인정기간 (토, 일, 공휴일 포함) |
징병검사 | 3일 이내 | 기고(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 5일 이내 |
군제교육 | 훈련당일 | 질병(입원, 감염병) | 입원(격리)기간 |
병역 복무 | 복무기간 | 본인의 결혼 | 7일 이내 |
조기취업 | 취업 인정기간 | 본인의 출산 | 20일 이내 |
공적인 행사참석 | 행사참석 당일 | 배우자의 출산 | 5일 이내 |
면접(졸업예정자로 공공기관 또는 산업체의 채용시험에 응시) | 면접 기간 | 기타 (학교당국 허가 사유) | 허가 당일 |
※ 출석 인정기간은 교과목별 당해 학기 수업시간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2. 코로나19 관련 출석인정
구분 | 격리‧감시 기간 | 검사 | 등교 기준 | 출석인정 기간 | 증빙서류 |
“내가” 확진자인 경우 | 격리 (7일) | - | 격리기간 중 등교중지 | 자가격리 7일 | 보건당국의 문자·SNS 또는 관련서류 |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 수동감시 (10일) | 3일 이내 ‘PCR 검사*’ 권고 * PCR 검사를 우선 권고하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도 대체가능 |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등교중지 권고 | 자택대기 3일 | ①동거인 검사결과 + ②확진자의 동거인에 대한 증빙 (가족관계증명서 등) + ③보건당국의 문자·SNS 또는 관련서류 |
6~7일차 신속항원검사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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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상자 | 선별진료소 방문 및 신속항원검사 시간 포함 4시간 | 보건당국의 문자 · SNS 또는 관련서류 | |||
코로나19 백신접종 | 2일 (접종 당일, 다음날) | 예방접종증명서 |
∎ 격리·감시해제일, 검사기준일 산정: 확진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로부터 계산
∎ 이름, 확진일자, 격리기간이 기재된 보건당국의 문자·SNS 또는 관련서류 증빙
∎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추후 코로나19 관련 출석인정 기준은 변경될 수 있음
∎ 유증상자 발생 시 학생은 소속 학과에 보고, 소속 학과에서는 대학 일상회복지원단감염대응팀(062-958-7581), 학사지원팀(062-958-7509) 연락
∎ 채플, 원격수업 교과목은 해당 없음
∎ 위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교무처에서 논의 후 결정
2022. 08. 24.
교 무 처 장
- 첨부파일 출석인정 신청 방법.pdf (426.64 KB)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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