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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보건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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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학칙 및 교학규정 개정안 공고

학칙 및 교학규정 개정안 공고

 

효율적인 학사운영 및 학생 관리를 위하여 학칙 및 교학규정을 첨부와 같이 개정하고자 하오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2025년 7월 29일(화)까지 교무처 E-mail(crjeong@ghu.ac.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 내용

구분

개 정 내 용

학칙

제1장 총칙

제5조(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제5조의2(스쿨제도)

제4장 입학(편입학, 재입학, 전과 포함)제25조(전과)
제5장 휴학, 복학, 자퇴 및 제적제27조(휴학)
제6장 교과 및 수업제31조(교육과정)

교학

규정

제4장 휴학, 복학, 자퇴 및 제적제14조(휴학)
제5장 교과 및 수업

제33조(수업 책임 시간), 

제34조(수업시간제한)

제11장 잡칙제81조(학번 부여)
스크롤

 

첨부 학칙 및 교학규정 개정안 1부.

 

 

2025. 7. 23.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