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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코로나19 관련 출석인정 처리기준 안내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단계 하향(3단계 경계 →1단계 관심)에 따른 출석인정 처리 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1. 관련 :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2149(2024-04-29)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조정 알림(경계→관심)"
 

2. 시행일 : 2024. 5. 1.(수)부터 적용 
 

3. 변경사항 

구분

기존

변경

확진자

격리 권고 기간(5일)

  

의사 소견 일자

※ 코로나19 주요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 격리 권고

백신 접종

접종 후 2일까지

폐지

진단 검사

검사 결과 확인 시까지

폐지

스크롤

 

 4. 출석인정 방법 

   가. 종합정보시스템 → 수업성적 → 출석인정신청  

        (출석인정 사유구분은 “질병(입원 및 법정감염병”으로 선택)

   나. 의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등 첨부

       ※ 코로나19 확진여부와 확진일자, 격리기간이 명시된 확인서만 증빙자료로 인정함

  

2024.05.03.

 

교 무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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