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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보건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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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13학년도 국가장학금 신청 안내

2013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학생은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해당되지 않더라도 소득7분위이하 모두 신청 가능

(소득분위재단심사)

2. 신청기간 : 2012.12.13(목) ~ 2013.1.11(금)까지 일요일,공휴일24시간 신청가능

신입생, 재학생, 복학생, 재입학생 (졸업예정자제외) - 매학기별 신청

3. 신청방법

1단계

ㆍ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방문

ㆍ공인인증서(은행발급)로 회원가입 - 약관동의 - 실명확인 - 회원정보입력

ㆍ로그인 - 발급받은 아이디와 비밀번호 또는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로그인

2단계

국가장학금 신청』- 사이버창구 -메뉴선택 - 장학/대출 신청 선택

ㆍ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 및 서약

3단계

ㆍ학교정보입력 - 학적구분(신입생,재학생,복학생)을 소속대학 정확하게

  선택학년,학과,입학년도 등 학교 정보입력

ㆍ개인정보입력 - 휴대폰번호 입력후 인증번호 입력,결혼여부선택 : 미혼,

  기혼 (배우자생존,이혼,사별)

ㆍ학자금유형선택 (장학/대출 선택하여 일괄 신청 가능)

- 신청하고자하는 학자금유형선택

ㆍe-러닝 및 정보 입력(e-러닝교육이수) - 본인계좌입력

ㆍ신청서작성 - 신청시 입력한 정보와 일치하는지 확인

4. 성적기준

1) 신입생 : 성적적용 없음

2) 재학생(복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평균 80점(100점 만점 기준)이상

- 소수점이하 반올림 없이 절사로 79.9 성적요건 미충족

※ 장애우 본인인 경우 이수학점 제한없이 70점 이상

5. 제출서류 : 본인이 입력한 [신청정보]를 근거로 필수서류와 선택서류 구분

① 필수서류 : 가족관계증명서및 혼인관게증명서 제출 대상으로 포시된 학생 만 제출

▪ 제출기간 내 서류 미제출 시 대상자에서 제외

② 선택서류 : 신청정보 입력 시 자격확인을 표시한 학생이 제출할 서류

▪ 제출기간 내 서류 미제출 시 소득분위 확인 결과 이용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유효(인터넷발급 서류도 인정)

구 분

내 용

발급처

• 부모와 동일세대구성

• 제출서류 없음

-

• 부모와 동일세대미구성

• 생계를 같이 하는 부 또는 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 동주민센터

• 배우자와 동일세대 구성

• 제출서류 없음

-

• 배우자와 동일세대 미구성 또는 사망

• 본인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 동주민센터

• 배우자와 이혼

• 본인 명의 혼인 관계증명서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수급자증명서

(본인명의 매학기 제출)

• 동주민주민센터

• 온라인

(www.minwon.go.kr)

• 차상위 계층 증빙서류

• 본인 명의로 발급(원본)

• 동주민센터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본인명의, 1회제출)

• 온라인

(www.minwon.go.kr)

•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 (미혼)생계를 같이하는 부 또는

모명의 가족관계증명서

• (기혼) 본인명의 가족관계증명서

• 동주민센터

6. 지원범위 : 최대지원 금액은 등록금을 초과하여 지원 불가(단 지원횟수 범위내)

구분

소득분위

2013년 최대 지원 금액

1학기

2학기

I 유형

기초생보자

2,250,000원

2,250,000원

4,500,000원

1분위

1,575,000원

1,575,000원

3,150,000원

2분위

1,012,500원

1,012,500원

2,025,000원

3분위

675,000원

675,000원

1,350,000원

4분위

562,500원

562,500원

1,125,000원

5분위

450,000원

450,000원

900,000원

6분위

337,500원

337,500원

675,000원

7분위

337,500원

337,500원

675,000원

II 유형 : II 유형 국가장학금 미확정(확정시 금액 공고예정)

7. 서류제출처 : 한국장학재단에 제출 (제출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로그인→사이버창구→장학/대출 신청→장학/

대출 신청현황→학자금유형선택 후 서류제출 버튼클릭] 절차에 따라 스캔한 이미지 파일 등록(권장)

▪ 한국장학재단 팩스(02-3419-8800)로 송부

8. 소득분위 심사

❍소득분위 산정범위

- 최종 확인된 가족의 환산소득을 합산하여 산정

구 분

상 세 내 용

합산대상

∙미혼자 : 본인+부모

∙기혼자 : 본인+배우자

합산범위

∙표준보수월액, 소득정보, 재산정보(부동산, 전·월세 등), 자동차정보,

경제활동 지수 등

산정기준일

∙’12년 11월말

구분기준

∙「분위별 경계값 및 적자가구비율」경계값 활용 ( 통계청 )

* 기준일 소득자료 미존재 시 조회 가능한 일자기준으로 산정 가능

❍가구소득 산정기준

- 건강보험공단 보험료 부과체계 및 점수에 근거한 환산소득액 활용

- 소득정보 확인 불가 시 별도로 제출된 소득관계 자료를 확인하여 재단이 환산소득액

산출 가능

❍소득분위 판정기준

- 「분위별 경계값 및 적자가구비율」경계값 활용 ( 통계청 )

소득분위

환산소득

비 고

기초생활수급권자

Ⅰ․Ⅱ유형 대상

(단, 차상위계층 서류 제출자는

1분위로 인정)

1분위

~ 1,590만원 (이하)

2분위

~ 2,466만원 (이하)

3분위

~ 3,165만원 (이하)

4분위

~ 3,754만원 (이하)

5분위

~ 4,332만원 (이하)

6분위

~ 4,980만원 (이하)

7분위

~ 5,710만원(이하)

8분위~

6,703만원 (초과)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 국가장학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