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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학칙 및 교학규정 개정안 공고

학칙 및 교학규정 개정안 공고

 

효율적인 학사운영 및 학생 관리를 위하여 학칙 및 교학규정을 첨부와 같이 개정하고자 하오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2024년 12월 10일(화)까지 교무처 E-mail(ejkim@ghu.ac.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 내용

구분

개 정 내 용

학칙

제30조(제적)

- 단순 문구 수정

 (개시일로부터 > 개시일부터)

제31조의2(융합전공)

- 조 신설

- 융합전공 운영을 위한 근거조항 마련

제31조의3(소단위 전공과정)

- 조 신설

- 소단위 전공과정 운영을 위한 근거조항 마련

제32조(공개강좌 및 특별강의)- 단순 문구 수정(외의 > 이외의)
제52조(시간제 등록)- 단순 문구 수정(한한다 > 한정한다)

교학

규정

제32조(출석 인정 허가)- 단순 문구 수정(요하는 > 필요한)
제34조(수업시간제한)- 단순 문구 수정(외에 > 이외에)
제39조(현장견학 등의 교외교육 중 다른 교과 교육)- 단순 문구 수정(외에 > 이외에)
제45조(수강신청 등)- 단순 문구 수정
제67조(학점인정)- 단순 문구 수정(한한다 > 한정한다)
제79조(증명서 발급)- 중복내용 조정
스크롤

 

첨부 학칙 및 교학규정 개정안 1부.

  

2024. 12. 4.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