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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보건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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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학칙 및 교학규정 개정안 공고

학칙 및 교학규정 개정안 공고

 

 효율적인 학사운영 및 학생 관리를 위하여 학칙 및 교학규정을 첨부와 같이 개정하고자 하오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2024년 2월 1일(목)까지 교무처 E-mail(crjeong@ghu.ac.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 내용

구분

개 정 내 용

학칙

제1장 총칙제5조(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제3장 학년도, 학기, 수업일수 및 휴업일제10조(학기)
제5장 휴학, 복학, 자퇴 및 제적제30조(제적)
제8장 평생교육제53조(전공심화과정의 설치·운영)

[별표 1] 전문학사학위의 종별

[별표 1-2]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에 의한 학사학위 종별

 

 

교학

규정

제11장 잡칙제81조(학번 부여)
스크롤

 

첨부 학칙 및 교학규정 개정안 1부.

  

2024. 01. 26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