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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학칙 및 교학규정 개정안 공고
학칙 및 교학규정 개정안 공고
효율적인 학사운영 및 학생 관리를 위하여 학칙 및 교학규정을 첨부와 같이 개정하고자 하오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2024년 12월 10일(화)까지 교무처 E-mail(ejkim@ghu.ac.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 내용
구분 | 개 정 내 용 | |
학칙 | 제30조(제적) | - 단순 문구 수정 (개시일로부터 > 개시일부터) |
제31조의2(융합전공) | - 조 신설 - 융합전공 운영을 위한 근거조항 마련 | |
제31조의3(소단위 전공과정) | - 조 신설 - 소단위 전공과정 운영을 위한 근거조항 마련 | |
제32조(공개강좌 및 특별강의) | - 단순 문구 수정(외의 > 이외의) | |
제52조(시간제 등록) | - 단순 문구 수정(한한다 > 한정한다) | |
교학 규정 | 제32조(출석 인정 허가) | - 단순 문구 수정(요하는 > 필요한) |
제34조(수업시간제한) | - 단순 문구 수정(외에 > 이외에) | |
제39조(현장견학 등의 교외교육 중 다른 교과 교육) | - 단순 문구 수정(외에 > 이외에) | |
제45조(수강신청 등) | - 단순 문구 수정 | |
제67조(학점인정) | - 단순 문구 수정(한한다 > 한정한다) | |
제79조(증명서 발급) | - 중복내용 조정 |
스크롤
첨부 학칙 및 교학규정 개정안 1부.
2024. 12. 4.
교 무 처 장
- 첨부파일 학칙 및 교학규정 개정안.pdf (107.20 KB)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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