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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학칙 및 교학규정 개정안 공고
학칙 및 교학규정 개정안 공고
효율적인 학사운영 및 학생 관리를 위하여 학칙 및 교학규정을 첨부와 같이 개정하고자 하오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2024년 2월 1일(목)까지 교무처 E-mail(crjeong@ghu.ac.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 내용
구분 | 개 정 내 용 | |
학칙 | 제1장 총칙 | 제5조(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
제3장 학년도, 학기, 수업일수 및 휴업일 | 제10조(학기) | |
제5장 휴학, 복학, 자퇴 및 제적 | 제30조(제적) | |
제8장 평생교육 | 제53조(전공심화과정의 설치·운영) | |
[별표 1] 전문학사학위의 종별 [별표 1-2]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에 의한 학사학위 종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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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학 규정 | 제11장 잡칙 | 제81조(학번 부여) |
스크롤
첨부 학칙 및 교학규정 개정안 1부.
2024. 01. 26
교 무 처 장
- 첨부파일 학칙 및 교학규정 개정안.pdf (92.55 KB)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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