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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학칙 및 교학규정 개정안 공고
학칙 및 교학규정 개정안 공고
효율적인 학사운영 및 학생 관리를 위하여 학칙 및 교학규정을 첨부와 같이 개정하고자 하오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2026년 1월 27일(화)까지 교무처 E-mail(crjeong@ghu.ac.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 내용
구분 | 개 정 내 용 | |
학칙 | 제1장 총칙 | 제5조(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
| 제7장 성적평가 및 졸업 | 제46조(졸업 및 수료) | |
| 제8장 평생교육 | 제53조(전공심화과정의 설치ㆍ운영), 제53조의2(전문기술석사과정의 설치ㆍ운영), 제54조(학점은행제) | |
| [별표 1] - [별표 1의4] | ||
| [별지 1] - [별지 제7호서식] | ||
교학 규정 | 제5장 교과 및 수업 | 제19조(수강신청), 제33조(수업 책임 시간) |
| 제7장 성적평가 및 졸업 | 제64조(졸업의 사정) | |
스크롤
첨부 학칙 및 교학규정 개정안 1부.
2026. 1. 20.
교 무 처 장
- 첨부파일 학칙 및 교학규정 개정안.pdf (182.82 KB)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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