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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2023년 하반기 신안군장학재단 장학생 선발 안내(요약본)

(재)신안군장학재단 공고 제2023 - 3호 

 

2023년도 하반기 신안군장학재단 장학생 선발 공고

 

 2023년 하반기 신안군장학재단 장학생 선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9. 27.

 

(재)신안군장학재단 이사장

 

1. 선발 예정인원 : 00명(179,400천원)  

  (단위 : 명, 천원)

분야

구 분

지원규모

지원대상

비고

인원

금액

 

합 계

00

179,400

 

 

성적

우수

우수장학금

00

100,000

대학생

 

내고장학교

진학장학금

36

20,400

중/고등학생

 

교육

복지

일반장학금

00

34,000

초/중/고/대학생

 

만학도장학금

15

4,500

초등학생

다문화가정장학금

00

8,000

초/중/고/대학생

 

낙도학생장학금

15

7,500

초/중/고

위기가정긴급지원금

해당자

5,000

초/중/고/대학생

 

스크롤

 재원 : 기본재산의 정기예금 이자수입 및 기부금수입

2. 신청자격 및 신청요건

 가. 기본자격

 ❍ 부 또는 모(친권자)와 학생 본인이 공고일 현재 신안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되어 있는 초‧중‧고‧대학생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신안군 소재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국내대학 재학생

 ※ 초‧중‧고등학생의 경우 신안군 소재 학교의 재학생(단, 만학도장학생은 제외)

 나. 지원 제외

 ❍ 국가장학금(한국장학재단), 정부, 지자체, 대학, 민간장학재단 등에서 동일 학기에 지원받은 장학금 총액이 등록금을 초과하거나 장학금과 등록금과의 차액이 20만원 미만인 대학생

 ❍ 국가 등으로부터 학비 등을 지원받는 육군·해군·공군사관학교, 국방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경찰대학, 육군3사관학교 등

 ❍ 평생교육법에 의한 사이버대학(원격대학), 사내대학

  ❍ 매학기 등록금 총액이 50만원 이하인 대학생

 ❍ 정규 학제 기간(소속 대학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해당학과의  총 정규 이수학기)을 초과해 재학 중인 자

 ❍ 본 장학재단 내 종류별 중복 신청자, 대학원생

 ❍ 학생 본인이 직장인인 경우 제외

   ※ 장학금 지원은 연 1회로 제한 (상·하반기 중 1회 선발)하며, 

 이중‧허위 수혜자는 적발 시 장학금 회수 및 3년간 지원 제외

  * 1가구당 장학금 신청 학생 수 제한 없이 신청 요건이 되는 모든 학생을 신청 할 수 있음

 다. 이중지원 예외사항

 ❍ 근로장학금 등의 대가성 장학금 및 멘토링장학금, 연구(보조)원 수당, 식비, 생활비 무상보조 및 대출, 교육 훈련비, 연수 체재비, 기숙사비, 간부장학금 등의 추가 지원은 등록금과 무관할 경우 인정

 ※ 단, 등록금의 전액 또는 일부지원 형태(등록금 감면)인 경우는 불인정

 ❍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3. 신청기간 : 2023. 10. 4. ~ 10. 18.

4.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 우수장학생, 일반(저소득)장학생, 만학도, 다문화가정장학생, 낙도 학생 장학금, 위기가정긴급지원사업

 ❍  해 당 학  교 :  내고장학교진학우수장학생,

5. 구비서류

구 분

추 천 자

구 비 서 류

공통

 

 ① 장학금신청서

 ② 신청인 서약서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본인,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 모두)

 ④ 주민등록 등본(본인, 부/모 거주확인)

 ※ 본인과 부·모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 각각 제출

 - 주민등록등본 발급시 최근 6개월간 주소이력을 포함하여 제출

 - 주민등록등본에 주소이력이 6개월 미만일 경우 주민등록 초본 제출

 ⑤ 가족관계증명서

 (미혼 : 부·모 명의 발급, 기혼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 발급)

 ⑥ 재학증명서

 ⑦ 통장사본(본인 또는 부/모)

우수장학생

해당없음

 ․ 공통(① ~ ⑦)

 ․ 추가 : 직전학기 성적증명서(대학 신입생:고교 생활기록부)

 - 자유학기(학년)제 학교의 학생으로 직전학기 성적점수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신청불가

※ 중복지원방지시스템 조회를 위한 해당 학생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기재  

내고장학교진학

우수장학생

학교장

 ․ 공통(① ~ ⑦)

 ․ 추가 : 관내 초․중학교 졸업증명서, 학교장 추천서(자율서식)

 ․ 추가 : 붙임5 신안군 관내 중․고등학교 진학 약정서

일반(저소득)

장학생

해당없음

 ․ 공통(① ~ ⑦)

 ․ 추가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부/모 모두, 최근 3개월) 및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경우 해당 증명서 첨부

만학도

장학금

학교장

 ․ 공통(① ~ ⑦)

 ․ 추가 : 학교생활기록부(출석일수 기입), 학교장 추천(자율서식)

다문화가정

장학생

해당없음

 ․ 공통(① ~ ⑦)

 ․ 추가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부/모 모두, 최근 3개월) 및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경우 해당 증명서 첨부

낙도학생

장학금

해당없음

 ․ 공통(① ~ ⑦)

 ․ 추가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부/모 모두, 최근 3개월) 및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경우 해당 증명서 첨부

위기가정

긴급지원

읍․면장

 ․ 공통(① ~ ⑦)

 ․ 추가 : 위기가정 긴급지원 대상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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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모님 이혼 또는 사망의 경우 현재 본인을 부양하고 있는 부양자의 증빙서류만 제출

6. 선발방법

 ❍ 서류심사 후(신청요건, 선정기준 등) 재단 이사회 심의

 ❍ 해당 학교 자체 심사를 거쳐 추천→ 재단 이사회가 적격여부 최종심의

7. 지원절차 및 일정

 

 

공고 및 신청 접수

10. 4.~ 10. 18.

 

서류 심사 및 이사회 심의

후 대상자 통보

10. 19 ~ 11월.

 

장학증서 전달

및 장학금 지급

11월 중. 

해당기관 및 군

 

(재)신안군장학재단

 

(재)신안군장학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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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일정은 재단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 될 수 있음. 

8. 기타사항

 ❍ 장학생 선발 신청과 관련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장학생 선발과 관련하여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재)신안군장학재단 이사회에서 결정함.

 ❍ 인터넷 신청 및 전화접수는 불허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단 홈페이지 선발 세부 계획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신안군장학재단 홈페이지 : www.shinan.go.kr

- (재)신안군장학재단 연락처 : 061)240-8777

- 주소 : 전남 신안군 압해읍 천사로 1004 신안군청 교육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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