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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보건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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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02년 2학기 국가장학금 추가 신청 안내

2012년 2학기 국가장학금(Ⅰ, Ⅱ 유형) 추가 신청 안내

우리대학에서는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사업 시행계획 승인 통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국가장학금

사업(I, II유형)을 추가 안내하오니 1차신청 기간 내에 미신청자필히 신청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1. 신청대상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소득7분위 이하 우리대학 재학생 ,

편입생 ,신입생, 복학예정자, 학사학위 전공심화 과정 (학적구분 학부편입생) 중 미신청자

                      (소득분위재단심사)

I유형 

ㆍ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 대학의 소득 3분위이하 대학생으로 이수학점, 성적요건을 충족하는 자

II유형

ㆍ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 대학의 소득 7분위이하 대학생으로 이수학점, 성적요건을 충족하는 자

2. 학생 신청기간 : 2012. 8.27(월)오전 9시 부터 ~ 9.07(금)까지 24시까지

※ 학생개개인의 소득분위를 국가(건강보험공단)가 조회 하여 7분위 이하(Ⅰ,Ⅱ유형)자에게

는 장학금을 지급하므로 우리대학 재학생 ,편입생 ,신입생, 복학예정자, 학사학위 전공심화 과

(학적구분 학부편입생) 학생중 미 신청자필히 기한 내 신청바람 (신청기간 이후에는 신청

이 절대 불가함) 

1단계  

ㆍ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방문

ㆍ공인인증서(은행발급)로 회원가입 - 약관동의 - 실명확인 - 개인정보관리 - 개인정보입력

ㆍ로그인 - 발급받은 아이디와 비밀번호 또는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로그인

2단계  

ㆍ국가장학금 소개 『교육이수』

3단계

『국가장학금 신청』 - 메뉴 - 신청하기 - 개인 인적사항 입력 - 가족정보ㆍ학교정보 입력 - 개인계좌입력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신청인 서약서

ㆍ『신청정보확인』에서 입력 정보 확인

3. 신청방법  

4. 성적기준

1) 재학생, 신입생, 편입생, 학사학위 전공심화 과정 : 2012학년도 1학기 성적 12학점 이상 이수

자로 평균 80점(100점 만점 기준)이상

2) 복학예정자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평균 80점(100점 만점 기준)이상

     - 소수점이하 반올림 없이 절사로 79.9 성적요건 미충족

    ※ 장애우 본인인 경우 이수학점 제한없이 70점 이상

      

5. 제출서류 : 본인이 입력한 [신청정보]를 근거로 필수서류와 선택서류 구분

     ① 필수서류 : 서류제출 대상자로 표시된 학생의 제출 서류

         ▪ 필수서류는 신청 완료 후 3영업일 이내에 제출(토․일요일 제외)

     

         ▪ 제출기간 내 서류 미제출 시 대상자에서 제외

      ② 선택서류 : 신청정보 입력 시 자격확인을 표시한 학생이 제출할 서류

         ▪ 제출기간 내 서류 미제출 시 소득분위 확인 결과 이용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유효(인터넷발급 서류도 인정)

구분

서류

내용

발급처

필수서류

가족관계

증빙서류

•미혼 :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기혼 : 본인명의 가족관계증명서

•온라인(www.minwon.go.kr

•동 주민센터

선택서류

장애인증명서

•본인 명의로 발급(원본)

 ※최초 1회만 제출

•온라인(www.minwon.go.kr)

수급자증명서

•본인 명의로 발급(원본)

•온라인(www.minwon.go.kr

•동 주민센터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본인, 부모 및 형제자매

  (배우자, 자녀)

•주민센터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6. 지원범위 : 최대지원 금액은 등록금을 초과하여 지원 불가  

구분

소득분위

2012년 최대 지원 금액

2학기

I 유형

기초생보자

220만원

1분위

110만원

2분위

65만원

3분위

45만원

ㆍ차상위 계층은 1분위로 간주

 

 II 유형 : 소득 7분위이하 우리대학 자체 계획에 의하여 집행 예정

7. 서류제출처 : 한국장학재단에 제출 

- 제출방법

  ▪ 한국장학재단 팩스(0507-789-8830 또는 0507-775-8830 )로 송부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마이페이지>서류업로드]에서 이미지파일 업로드

8. 소득분위 심사

  ❍소득분위 산정범위

   - 최종 확인된 가족의 환산소득을 합산하여 산정   

구 분

상 세 내 용

합산대상

∙미혼자 : 본인+부모

∙기혼자 : 본인+배우자

합산범위

∙표준보수월액, 소득정보, 재산정보(부동산, 전·월세 등), 자동차정보, 경제활동 지수 등

산정기준일

∙’11년 11월말

구분기준

∙「소득 10분위별 가구당 가계수지」 활용(통계청 발표자료)

 ❍소득분위 산정절차

   - 건강보험공단 DB를 활용하여 재단이 소득분위를 산정

   - 재단은 소득산정금액과 분위만 통보받음

  ❍소득분위 구분기준

   - 통계청『소득10분위별 가구당 가계수지』를 활용

소득분위

환산소득 주1)

비고

기초생활수급권자

Ⅰ․Ⅱ유형

대상

1분위

~ 1,466 (이하)

2분위

~ 2,267 (이하)

3분위

~ 2,943 (이하)

4분위

~ 3,529 (이하)

Ⅱ유형

대상

5분위

~ 4,093 (이하)

6분위

~ 4,697 (이하)

7분위

~ 5,371 (이하)

8분위~

5,371 (초과) ~

 

(만원)

  주1) 통계청 ‘소득 10분위별 가구당 가계수지’ 분위별 경계값 적용(‘10년 4/4분기~’11년 3/4분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 국가장학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