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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보건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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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학칙 개정안 공고

학칙 개정안 공고

 

 효율적인 학사운영 및 학생 관리를 위하여 학칙을 첨부와 같이 개정하고자 하오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2023년 7월 18일(화)까지 교무처 E-mail(crjeong@ghu.ac.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 내용

구분

개 정 내 용

학칙

제1장 총칙제5조(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제2장 수업연한과 재학연한제6조(수업연한)
스크롤

 

첨부 학칙 개정안 1부.

 

2023. 07. 11.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