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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 학칙 및 교학규정 개정안 공고
학칙 및 교학규정 개정안 공고
효율적인 학사운영 및 학생 관리를 위하여 학칙 및 교학규정을 첨부와 같이 개정하고자 하오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2025년 2월 11일(화)까지 교무처 E-mail(crjeong@ghu.ac.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 내용
구분 | 개 정 내 용 | |
학칙 | 제1장 총칙 | 제5조(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제5조의2(스쿨제도) 제5조의3(학과 구조조정) |
제3장 학년도, 학기, 수업일수 및 휴업일 | 제10조(학기), 제11조(수업일수) | |
제6장 교과 및 수업 | 제31조의4(다전공) 제31조의5(국내대학 및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제32조(특별강의) | |
제7장 성적평가 및 졸업 | 제48조(학점의 인정) | |
제8장 평생교육 | 제50조(공개강좌) 제53조(전공심화과정의 설치ㆍ운영) 제54조(학점은행제) | |
제11장 등록금 | 제68조(등록금) | |
교학 규정 | 제2장 등록 | 제6조의1(학점당 등록) |
제5장 교과 및 수업 | 제33조(수업 책임 시간) |
스크롤
첨부 학칙 및 교학규정 개정안 1부.
2025. 2. 5.
교 무 처 장
- 첨부파일 학칙 및 교학규정 개정안.pdf (105.89 KB)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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