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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6학년도 1학기 학점인정 신청

2026학년도 1학기 학점인정 신청

 

1. 정원외 대학졸업자 교양학점 인정

  가. 대 상: 우리 대학 2026학년도 신입생 중 정원외 대졸자 전형으로 입학한 재학생 

  나. 기 준: 입학 당시 소속 학과에 개설된 총 교양학점 이내로 인정

  다. 제출서류

    1) 정원외(대학졸업자) 입학자 교양학점 인정 신청서

    2) 전적 대학 성적증명서(발급일 2주 이내)

  라. 제출기한: 2026. 3. 3.(화) - 2026. 3. 5.(목) 오전 10시까지

  마. 절 차

신청서 작성 및 

증명서류 제출

학점인정 신청 

자료 점검

학점인정 심의

학점인정 승인

학생 ⇒ 교무처

 

교무처

 

학점인정심의위원회

 

총장

  바. 유의사항

    1) 신청기간 내 미신청 시 학점인정 불가

    2) 채플·기독교의 이해 등 필수 과목은 반드시 이수

    3) 입학 시 인정받은 전적 대학의 성적증명서만 제출 가능(타 대학 불가)

    4) 학점인정 완료 후 개별 안내

    5) 매 학기 12학점 이상 수강 신청(12학점 미만 시 교내 성적장학금 제외)

    6) 인정학점은 수강신청 학점·평균평점 계산 제외, 총학점만 반영

    7) 휴학 예정자도 학점인정 신청 후 휴학

    8) 본 인정은 교과목 인정이 아닌 학점 인정이며, 수강신청 정정은 학과 상담

       (성적증명서에는 ‘교양인정 학점’으로만 표기)

  사. 문 의: 교무처(062-958-7857)

 

2. 편입학 학점인정

  가. 대 상: 2026학년도 편입학 전형으로 입학한 재학생

  나. 기 준

    1) 전적 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교양, 전공, 교직 구분하여 신청

    2) 2학년 편입: 총 인정학점 35학점 이내

         3학년 편입: 총 인정학점은 졸업학점의 1/2 이내(3년제 55학점, 4년제 65학점)

    3) 교양학점 인정기준

      가) 전적 대학에서 취득한 교양 교과목의 학점

      나) 전적 대학에서 취득한 교과목 중 해당 모집단위의 교양 교과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교과목

      다) 인정 학점 중 교양학점 또는 교양 교과목

    4) 전공학점 인정기준

      가) 전적 대학에서 취득한 교과목 중 해당 모집단위의 전공 교과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교과목

      나) 해당 모집단위의 특성과 관련이 있는 교과목

      다) 인정 학점 중 가), 나)의 기준에 따른 전공학점 또는 전공 교과목

    5) 교직학점 인정기준(해당 모집단위의 교직과정 이수 대상자만 인정 가능)

       가) 전적 대학에서 취득한 교직 교과목 중 자격종별 교직과목 이수기준에 해당 하는 교과목

       나) 인정 학점 중 가)의 기준에 따른 교직학점 또는 교직 교과목

    6) 전적 대학 성적증명서에 인정학점이 기재된 경우 아래에 해당하면 인정학점 확인서와 해당 학점 증명 성적증명서를 추가로 제출

       가) 인정 학점의 이수구분 또는 교과목 확인이 불가한 경우

       나) 이수구분은 확인 가능하지만 전공 또는 교직 교과목을 인정받으려는 경우

  다. 제출서류

    1) 학과 회의록 사본

    2) 편입생 학점인정 신청서

    3) 전적 대학 성적증명서(발급일 2주 이내)

    4) 그 밖의 관련 서류

  라. 제출기한: 2026. 3. 3.(화) - 2026. 3. 5.(목) 오전 10시까지

  마. 절 차

신청서 작성 및 

증명서류 제출

학점인정 신청 

자료 점검

학점인정신청서 및 

증명자료 제출

학점인정 심의

학점인정 승인

학생 ⇒ 학과

 

학과

 

학과 ⇒ 교무처

 

학점인정심의위원회

 

총장

  바. 유의사항

    1) 매 학기 12학점 이상 수강 신청(12학점 미만 시 교내 성적장학금 제외)

    2) 인정학점은 수강신청 학점·평균평점 계산 제외, 총학점만 반영

    3) 휴학 예정자도 학점인정 신청 후 휴학

    4) 본 인정은 교과목 인정이 아닌 학점 인정이며, 수강신청 정정은 학과 상담

       (성적증명서에는 ‘교양인정 학점/전공인정 학점’으로만 표기)

  사. 문 의: 소속 학과

 

3. 군 복무 중 취득학점의 학점인정

  가. 대 상: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서를 발급받은 재학생.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학생은 제외

  나. 기 준: 군 복무 중 취득한 교과목이 소속 학과의 교육과정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교과목만 교양, 전공 구분하여 인정

  다. 제출서류

    1) 학과 회의록 사본

    2) 군 복무 중 취득학점의 학점인정 신청서

    3) 관련 서류(군 교육훈련 학점인정서, 성적증명서 등, 발급일 2주 이내)

  라. 제출기한: 2026. 3. 3.(화) - 2026. 3. 5.(목) 오전 10시까지

  마. 절 차

신청서 작성 및 

증명서류 제출

학점인정 신청 

자료 점검

학점인정신청서 및 

증명자료 제출

학점인정 심의

학점인정 승인

학생 ⇒ 학과

 

학과

 

학과 ⇒ 교무처

 

학점인정심의위원회

 

총장

  바. 유의사항

    1) 한 학기에 최대 6학점, 총 12학점까지 인정 가능

    2) 신청 교과목의 학점은 우리 대학 교과목 학점 이상이어야 함

    3) 기존에 학점인정 받은 교과목과 중복신청 불가

    4) 군 복무 중 취득학점으로 인정받은 군 경험은 학습경험 학점인정과 중복 신청 불가

    5) 매 학기 12학점 이상 수강 신청(12학점 미만 시 교내 성적장학금 제외)

    6) 인정학점은 수강신청 학점·평균평점 계산 제외, 총학점만 반영

    7) 본 인정은 교과목 인정이 아닌 학점 인정이며, 수강신청 정정은 학과 상담

        (성적증명서에는 ‘교양인정 학점/전공인정 학점’으로만 표기)

  사. 문 의: 소속 학과

 

4. 학습경험 학점인정

  가. 대 상: 2020학년도부터 우리 대학에 입학한 재학생 중 학습경험 학점인정 이력이 없는 재학생

    1) 우리 대학에 입학 전 습득한 산업체 직무경험(1년 이상)

    2) 우리 대학에 입학 전 다른 학교ㆍ다른 연구기관 등에서 학습ㆍ연구ㆍ실습한 경험

    3) 군 경험(군 복무 중 취득학점의 학점인정과 중복 신청 금지)

    4) 우리 대학에 입학 전 취득한 「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자격과 국가 공인받은 민간자격

         이 있는 재학생.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학생은 제외

  나. 기 준

    1) 소속 학과, 해당 학년에 적용받는 교육과정과 관련이 있어야 함

    2) 재학 중 1회만 신청 가능하며, 인정학점은 졸업학점의 1/4 이내

    3) 학제별 인정가능한 총 학점

구분

2년제

3년제

4년제

2025학년도까지 입학한 재학생

17학점

27학점

32학점

2026학년도부터 입학한 재학생

18학점

27학점

32학점

    4) 학기별 인정 한도는 4학점 이내(26학번 > 26학번의 1~4학년 교육과정에 편성된 과목 중 학습경험과 관련있는 교과목 모두 한꺼번에 신청)

    5) 학습경험이 다수가 존재해도(산업체 경력, 이수증, 자격증 등) 1회에 모두 묶어 신청하고, 인정 학점 기준은 2) ~ 4)를 적용

    6) 산업체 직무경험 학점인정

      가) 산업체 경력 1년당 1학점씩 총 근무경력 연수만큼 인정 가능. 동일 직무 합산 경력 중 1년 미만의 경력은 제외

      나) 동일 직무에서 업무가 세분화 되어있을 경우 담당업무가 동일할 때만 합산 경력으로 해당 전공 과목 인정 가능

            (업무가 다르면 특정 전공 과목 인정 불가)

    7) 「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자격과 국가의 공인을 받은 민간자격 학점인정

      가) 자격시험 과목과 동일하거나 학문적으로 충분히 연계된 과목만 인정 가능

      나) 선택과목형 자격시험은 본인이 응시·이수한 시험과목이 확인되는 증빙이 반드시 필요

      다) 자격 취득 요건에 산업체 경력이 포함된 경우, 해당 경력은 산업체 직무경험 학점인정으로 신청 불가

           (자격증 인정 또는 산업체 직무경험 인정 중 학생에게 유리한 방식 1가지만 선택)

      라) 유효기간이 있는 자격증은 유효기간 내에만 학점인정 신청 가능하며, 만료된 자격은 인정 불가

      마) 식품기술사, 식품기사, 식품산업기사 = 1개의 자격증

            조리기능장, 한식조리산업기사, 중식조리산업기사 = 3개의 자격증

    8) 「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자격과 국가의 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에서 제외되는 자격은 다음과 같음

      가) 자격 취득 시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요하는 자격: 의사, 약사, 한의사 등

      나) 사회적 인지도 면에서 학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자격: 운전면허, 안마사 등

      다) 자격시험 없이 교육과정 이수로 부여되는 자격: 보육교사, 사회복지사2급, 평생교육사 등

      라) 전문대학, 대학 졸업과 동시에 부여하는 자격: 실기교사, 정교사 등

      마) 자격취득에 따라 자동적으로 부여된 추가 자격: 통신사1~4급, 산림토목기술자 등

      바) 미 시행 자격: 농업사 등

      사) 고등학교 이하 수준의 교육과정 이수로 취득한 자격: 접객종사원, 국내여행 안내원 등

      아) 사범 및 일부 보건계열 자격 등

      자) 기능사(1999년 이전의 기능사 2급, 등급이 없는 기능사, 기능사보) 자격

 다. 제출서류

    1) 산업체 직무경험(1년 이상) 학점인정 신청

      가) 학습경험 학점인정 평가표(학과작성) 

      나) 학습경험 학점인정 신청서(학생작성)

      다) 직무경험 기술서(학생작성)

      라) 경력증명서

      마)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자영업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그 밖의 4대 보험 가입 확인서류도 가능)

      바) 그 밖의 관련 서류 또는 위원회 요청 서류

    2) 다른 학교ㆍ다른 연구기관 등에서 학습ㆍ연구ㆍ실습한 경험 학점인정 신청

      가) 학습경험 학점인정 평가표(학과작성) 

      나) 학습경험 학점인정 신청서(학생작성)

      다) 직무경험(또는 학습경험) 기술서(학생작성)

      라) 수료증서

      마) 그 밖의 관련 서류 또는 위원회 요청 서류

    3) 군 경험 학점인정 신청

      가) 학습경험 학점인정 평가표(학과작성) 

      나) 학습경험 학점인정 신청서(학생작성)

      다) 직무경험(또는 학습경험) 기술서(학생작성)

      라) 군(또는 사회복무요원) 경력증명서(이수시간 기입)

      마) 그 밖의 관련 서류 또는 위원회 요청 서류

    4) 「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자격과 국가의 공인을 받은 민간자격 학습경험 학점인정 신청

      가) 학습경험 학점인정 신청서(별지 1호)

      나) 학습경험 기술서(별지 3호)

      다) 자격증

      라) 해당 자격증의 자격요건 및 시험과목 증명자료

      마) 그 밖의 관련 서류 또는 위원회 요청 서류

  라. 제출기한: 2026. 3. 3.(화) - 2026. 3. 5.(목) 오전 10시까지

  마. 절 차

신청서 작성 및 

증명서류 제출

학습경험 평가

평가결과 및 

증명자료 제출

학점인정 심의

학점인정 승인

학생 ⇒ 학과

 

학습경험평가위원회

 

학습경험평가위원회 ⇒ 교무처

 

학점인정심의위원회

 

총장

 바. 유의사항

    1) 소속 학과의 면허증 또는 자격증을 고려하여 학점인정 신청하여야 함

    2) 동일한 학습경험으로 우리 대학 다른 규정에서 정의한 학점인정을 중복하여 받을 수 없음

    3) 학점인정 완료 후 수강신청서 확인 및 정정

    4) 매 학기 12학점 이상 수강 신청(12학점 미만 시 교내 성적장학금 제외)

    5) 인정학점은 수강신청 학점·평균평점 계산 제외, 총학점만 반영

 사. 문 의: 소속 학과

 

5. 전과생 학점인정

  가. 대 상: 2026학년도 1학기 전과 확정받은 학생 

  나. 기 준

    1) 기존에 취득한 교양 교과목의 학점 및 성적은 모두 인정

    2) 기존에 취득한 전공, 일반선택, 교직 교과목 중 전입학과의 전공 교과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교과목만 전공 학점 및 성적으로 인정

    3) 기존에 취득한 교과목 중 교양 및 전공으로 인정받지 못한 교과목의 이수구분은 일반선택으로 인정

    4)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교과목의 학점 및 성적 취소 가능

      가) 소속 학과의 폐과로 인한 전과로 기존에 취득한 성적이 F인 교과목 중 재수강이 불가능할 경우

      나) 외부 기관인증 관련 교과목으로 학점 및 성적 취소가 필요한 경우

  다. 제출서류

    1) 전과생 학점 및 성적 인정신청서

    2) 전과생 학점 및 성적 취소신청서(해당자만)

    3) 성적증명서(발급일 2주 이내)

  라. 제출기한: 2026. 3. 3.(화) - 2026. 3. 5.(목) 오전 10시까지

  마. 절 차

신청서 작성 및 

증명서류 제출

학점인정 신청 

자료 점검

학점인정신청서 및 

증명자료 제출

학점인정 심의

학점인정 승인

학생 ⇒ 학과

 

학과

 

학과 ⇒ 교무처

 

학점인정심의위원회

 

총장

  바. 문 의: 교무처(062-958-7857)

 

6. 그 밖의 사항

  가. 인정학점 한도: 인정받은 총 학점의 합은 졸업학점의 1/2 초과 불가

  나. 증명서류는 반드시 발급일은 2주 이내의 원본 제출

  다. 매 학기 12학점 이상 수강신청 함을 원칙으로 함

  라. 심의 결과 통보 전까지 수업 출석 필수

  마. 신청 과목 전부가 인정되는 것은 아님

  바. 수강신청·정정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2026. 2. 12.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