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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 학칙 및 교학규정 개정안 공고

학칙 및 교학규정 개정안 공고

 

효율적인 학사운영 및 학생 관리를 위하여 학칙 및 교학규정을 첨부와 같이 개정하고자 하오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2025년 2월 11일(화)까지 교무처 E-mail(crjeong@ghu.ac.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 내용

구분

개 정 내 용

학칙

제1장 총칙

제5조(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제5조의2(스쿨제도)

제5조의3(학과 구조조정)

제3장 학년도, 학기, 수업일수 및 휴업일제10조(학기), 제11조(수업일수)
제6장 교과 및 수업

제31조의4(다전공)

제31조의5(국내대학 및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제32조(특별강의)

제7장 성적평가 및 졸업제48조(학점의 인정)
제8장 평생교육

제50조(공개강좌)

제53조(전공심화과정의 설치ㆍ운영)

제54조(학점은행제)

제11장 등록금제68조(등록금)

교학

규정

제2장 등록제6조의1(학점당 등록)
제5장 교과 및 수업제33조(수업 책임 시간)
스크롤

 

첨부 학칙 및 교학규정 개정안 1부.

 

 

2025. 2. 5.

 

 

교 무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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