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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고의 명품보건인재를
지향하는 광주보건대학교
공지사항
13학년도 국가장학금 신청 안내
2013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학생은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해당되지 않더라도 소득7분위이하 모두 신청 가능
(소득분위재단심사)
2. 신청기간 : 2012.12.13(목) ~ 2013.1.11(금)까지 일요일,공휴일24시간 신청가능
신입생, 재학생, 복학생, 재입학생 (졸업예정자제외) - 매학기별 신청
3. 신청방법
1단계 |
ㆍ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방문 ㆍ공인인증서(은행발급)로 회원가입 - 약관동의 - 실명확인 - 회원정보입력 ㆍ로그인 - 발급받은 아이디와 비밀번호 또는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로그인 |
2단계 |
ㆍ국가장학금 신청』- 사이버창구 -메뉴선택 - 장학/대출 신청 선택 ㆍ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 및 서약 |
3단계 |
ㆍ학교정보입력 - 학적구분(신입생,재학생,복학생)을 소속대학 정확하게 선택학년,학과,입학년도 등 학교 정보입력 ㆍ개인정보입력 - 휴대폰번호 입력후 인증번호 입력,결혼여부선택 : 미혼, 기혼 (배우자생존,이혼,사별) ㆍ학자금유형선택 (장학/대출 선택하여 일괄 신청 가능) - 신청하고자하는 학자금유형선택 ㆍe-러닝 및 정보 입력(e-러닝교육이수) - 본인계좌입력 ㆍ신청서작성 - 신청시 입력한 정보와 일치하는지 확인 |
4. 성적기준
1) 신입생 : 성적적용 없음
2) 재학생(복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평균 80점(100점 만점 기준)이상
- 소수점이하 반올림 없이 절사로 79.9 성적요건 미충족
※ 장애우 본인인 경우 이수학점 제한없이 70점 이상
5. 제출서류 : 본인이 입력한 [신청정보]를 근거로 필수서류와 선택서류 구분
① 필수서류 : 가족관계증명서및 혼인관게증명서 제출 대상으로 포시된 학생 만 제출
▪ 제출기간 내 서류 미제출 시 대상자에서 제외
② 선택서류 : 신청정보 입력 시 자격확인을 표시한 학생이 제출할 서류
▪ 제출기간 내 서류 미제출 시 소득분위 확인 결과 이용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유효(인터넷발급 서류도 인정)
구 분 |
내 용 |
발급처 | ||
필 수 서 류 |
미 혼 |
• 부모와 동일세대구성 |
• 제출서류 없음 |
- |
• 부모와 동일세대미구성 |
• 생계를 같이 하는 부 또는 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
• 동주민센터 | ||
기 혼 |
• 배우자와 동일세대 구성 |
• 제출서류 없음 |
- | |
• 배우자와 동일세대 미구성 또는 사망 |
• 본인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
• 동주민센터 | ||
• 배우자와 이혼 |
• 본인 명의 혼인 관계증명서 | |||
선 택 서 류 |
해 당 자 제 출 |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 수급자증명서 (본인명의 매학기 제출) |
• 동주민주민센터 • 온라인 (www.minwon.go.kr) |
• 차상위 계층 증빙서류 |
• 본인 명의로 발급(원본) |
• 동주민센터 • 국민건강보험공단 |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본인명의, 1회제출) |
• 온라인 (www.minwon.go.kr) | ||
•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
• (미혼)생계를 같이하는 부 또는 모명의 가족관계증명서 • (기혼) 본인명의 가족관계증명서 |
• 동주민센터 |
6. 지원범위 : 최대지원 금액은 등록금을 초과하여 지원 불가(단 지원횟수 범위내)
구분 |
소득분위 |
2013년 최대 지원 금액 | ||
1학기 |
2학기 |
계 | ||
I 유형 |
기초생보자 |
2,250,000원 |
2,250,000원 |
4,500,000원 |
1분위 |
1,575,000원 |
1,575,000원 |
3,150,000원 | |
2분위 |
1,012,500원 |
1,012,500원 |
2,025,000원 | |
3분위 |
675,000원 |
675,000원 |
1,350,000원 | |
4분위 |
562,500원 |
562,500원 |
1,125,000원 | |
5분위 |
450,000원 |
450,000원 |
900,000원 | |
6분위 |
337,500원 |
337,500원 |
675,000원 | |
7분위 |
337,500원 |
337,500원 |
675,000원 |
II 유형 : II 유형 국가장학금 미확정(확정시 금액 공고예정)
7. 서류제출처 : 한국장학재단에 제출 (제출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로그인→사이버창구→장학/대출 신청→장학/
대출 신청현황→학자금유형선택 후 서류제출 버튼클릭] 절차에 따라 스캔한 이미지 파일 등록(권장)
▪ 한국장학재단 팩스(02-3419-8800)로 송부
8. 소득분위 심사
❍소득분위 산정범위
- 최종 확인된 가족의 환산소득을 합산하여 산정
구 분 |
상 세 내 용 |
합산대상 |
∙미혼자 : 본인+부모 ∙기혼자 : 본인+배우자 |
합산범위 |
∙표준보수월액, 소득정보, 재산정보(부동산, 전·월세 등), 자동차정보, 경제활동 지수 등 |
산정기준일 |
∙’12년 11월말 |
구분기준 |
∙「분위별 경계값 및 적자가구비율」경계값 활용 ( 통계청 ) |
* 기준일 소득자료 미존재 시 조회 가능한 일자기준으로 산정 가능
❍가구소득 산정기준
- 건강보험공단 보험료 부과체계 및 점수에 근거한 환산소득액 활용
- 소득정보 확인 불가 시 별도로 제출된 소득관계 자료를 확인하여 재단이 환산소득액
산출 가능
❍소득분위 판정기준
- 「분위별 경계값 및 적자가구비율」경계값 활용 ( 통계청 )
소득분위 |
환산소득 |
비 고 |
기초생활수급권자 |
- |
Ⅰ․Ⅱ유형 대상 (단, 차상위계층 서류 제출자는 1분위로 인정) |
1분위 |
~ 1,590만원 (이하) | |
2분위 |
~ 2,466만원 (이하) | |
3분위 |
~ 3,165만원 (이하) | |
4분위 |
~ 3,754만원 (이하) | |
5분위 |
~ 4,332만원 (이하) | |
6분위 |
~ 4,980만원 (이하) | |
7분위 |
~ 5,710만원(이하) | |
8분위~ |
6,703만원 (초과) ~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 국가장학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5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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