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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보건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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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학칙 및 교학규정 개정안 공고

학칙 및 교학규정 개정안 공고

 

효율적인 학사운영 및 학생 관리를 위하여 학칙 및 교학규정을 첨부와 같이 개정하고자 하오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2026년 1월 27일(화)까지 교무처 E-mail(crjeong@ghu.ac.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 내용

구분

개 정 내 용

학칙

제1장 총칙제5조(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제7장 성적평가 및 졸업제46조(졸업 및 수료)
제8장 평생교육

제53조(전공심화과정의 설치ㆍ운영),

제53조의2(전문기술석사과정의 설치ㆍ운영), 

제54조(학점은행제)

[별표 1] - [별표 1의4] 
[별지 1] - [별지 제7호서식] 

교학

규정

제5장 교과 및 수업

제19조(수강신청),

제33조(수업 책임 시간)

제7장 성적평가 및 졸업제64조(졸업의 사정)
스크롤

 

첨부 학칙 및 교학규정 개정안 1부.

  

2026. 1. 20.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