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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학칙 및 교학규정 개정안 공고

학칙 및 교학규정 개정안 공고

 

효율적인 학사운영 및 학생 관리를 위하여 학칙 및 교학규정을 첨부와 같이 개정하고자 하오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2024년 8월 7일(수)까지 교무처 E-mail(crjeong@ghu.ac.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 내용

구분

개 정 내 용

학칙

제1장 총칙

제5조(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제5조의2(학과 구조조정)

제2장 수업연한과 재학연한

제6조(수업연한)

제7조(수업연한의 단축)

제3장 학년도, 학기, 수업일수 및 휴업일

제9조(학년도)부터 

제13조(임시휴업)까지

제4장 입학(편입학, 재입학, 전과 포함)

제14조(입학시기)부터 

제20조(산업체 위탁교육)까지

제22조(입학취소)부터

제26조(등록)까지

제5장 휴학, 복학, 자퇴 및 제적

제27조(휴학)부터

제30조(제적)까지

제6장 교과 및 수업

제31조(교육과정)부터

제36조(수강신청)까지

제38조(출석인정)

제39조(집중수업)

제7장 성적평가 및 졸업

제40조(평가시험)부터

제48조(학점의 인정)까지

제8장 평생교육

제49조(교육과정의 연계운영)

제51조(비정규 특별과정 운영)부터

제54조(학점은행제)까지

제9장 학생활동

제55조(학생회 조직)부터 

제60조의2(집단활동 학생지도)까지

제62조(처벌)

제10장 규율과 상벌

제64조(결석)부터

제67조(성희롱 예방)까지

제11장 등록금

제68조(등록금)

제68조의2(등록금심의위원회) 

제70조(등록금 등의 반환)부터 

제71조의2(장애학생 학점등록)까지

제12장 장학금제72조(장학금)
제13장 교수회 및 제위원회

제73조(구성)부터

제75조(제위원회)까지

제14장 학칙 제ㆍ개정 절차제76조(학칙제정 및 개정 절차)
제15장 직제

제77조(교직원)부터

제81조(부설기관)까지

제17장 학교기업

제82조(산학협력단)부터 

제85조(학교기업의 보상금 지급 기준)까지

제18장 보칙

제86조(시행세칙)부터

제89조(타교생의 수학)까지

[별표 1] 전문학사학위의 종별

[별표 2] 학사학위의 종별

[별표 1-1] 학점은행제에 의한 전문학사학위 종별

[별표 1-2]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에 의한 학사학위 종별

교학

규정

제1장 총칙제2조(적용범위)
제2장 등록

제3조(신입생 등록)

제5조(복학생 등록)부터

제8조(학적부작성)까지

제3장 입학(편입학, 재입학 포함)

제10조(입학지원)

제12조(편입학)

제13조(재입학)

제4장 휴학, 복학, 자퇴 및 제적

제14조(휴학)부터

제17조(제적)까지

제5장 교과 및 수업

제20조(수강신청의 절차)부터

제23조(수강신청 교과목의 변경)까지

제25조(재수강의 신청)

제27조(수업단위)부터

제39조(현장견학 등의 교외교육 중 타교과 교육)까지

제6장 계절학기 및 현장실습학기

제40조(설치)

제41조(사무 처리)

제43조(출석)부터

제46조(수강료)까지

제7장 성적평가 및 졸업

제48조(정기시험)

제50조(추가시험)

제51조(조기시험)

제53조(부정행위자의 처리)

제55조(성적산출)

제57조(성적열람 및 정정)

제59조(학사경고)부터

제69조(수료증서 등재)까지

제8장 학생지도

제70조(학생상담 및 지도)

제72조(안전사고 예방)

제9장 상벌

제73조(포상)부터

제75조(학생상벌위원회)까지

제10장 장학금제76조(등록금감면 및 장학금 지급) 
제11장 잡칙

제78조(학생증발급)부터

제81조(학번 부여)까지

스크롤

 

첨부 학칙 및 교학규정 개정안 1부.

 

 

2024. 8. 1.

 

 

교 무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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