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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 학칙 및 교학규정 개정안 공고

학칙 및 교학규정 개정안 공고

 

효율적인 학사운영 및 학생 관리를 위하여 학칙 및 교학규정을 첨부와 같이 개정하고자 하오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2023년 11월 13일(월) 12:00까지 교무처 E-mail(ejkim@ghu.ac.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 내용

구분

개 정 내 용

학칙

제1장 총칙 제5조(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제5장 휴학, 복학, 자퇴 및 제적 제30조(제적)

교학규정

제5장 교과 및 수업

제32조(출석 인정 허가)

제33조(수업 책임 시간)

제34조(수업시간제한)

스크롤

 

첨부  학칙 및 교학규정 개정안 1부.

 

2023.11.06.

 

교 무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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