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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년 하반기 신안군장학재단 장학생 선발 안내(요약본)
(재)신안군장학재단 공고 제2023 - 3호
2023년도 하반기 신안군장학재단 장학생 선발 공고
2023년 하반기 신안군장학재단 장학생 선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9. 27.
(재)신안군장학재단 이사장
1. 선발 예정인원 : 00명(179,400천원)
(단위 : 명, 천원)
분야 | 구 분 | 지원규모 | 지원대상 | 비고 | |
인원 | 금액 | ||||
| 합 계 | 00 | 179,400 |
|
|
성적 우수 | 우수장학금 | 00 | 100,000 | 대학생 |
|
내고장학교 진학장학금 | 36 | 20,400 | 중/고등학생 |
| |
교육 복지 | 일반장학금 | 00 | 34,000 | 초/중/고/대학생 |
|
만학도장학금 | 15 | 4,500 | 초등학생 | ||
다문화가정장학금 | 00 | 8,000 | 초/중/고/대학생 |
| |
낙도학생장학금 | 15 | 7,500 | 초/중/고 | ||
위기가정긴급지원금 | 해당자 | 5,000 | 초/중/고/대학생 |
|
재원 : 기본재산의 정기예금 이자수입 및 기부금수입
2. 신청자격 및 신청요건
가. 기본자격
❍ 부 또는 모(친권자)와 학생 본인이 공고일 현재 신안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되어 있는 초‧중‧고‧대학생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신안군 소재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국내대학 재학생
※ 초‧중‧고등학생의 경우 신안군 소재 학교의 재학생(단, 만학도장학생은 제외)
나. 지원 제외
❍ 국가장학금(한국장학재단), 정부, 지자체, 대학, 민간장학재단 등에서 동일 학기에 지원받은 장학금 총액이 등록금을 초과하거나 장학금과 등록금과의 차액이 20만원 미만인 대학생
❍ 국가 등으로부터 학비 등을 지원받는 육군·해군·공군사관학교, 국방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경찰대학, 육군3사관학교 등
❍ 평생교육법에 의한 사이버대학(원격대학), 사내대학
❍ 매학기 등록금 총액이 50만원 이하인 대학생
❍ 정규 학제 기간(소속 대학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해당학과의 총 정규 이수학기)을 초과해 재학 중인 자
❍ 본 장학재단 내 종류별 중복 신청자, 대학원생
❍ 학생 본인이 직장인인 경우 제외
※ 장학금 지원은 연 1회로 제한 (상·하반기 중 1회 선발)하며,
이중‧허위 수혜자는 적발 시 장학금 회수 및 3년간 지원 제외
* 1가구당 장학금 신청 학생 수 제한 없이 신청 요건이 되는 모든 학생을 신청 할 수 있음
다. 이중지원 예외사항
❍ 근로장학금 등의 대가성 장학금 및 멘토링장학금, 연구(보조)원 수당, 식비, 생활비 무상보조 및 대출, 교육 훈련비, 연수 체재비, 기숙사비, 간부장학금 등의 추가 지원은 등록금과 무관할 경우 인정
※ 단, 등록금의 전액 또는 일부지원 형태(등록금 감면)인 경우는 불인정
❍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3. 신청기간 : 2023. 10. 4. ~ 10. 18.
4.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 우수장학생, 일반(저소득)장학생, 만학도, 다문화가정장학생, 낙도 학생 장학금, 위기가정긴급지원사업
❍ 해 당 학 교 : 내고장학교진학우수장학생,
5. 구비서류
구 분 | 추 천 자 | 구 비 서 류 |
공통 |
| ① 장학금신청서 ② 신청인 서약서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본인,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 모두) ④ 주민등록 등본(본인, 부/모 거주확인) ※ 본인과 부·모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 각각 제출 - 주민등록등본 발급시 최근 6개월간 주소이력을 포함하여 제출 - 주민등록등본에 주소이력이 6개월 미만일 경우 주민등록 초본 제출 ⑤ 가족관계증명서 (미혼 : 부·모 명의 발급, 기혼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 발급) ⑥ 재학증명서 ⑦ 통장사본(본인 또는 부/모) |
우수장학생 | 해당없음 | ․ 공통(① ~ ⑦) ․ 추가 : 직전학기 성적증명서(대학 신입생:고교 생활기록부) - 자유학기(학년)제 학교의 학생으로 직전학기 성적점수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신청불가 ※ 중복지원방지시스템 조회를 위한 해당 학생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기재 |
내고장학교진학 우수장학생 | 학교장 | ․ 공통(① ~ ⑦) ․ 추가 : 관내 초․중학교 졸업증명서, 학교장 추천서(자율서식) ․ 추가 : 붙임5 신안군 관내 중․고등학교 진학 약정서 |
일반(저소득) 장학생 | 해당없음 | ․ 공통(① ~ ⑦) ․ 추가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부/모 모두, 최근 3개월) 및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경우 해당 증명서 첨부 |
만학도 장학금 | 학교장 | ․ 공통(① ~ ⑦) ․ 추가 : 학교생활기록부(출석일수 기입), 학교장 추천(자율서식) |
다문화가정 장학생 | 해당없음 | ․ 공통(① ~ ⑦) ․ 추가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부/모 모두, 최근 3개월) 및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경우 해당 증명서 첨부 |
낙도학생 장학금 | 해당없음 | ․ 공통(① ~ ⑦) ․ 추가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부/모 모두, 최근 3개월) 및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경우 해당 증명서 첨부 |
위기가정 긴급지원 | 읍․면장 | ․ 공통(① ~ ⑦) ․ 추가 : 위기가정 긴급지원 대상 증빙자료 |
※ 부모님 이혼 또는 사망의 경우 현재 본인을 부양하고 있는 부양자의 증빙서류만 제출
6. 선발방법
❍ 서류심사 후(신청요건, 선정기준 등) 재단 이사회 심의
❍ 해당 학교 자체 심사를 거쳐 추천→ 재단 이사회가 적격여부 최종심의
7. 지원절차 및 일정
공고 및 신청 접수 10. 4.~ 10. 18. |
| 서류 심사 및 이사회 심의 후 대상자 통보 10. 19 ~ 11월. |
| 장학증서 전달 및 장학금 지급 11월 중. |
해당기관 및 군 |
| (재)신안군장학재단 |
| (재)신안군장학재단 |
※위 일정은 재단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 될 수 있음.
8. 기타사항
❍ 장학생 선발 신청과 관련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장학생 선발과 관련하여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재)신안군장학재단 이사회에서 결정함.
❍ 인터넷 신청 및 전화접수는 불허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단 홈페이지 선발 세부 계획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신안군장학재단 홈페이지 : www.shinan.go.kr
- (재)신안군장학재단 연락처 : 061)240-8777
- 주소 : 전남 신안군 압해읍 천사로 1004 신안군청 교육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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