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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학칙 및 교학규정 개정안 공고
학칙 및 교학규정 개정안 공고
효율적인 학사운영 및 학생 관리를 위하여 학칙 및 교학규정을 첨부와 같이 개정하고자 하오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2025년 7월 29일(화)까지 교무처 E-mail(crjeong@ghu.ac.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 내용
구분 | 개 정 내 용 | |
학칙 | 제1장 총칙 | 제5조(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제5조의2(스쿨제도) |
| 제4장 입학(편입학, 재입학, 전과 포함) | 제25조(전과) | |
| 제5장 휴학, 복학, 자퇴 및 제적 | 제27조(휴학) | |
| 제6장 교과 및 수업 | 제31조(교육과정) | |
교학 규정 | 제4장 휴학, 복학, 자퇴 및 제적 | 제14조(휴학) |
| 제5장 교과 및 수업 | 제33조(수업 책임 시간), 제34조(수업시간제한) | |
| 제11장 잡칙 | 제81조(학번 부여) | |
스크롤
첨부 학칙 및 교학규정 개정안 1부.
2025. 7. 23.
교 무 처 장
- 첨부파일 학칙 및 교학규정 개정안.pdf (100.62 KB)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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