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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 학칙 및 교학규정 개정안 공고
학칙 및 교학규정 개정안 공고
효율적인 학사운영 및 학생 관리를 위하여 학칙 및 교학규정을 첨부와 같이 개정하고자 하오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2023년 11월 13일(월) 12:00까지 교무처 E-mail(ejkim@ghu.ac.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 내용
구분 | 개 정 내 용 | |
학칙 | 제1장 총칙 | 제5조(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
제5장 휴학, 복학, 자퇴 및 제적 | 제30조(제적) | |
교학규정 | 제5장 교과 및 수업 | 제32조(출석 인정 허가) 제33조(수업 책임 시간) 제34조(수업시간제한) |
스크롤
첨부 학칙 및 교학규정 개정안 1부.
2023.11.06.
교 무 처 장
- 첨부파일 학칙 및 교학규정 개정안.pdf (194.47 KB)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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