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HU Square
GHU광장
국내 최고의 명품보건인재를
지향하는 광주보건대학교
공지사항
20102년 2학기 국가장학금 추가 신청 안내
2012년 2학기 국가장학금(Ⅰ, Ⅱ 유형) 추가 신청 안내
우리대학에서는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사업 시행계획 승인 통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국가장학금
사업(I, II유형)을 추가 안내하오니 1차신청 기간 내에 미신청자 는 필히 신청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1. 신청대상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소득7분위 이하 우리대학 재학생 ,
편입생 ,신입생, 복학예정자, 학사학위 전공심화 과정 (학적구분 학부편입생) 중 미신청자
(소득분위재단심사)
I유형 |
ㆍ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 대학의 소득 3분위이하 대학생으로 이수학점, 성적요건을 충족하는 자 |
II유형 |
ㆍ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 대학의 소득 7분위이하 대학생으로 이수학점, 성적요건을 충족하는 자 |
2. 학생 신청기간 : 2012. 8.27(월)오전 9시 부터 ~ 9.07(금)까지 24시까지
※ 학생개개인의 소득분위를 국가(건강보험공단)가 조회 하여 7분위 이하(Ⅰ,Ⅱ유형)자에게
는 장학금을 지급하므로 우리대학 재학생 ,편입생 ,신입생, 복학예정자, 학사학위 전공심화 과
정 (학적구분 학부편입생) 학생중 미 신청자 는 필히 기한 내 신청바람 (신청기간 이후에는 신청
이 절대 불가함)
1단계 |
ㆍ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방문 ㆍ공인인증서(은행발급)로 회원가입 - 약관동의 - 실명확인 - 개인정보관리 - 개인정보입력 ㆍ로그인 - 발급받은 아이디와 비밀번호 또는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로그인 |
2단계 |
ㆍ국가장학금 소개 『교육이수』 |
3단계 |
ㆍ『국가장학금 신청』 - 메뉴 - 신청하기 - 개인 인적사항 입력 - 가족정보ㆍ학교정보 입력 - 개인계좌입력 ㆍ『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신청인 서약서 ㆍ『신청정보확인』에서 입력 정보 확인 |
3. 신청방법
4. 성적기준
1) 재학생, 신입생, 편입생, 학사학위 전공심화 과정 : 2012학년도 1학기 성적 12학점 이상 이수
자로 평균 80점(100점 만점 기준)이상
2) 복학예정자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평균 80점(100점 만점 기준)이상
- 소수점이하 반올림 없이 절사로 79.9 성적요건 미충족
※ 장애우 본인인 경우 이수학점 제한없이 70점 이상
5. 제출서류 : 본인이 입력한 [신청정보]를 근거로 필수서류와 선택서류 구분
① 필수서류 : 서류제출 대상자로 표시된 학생의 제출 서류
▪ 필수서류는 신청 완료 후 3영업일 이내에 제출(토․일요일 제외)
▪ 제출기간 내 서류 미제출 시 대상자에서 제외
② 선택서류 : 신청정보 입력 시 자격확인을 표시한 학생이 제출할 서류
▪ 제출기간 내 서류 미제출 시 소득분위 확인 결과 이용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유효(인터넷발급 서류도 인정)
구분 |
서류 |
내용 |
발급처 |
필수서류 |
가족관계 증빙서류 |
•미혼 :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기혼 : 본인명의 가족관계증명서 |
•온라인(www.minwon.go.kr •동 주민센터 |
선택서류 |
장애인증명서 |
•본인 명의로 발급(원본) ※최초 1회만 제출 |
•온라인(www.minwon.go.kr) |
수급자증명서 |
•본인 명의로 발급(원본) |
•온라인(www.minwon.go.kr •동 주민센터 | |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
•본인, 부모 및 형제자매 (배우자, 자녀) |
•주민센터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
6. 지원범위 : 최대지원 금액은 등록금을 초과하여 지원 불가
구분 |
소득분위 |
2012년 최대 지원 금액 |
2학기 | ||
I 유형 |
기초생보자 |
220만원 |
1분위 |
110만원 | |
2분위 |
65만원 | |
3분위 |
45만원 | |
ㆍ차상위 계층은 1분위로 간주 |
II 유형 : 소득 7분위이하 우리대학 자체 계획에 의하여 집행 예정
7. 서류제출처 : 한국장학재단에 제출
- 제출방법
▪ 한국장학재단 팩스(0507-789-8830 또는 0507-775-8830 )로 송부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마이페이지>서류업로드]에서 이미지파일 업로드
8. 소득분위 심사
❍소득분위 산정범위
- 최종 확인된 가족의 환산소득을 합산하여 산정
구 분 |
상 세 내 용 |
합산대상 |
∙미혼자 : 본인+부모 ∙기혼자 : 본인+배우자 |
합산범위 |
∙표준보수월액, 소득정보, 재산정보(부동산, 전·월세 등), 자동차정보, 경제활동 지수 등 |
산정기준일 |
∙’11년 11월말 |
구분기준 |
∙「소득 10분위별 가구당 가계수지」 활용(통계청 발표자료) |
❍소득분위 산정절차
- 건강보험공단 DB를 활용하여 재단이 소득분위를 산정
- 재단은 소득산정금액과 분위만 통보받음
❍소득분위 구분기준
- 통계청『소득10분위별 가구당 가계수지』를 활용
소득분위 |
환산소득 주1) |
비고 |
기초생활수급권자 |
- |
Ⅰ․Ⅱ유형 대상 |
1분위 |
~ 1,466 (이하) | |
2분위 |
~ 2,267 (이하) | |
3분위 |
~ 2,943 (이하) | |
4분위 |
~ 3,529 (이하) |
Ⅱ유형 대상 |
5분위 |
~ 4,093 (이하) | |
6분위 |
~ 4,697 (이하) | |
7분위 |
~ 5,371 (이하) | |
8분위~ |
5,371 (초과) ~ |
|
주1) 통계청 ‘소득 10분위별 가구당 가계수지’ 분위별 경계값 적용(‘10년 4/4분기~’11년 3/4분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 국가장학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글 | 장학 | 2012학년도 2학기 후생장학금(1가정 2명 재학) 신청 안내 | 2012-08-24 | 3678 |
이전글 | 장학 | 2012 교육역량강화사업 세계화 장학금 지원 공고 | 2012-08-23 | 39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