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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년도 재단법인 논산시장학회 장학생 선발 공고

재단법인 논산시장학회 공고 제2023-01호

2023년도 재단법인 논산시장학회 장학생 선발 공고

우리 고장에 대한 애향심 및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우리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있는 자랑스러운 인재 육성을 위해 2023년도 재단법인 논산시장학회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0일

재단법인 논산시장학회 이사장

 

1. 선발개요

 ❍ 신청자격 : 논산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 또는 그 자녀로서 논산시 관내 중·고등학교의 재학생이거나, 

 국내 정규대학교(2년제 포함)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

 (재학생은 사회적배려 장학금만 가능) 

 ❍ 공고기간 : 2023년 3월 20일(월) ~ 2023년 12월 8일(금)

 ※ 시 홈페이지, 읍·면·동 단체회의 등 홍보

 ❍ 접수기간

 - 개별 신청 : 2023년 3월 20일(월) ~ 2023년 12월 8일(금)

   ※ 집중 신청기간 : 2023. 3. 20.(월) ~ 4. 28.(금) / 39일간

 - 학교장 및 단체장 추천 : 2023. 3. 20.(월) ~ 4. 28.(금) / 39일간

 ❍ 접수방법

 - 학업장려 장학금 개별 신청

 - 지역대학진학 장학금 학교장 추천

 - 사회적배려 장학금 단체장 추천

 ❍ 장학금 지급 : 2023년 5월 ~ 12월

 ❍ 장학금 신청 방법

  - 공고문에 첨부된 신청서 및 기타 구비서류 지참하여 해당 접수처에 방문 신청

 ❍ 문의처 : 논산시청 인구청년교육과 교육지원팀(041-746-5774)

2. 세부사항

   학업장려 장학금

 ❍ 선발기준

  - 2023년에 정규대학교(2년제 전문대 포함) 입학한 신입생 

  - 학생 본인, 부, 모 중 어느 한 명이라도 공고일(2023년 3월 20일) 기준

 논산시에 계속하여 1년 이상(2022년 3월 21일 이전 ~ 현재) 주민등록을 둔 자 

 ※「고등교육법」 제2조 중 국내의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의 신입생에 한함

 

 

 

 

제 외 대 상

   

 

 

    

 

▪ 원격대학(사이버대학, 방송통신대학), 대학원대학교, 대학원, 외국대학

▪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점은행제 교육원 및 전문학교

▪ 생활비를 지원받는 특수학교(경찰대, 육·해·공군사관학교, 3군사학교, 간호사관학교) 

▪ 직장인, 소득 및 수입원이 있는 자, 임대소득이 있는 자, 사업장이 있는 자  등 일반 사회인(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으로 2021년 ~2022년 소득 여부 확인)

 ※ 생애 첫1회만 지급 가능  

 ※ 기타 특수한 경우 재단법인 논산시장학회 이사회를 통해 결정

스크롤

 ❍ 지원내용 : 1인 1백만원 생활비 

 ❍ 신 청 자 : 지원 대상자 본인 또는 부, 모

 ❍ 신청접수 * 방문 신청만 가능

 - 신청기간 : 2023년 3월 20일(월) ~ 2023년 12월 8일(금)

 - 접 수 처 : 논산시청 인구청년교육과 교육지원팀(041-746-5774)

  ❍ 구비서류 

 ① 장학금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② 등본(본인, 부 또는 모 주소 확인/1년 이상 주민등록 확인 불가 시 초본)

 ③ 가족관계증명서(본인은 타지역이고 부모가 논산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경우)

 ④ 통장사본(신입생 본인) 

 ⑤ 입학증명서, 재학증명서(민원24, 재학 중인 대학교에서 발급 가능)

 ※ 재학증명서에 입학년도 기재된 경우 입학증명서 미제출 

 ⑥ 사실증명 신고사실 없음(민원24, 홈택스,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 

 ※ 2001년 이전 출생자만 발급, 2021년~2022년 소득 신고사실 없음 증명

 3. 유의사항

  구비서류는 반드시 원본으로 제출, 신청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함

 ※ 공고일(2023. 3. 20.) 이후 발급한 최신 서류제출

 ❍ 신입생 장학금 지급은 1인 1회만 가능(재입학 시 지급 불가) 

  1인당 장학금 지급은 연1회, 논산시장학회 타 장학금과 중복 불가

  재학 중 휴학 또는 자퇴를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금을 취득한

 사실이 적발될 시 장학금 지급 중단 및 반납 조치

  특수한 상황의 경우 확인을 위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재)논산시장학회에서는 장학금 지원명목을‘생활비’지원으로 지급하므로 타기관 장학금과의 중복지급이 가능하나, 논산시장학회에서 지급하는 타 장학금과 중복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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