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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진료비 영수증 주고받기 생활화 실천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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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이 요양급여를 행한 경우 가입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요양급여기준규칙"에 규정되어 있으나일부의료기관에서 영수증 발급에 따른 번거로움 등으로 기피하고 있고 영수증 발급규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규정이 없어 사문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수진자의 알권리 확보, 연말 의료비 소득공제, 진료비 청구의투명성 확보로 보험료 인상요인 억제등 많은 혜택이 있음에도 국민 각자가 영수증 받기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생활 실천운동을 전개하게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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