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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학년도 1학기 학점인정 신청
2024학년도 1학기 학점인정 신청
1. 정원외 대학졸업자 교양 교과목 학점 인정
가. 대 상 : 우리 대학에 정원외 대학졸업자 전형으로 2019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재학생
나. 신 청 : 소속 학과의 해당 학년, 해당 학기에 개설된 교양 교과목만 신청
다. 제출서류
1) 정원외(대학졸업자) 입학자 교양학점 인정 신청서(19학번 이전)
(대학 홈페이지 대학생활 → 학사 → 학사관련 서식 → 42. 정원외(대학졸업자) 입학자 교양학점 인정 신청서)
2) 우리대학 강의 계획서
3) 전적대학 성적증명서(발급일 2주 이내)
4) 전적대학 강의계획서(해당 학과, 해당 교과목의 강의계획서만 인정)
라. 제출기한 : 2024.03.04.(월) ~ 2024.03.06.(수) 오전 10시까지
마. 절 차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제출 | ▶ | 학점인정 신청 자료 점검 | ▶ | 학점인정 심의 | ▶ | 학점인정 승인 |
학생 ⇒ 교무처 |
| 교무처 |
| 학점인정심의위원회 |
| 총장 |
바. 유의사항
1) 학점인정 신청하는 전적대학 교과목이 우리대학 교양 교과목보다 학점이 같거나 더 커야 함
2) 기존에 학점인정 받았던 전적대학 교과목으로 중복신청 불가
3) 전적대학 강의계획서 없이 학점인정 신청 불가능(꼭 전적대학의 해당 학과, 해당 교과목의 강의계획서야 함. 타과, 교과목명 다를 경우 불가)
4) 입학 시 인정받은 전적대학의 성적증명서만 허용(타 대학 안됨)
5) 학점인정 완료 후 수강신청서 확인 및 정정(개별 연락 드림)
6) 매 학기 12학점 이상 수강신청. 매 학기 12학점 미만 이수자는 교내 성적장학금 대상에서 제외됨
7) 학점인정 받은 교과목은 수강신청 학점, 평균평점 계산 시 포함되지 않음.
총 학점에만 포함
8) 간호학과의 경우 인증과 관련하여 교양 교과목 수강신청 정정은 학과와 상담
사. 문 의 : 교무처(062-958-7857)
2. 정원외 대학졸업자 교양학점 인정
가. 대 상 : 2024학년도 신입생 중 정원외 대졸자 전형으로 입학한 재학생
나. 신 청 : 입학 당시 소속 학과에 개설된 총 교양학점 이내까지 신청
다. 제출서류
1) 정원외(대학졸업자) 입학자 교양학점 인정 신청서(24학번용)
(대학 홈페이지 대학생활 → 학사 → 학사관련 서식 → 42. 정원외(대학졸업자) 입학자 교양학점 인정 신청서)
2) 전적대학 성적증명서(발급일 2주 이내)
라. 제출기한 : 2024.03.04.(월) ~ 2024.03.06.(수) 오전 10시까지
마. 절 차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제출 | ▶ | 학점인정 신청 자료 점검 | ▶ | 학점인정 심의 | ▶ | 학점인정 승인 |
학생 ⇒ 교무처 |
| 교무처 |
| 학점인정심의위원회 |
| 총장 |
바. 유의사항
1) 2024학년도 정원 외 대졸자 전형 신입생은 반드시 해당 기간 내에 신청
(기간 내에 미신청 시 학점인정 신청 불가능)
2) 필수 교과목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3) 입학 시 인정받은 전적대학의 성적증명서만 허용(타 대학 안됨)
4) 학점인정 완료 후 개별 연락 드림
5) 매 학기 12학점 이상 수강신청. 매 학기 12학점 미만 이수자는 교내 성적장학금 대상에서 제외됨
6) 학점인정 받은 학점은 수강신청 학점, 평균평점 계산 시 포함되지 않음.
총 학점에만 포함
7) 휴학할 학생도 학점인정 신청 후 휴학하세요.
8) 본 학점인정은 교과목 인정이 아닙니다. 수강신청 정정에 관한 사항은 학과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교양인정 학점, 전공인정 학점” 으로만 표기)
사. 문 의 : 교무처(062-958-7857)
3. 편입학 학점인정
가. 대 상 : 2024학년도 편입학 전형으로 입학한 재학생
나. 신 청 :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교양, 전공 구분하여 신청
다. 제출서류
1) 학과 회의록 사본
2) 편입생 학점인정 신청서
3) 전적대학 성적증명서(발급일 2주 이내)
4) 기타 관련 서류
라. 제출기한 : 2024.03.04.(월) ~ 2024.03.06.(수) 오전 10시까지
마. 절 차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제출 | ▶ | 학점인정 신청 자료 점검 | ▶ | 학점인정신청서 및 증빙자료 제출 | ▶ | 학점인정 심의 | ▶ | 학점인정 승인 |
학생 ⇒ 학과 |
| 학과 |
| 학과 ⇒ 교무처 |
| 학점인정심의위원회 |
| 총장 |
바. 유의사항
1) 2학년 편입의 경우 총 인정학점은 35학점 이내 인정, 3학년 편입의 경우 총 인정학점은 졸업학점의 1/2 이내(3년제 55학점, 4년제 65학점)
2) 교양학점 인정기준
가) 전적대학에서 취득한 교양 교과목의 학점
나) 전적대학에서 취득한 교과목 중 해당 모집단위의 교양 교과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교과목
다) 인정 학점 중 교양학점 또는 교양 교과목
3) 전공학점 인정기준
가) 전적대학에서 취득한 교과목 중 해당 모집단위의 전공 교과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교과목
나) 해당 모집단위의 특성과 관련이 있는 교과목
다) 인정 학점 중 가)~나)의 기준에 따른 전공학점 또는 전공 교과목
4) 교직학점 인정기준(해당 모집단위의 교직과정 이수 대상자만 인정 가능)
가) 전적대학에서 취득한 교직 교과목 중 자격종별 교직과목 이수기준에 해당하는 교과목
나) 인정 학점 중 가)의 기준에 따른 교직학점 또는 교직 교과목
5) 다음의 경우 인정 학점 확인서와 이를 증명하는 성적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가) 인정 학점의 이수 구분 또는 교과목 확인이 불가한 경우
나) 이수 구분은 확인 가능하지만 전공 또는 교직 교과목을 인정받고자 할 경우
6) 매 학기 12학점 이상 수강신청. 매 학기 12학점 미만 이수자는 교내 성적장학금 대상에서 제외됨
7) 학점인정 받은 교과목은 수강신청 학점, 성적등급 계산 시 포함되지 않음.
총 학점에만 포함
8) 휴학할 학생도 학점인정 신청 후 휴학하세요.
9) 본 학점인정은 교과목 인정이 아닙니다. 수강신청 정정에 관한 사항은 학과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교양 인정학점, 전공 인정학점 으로만 표기).
사. 문 의 : 소속 학과
4. 군 복무 중 취득학점의 학점인정
가. 대 상 : 군 복무 중 우리 대학에 개설된 원격 수업 또는 군 이러닝을 이수하거나, 군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후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서를
발급받은 재학생.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학생은 제외
나. 신 청 : 군 복무 중 취득한 교과목이 소속 학과의 교육과정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교과목에 한하여 교양, 전공 구분하여 신청
다. 제출서류
1) 학과 회의록 사본
2) 군 복무 중 취득학점의 학점인정 신청서
(대학 홈페이지 대학생활 → 학사 → 학사관련 서식 → 44. 군 복무 중 취득학점 인정 신청서)
3) 관련 서류(군 교육훈련 학점인정서, 성적증명서 등, 발급일 2주 이내)
라. 제출기한 : 2024.03.04.(월) ~ 2024.03.06.(수) 오전 10시까지
마. 절 차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제출 | ▶ | 학점인정 신청 자료 점검 | ▶ | 학점인정신청서 및 증빙자료 제출 | ▶ | 학점인정 심의 | ▶ | 학점인정 승인 |
학생 ⇒ 학과 |
| 학과 |
| 학과 ⇒ 교무처 |
| 학점인정심의위원회 |
| 총장 |
바. 유의사항
1) 총 인정학점은 12학점 이내 인정
2) 소속 학과의 교육과정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교과목에 한하여 신청 가능
3) 학점인정 신청하는 교과목이 우리대학 교과목보다 학점이 같거나 더 커야 함
4) 기존에 학점인정 받았던 교과목으로 중복신청 불가
5) 군 복무 중 취득한 학점으로 학점인정 받은 군 경험은 학습경험 학점인정과 중복 신청 불가
6) 매 학기 12학점 이상 수강신청. 매 학기 12학점 미만 이수자는 교내 성적장학금 대상에서 제외됨
7) 학점인정 받은 학점은 수강신청 학점, 평균평점 계산 시 포함되지 않음.
총 학점에만 포함
8) 본 학점인정은 교과목 인정이 아닙니다. 수강신청 정정에 관한 사항은 학과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교양 인정학점, 전공 인정학점” 으로만 표기).
사. 문 의 : 소속 학과
5. 학습경험 학점인정
가. 대 상 : 2020학년도 이후 우리대학에 입학한 재학생 중
1) 우리대학에 입학 전 습득한 산업체 직무경험(1년 이상)
2) 우리대학에 입학 전 평생교육원에서의 학습경험
3) 군 경험(군 복무 중 취득학점의 학점인정과 중복 신청 금지)
이 있는 재학생.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학생은 제외
나. 신 청 : 소속 학과의 해당 학년, 해당 학기에 개설된 실습 교과목만 신청 (현장실습, 이론, 이론+실습 교과목 제외)
다. 제출서류
1) 산업체 직무경험(1년 이상) 학점인정 신청
가) 학습경험 학점인정 평가표(학과작성)
나) 학습경험 학점인정 신청서(학생작성)
다) 직무경험 기술서(학생작성)
라) 경력증명서
마)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자영업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기타 4대보험 가입 확인서류도 가능)
바) 기타 관련 서류 또는 위원회 요청 서류
2) 평생교육원 학습경험 학점인정 신청
가) 학습경험 학점인정 평가표(학과작성)
나) 학습경험 학점인정 신청서(학생작성)
다) 학습경험 기술서(학생작성)
라) 수료증서
마) 기타 관련 서류 또는 위원회 요청 서류
3) 군 경험 학점인정 신청
가) 학습경험 학점인정 평가표(학과작성)
나) 학습경험 학점인정 신청서(학생작성)
다) 직무경험(또는 학습경험) 기술서(학생작성)
라) 군 경력증명서
마) 기타 관련 서류 또는 위원회 요청 서류
라. 제출기한 : 2024.03.04.(월) ~ 2024.03.06.(수) 오전 10시까지
마. 절 차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제출 | ▶ | 학습경험 평가 | ▶ | 평가결과 및 증빙자료 제출 | ▶ | 학점인정 심의 | ▶ | 학점인정 승인 |
학생 ⇒ 학과 |
| 학습경험평가위원회 |
| 학습경험평가위원회 ⇒ 교무처 |
| 학점인정심의위원회 |
| 총장 |
바. 유의사항
1) 한 학기에 4학점 이내 인정
2) 동일한 학습경험에 대한 학점인정은 1회로 한정
3) 학점인정 완료 후 수강신청서 확인 및 정정
4) 매 학기 12학점 이상 수강신청. 매 학기 12학점 미만 이수자는 교내 성적장학금 대상에서 제외됨
5) 학점인정 받은 교과목은 수강신청 학점, 평균평점 계산 시 포함되지 않음.
총 학점에만 포함
사. 문 의 : 소속 학과
6. 기타
가. 인정받은 모든 학점의 합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1/2을 초과할 수 없음
나. 증빙서류는 반드시 발급일은 2주 이내의 원본 제출
다. 매 학기 12학점 이상 수강신청 함을 원칙으로 함
라. 학점인정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결정되는 사항이므로 회의결과가 연락이 가기 전까지는 반드시 수업에 출석해야 함
마. 학점인정 신청한 모든 교과목이 학점인정이 되는 것은 아님
2024.02.26.
교 무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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