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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보건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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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학년도 2학기 출석인정 관련 안내

2022학년도 2학기 출석인정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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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인 출석인정

- 관련 규정 : 「광주보건대학교 학칙」제38조(출석인정),  「광주보건대학교 교학규정」제32조(출석 인정 허가)

- 다음의 사유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 첨부하여 종합정보서비스에서  출석인정허가원을 신청한다.

사 유

출석인정기간

(토, 일, 공휴일 포함)

사 유

출석인정기간

(토, 일, 공휴일 포함)

징병검사3일 이내기고(부모, 조부모, 형제자매)5일 이내
군제교육훈련당일질병(입원, 감염병)입원(격리)기간
병역 복무복무기간본인의 결혼7일 이내
조기취업취업 인정기간본인의 출산20일 이내
공적인 행사참석행사참석 당일배우자의 출산5일 이내

면접(졸업예정자로 공공기관 

또는 산업체의 채용시험에 응시)

면접 기간

기타 

(학교당국 허가 사유)

허가 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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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 인정기간은 교과목별 당해 학기 수업시간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2. 코로나19 관련 출석인정

구분

격리‧감시

기간

검사

등교 기준

출석인정 

기간

증빙서류

내가” 

확진자인 경우

격리

(7일)

-

격리기간 중

 등교중지

자가격리 

7일

 보건당국의 문자·SNS 또는 관련서류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수동감시

(10일)

 3일 이내 ‘PCR 검사*’ 권고

  * PCR 검사를 우선 권고하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도 대체가능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등교중지 권고 

자택대기 

3일

 ①동거인 검사결과 +

 ②확진자의 동거인에 대한 증빙 (가족관계증명서 등) +

 ③보건당국의 문자·SNS 또는 관련서류

 6~7일차 신속항원검사 권고

 

 

 

유증상자

선별진료소 방문 및 신속항원검사 시간 포함 4시간

 보건당국의 문자 · SNS 또는 관련서류

코로나19

백신접종

2일 (접종 당일, 다음날)

 예방접종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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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리·감시해제일, 검사기준일 산정: 확진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로부터 계산 

∎ 이름, 확진일자, 격리기간이 기재된 보건당국의 문자·SNS 또는 관련서류 증빙

∎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추후 코로나19 관련 출석인정 기준은 변경될 수 있음

∎ 유증상자 발생 시 학생은 소속 학과에 보고, 소속 학과에서는 대학 일상회복지원단감염대응팀(062-958-7581), 학사지원팀(062-958-7509) 연락

∎ 채플, 원격수업 교과목은 해당 없음

∎ 위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교무처에서 논의 후 결정

 

2022. 08. 24.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