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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년도 하반기 강화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사업 공고

강화군 공고 제2024 - 1796호

 

 2024년도 하반기  

강화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사업 공고

 

 군민의 고등교육비 부담을 경감 및 지역인재를 육성하고자「강화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에 따라 2024년도 하반기 강화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20.  

 

강 화 군 수

 

 ①지원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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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원시기 : 2024학년도 2학기

 2) 지원내용

  학교 및 한국장학재단 등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서 받는 지원액을 제외한 학기별 실질 본인 등록금 부담액에 대하여 소득에 따라 차등지급

  학기별 최대 100만원(연 200만원 한도), 등록금은 필수경비(수업료)만 해당

 3) 지원금액(비율)

구 분

소득구간

지원비율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학생

복지대상

본인부담 등록금의

 100%

법정 한부모가족 및

장애인(중위소득 70%이하)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의 

70%

다자녀가정 대학생

소득

구간 미적용

첫째

본인부담 등록금의

 50%

둘째

본인부담 등록금의 

70%

셋째 이상

본인부담 등록금의

 100%

일반가정 대학생

1 ~ 5구간

본인부담 등록금의

 50%

6 ~ 8구간

본인부담 등록금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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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지원자격

구 분

기 준

비 고

①지원대상

강화군 출신 대학생(소득분위 1~8구간)

다자녀가정

소득기준 미적용

②거주기준

❍ 대상자와 보호자 요건 모두 충족

 - (대상자) 강화군 출신 만30세 미만 대학생으로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계속하여 강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강화군 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3년 재학 후 졸업한 사람

 - (보호자)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계속하여 강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거나 현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과거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사람

지급일까지 

지원대상 자격유지

③연령기준

만 30세 미만 대학생(2024년도 1월 1일 기준)

199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④대상대학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제33조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 대학 중 학위취득과정

외국대학 및 

대학원 제외

⑤성적기준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여 100분위 성적 60점 이상 취득

 - 졸업예정자 중 12학점 미만 이수자에 한하여 성적 60점 이상 취득 시 성적기준에 충족한 것으로 봄 (졸업예정증명서 제출 필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100분위 성적 50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성적기준 미적용   

※ 백분위 성적은 소수점 첫째 자리 이하 절사

 

※ 복학생의 경우 휴학 직전 학기의

성적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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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지원횟수
  소속 학과 정규학기 수에 한함(최대 8회)

  편입 등으로 학교가 변경되어도 총 지원횟수는 누적관리하며 타 대학 및 동일 대학 신, 편입, 재입학 모두 포함

 

 6) 지원중지(제외) 및 환수 

  등록금 지원사업과 중복되는 학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 부정한 방법으로 학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 자퇴 또는 퇴학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지한 경우

  지원일 기준 강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②신청서 접수 및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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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접수기간 : 2024. 11. 20.(수) 09:00 ~ 12. 2.(월) 18:00

  e메일접수는 12. 2.(월) 18:00 도착분에 한함

 

 2)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e메일접수

  방문접수 : 강화군청 자치교육과 교육지원팀(별관 3층)  

  e메일접수 : ghedu@korea.kr 

 

 3) 강화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사업 접수 문의 

  강화군청 자치교육과 교육지원팀 (032)930-3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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