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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학칙 및 교학규정 개정안 공고
학칙 및 교학규정 개정안 공고
효율적인 학사운영 및 학생 관리를 위하여 학칙 및 교학규정을 첨부와 같이 개정하고자 하오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2023년 2월 1일(수)까지 교무처 E-mail(crjeong@ghu.ac.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 내용
구분 | 개 정 내 용 | |
학칙 | 제1장 총칙 | 제5조(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
제2장 수업연한과 재학연한 | 제6조(수업연한) | |
제6장 교과 및 수업 | 제31조(교육과정) | |
제7장 성적평가 및 졸업 | 제46조(졸업 및 수료) | |
[별표1] 전문학사학위의 종별 | ||
교학 규정 | 제5장 교과 및 수업 | 제32조(출석 인정 허가) 제33조(수업 책임 시간) |
제6장 계절학기 및 현장실습 학기 | 제45조(수강신청) | |
제7장 성적평가 및 졸업 | 제50조(추가시험) 제63조(진급의 기준) 제64조(졸업의 사정) 제65조(후기 졸업) | |
제11장 잡칙 | 제81조(학번 부여) |
스크롤
첨부 학칙 및 교학규정 개정안 1부.
2023. 01. 26
교 무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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