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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U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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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2년 2학기 농어촌희망재단(한국마사회)장학생 선발안내
본 장학 사업은 한국마사회 특별적립금(경마 수익금)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1. 신청기간 : 2012.07.04(수) ~ 07.13(금) 17:00까지
2. 신청방법 : 농어촌희망재단 홈페이지(www.rhof.or.kr)회원가입 →
장학금신청
신청 완료 후 신청서(시스템에서 출력), 각종 구비서류를 소속대학 장학담당
부서에 제출
3. 제출기간 : 7월16일(월)10:00까지 (시간엄수)
4. 제출서류 및 제출처 : 학생취업처 학생복지과 (062-958-7520)
구분 |
제 출 서 류 |
비 고 |
농어업인자녀 장학생 |
◦ 장학금 신청서 1부 <서식 2> ※반드시 온라인 신청서 작성 완료후 출력할 것 ◦ 주민등록등본 1부(학생명의) ※학생과 부모의 주소가 다를 경우 학생명의 주민등록 등본1부,부모명의 주민등록등본1부, 가족관계확인서 1부 제출 ◦ 성적증명서 1부(“12년 1학기) *전체학기 성적분으로 제출 ◦ 부모의 농림수산업인 확인서류 1부 - 농지원부, 축산업등록증, 어업(선)원부, 어업허가증, 농어업 경영체 등록 확인서 (농업인용)등 ◦본인(학생)입금통장 사본 1부 |
5. 선발기준 및 인원
장학종류 |
자 격 요 건 |
선발 인원 |
장학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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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자녀장학금 |
◦농어업인 자녀로서 대학교 재학생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12학점 이상이고, 평균 성적이 80점(100점 만점 기준) 이상인 자 ※ 학사학위 기 소유자 및 기혼자는 선발 대상에서 제외 |
9명 |
150만원 ('12년2학기) |
|
평가내용 |
◦1순위 :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 (한국장학재단 소득 분위 적용) ◦2순위 : 등록금액이 많은 학생 ◦3순위 : 성적이 높은 학생 ◦4순위 : 원거리 (학교기준) ※동점자 발생 시 자취 →기숙사 → 친·인척집 거주순 |
단 장학금은 등록금 한도내에서 중복수혜가능(국가장학금, 교내장학금포함)
- 첨부파일 12-2_학생사용자매뉴얼.doc (996.00 KB)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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