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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보건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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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학칙 및 교학규정 개정안 공고

학칙 및 교학규정 개정안 공고

 

효율적인 학사운영 및 학생 관리를 위하여 학칙 및 교학규정을 첨부와 같이 개정하고자 하오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2023년 2월 1일(수)까지 교무처 E-mail(crjeong@ghu.ac.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 내용

구분

개 정 내 용

학칙

제1장 총칙제5조(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제2장 수업연한과 재학연한제6조(수업연한)
제6장 교과 및 수업제31조(교육과정)
제7장 성적평가 및 졸업제46조(졸업 및 수료)
[별표1] 전문학사학위의 종별 

교학

규정

제5장 교과 및 수업

제32조(출석 인정 허가)

제33조(수업 책임 시간)

제6장 계절학기 및 현장실습 학기제45조(수강신청)
제7장 성적평가 및 졸업

제50조(추가시험)

제63조(진급의 기준)

제64조(졸업의 사정)

제65조(후기 졸업)

제11장 잡칙제81조(학번 부여)
스크롤

 첨부 학칙 및 교학규정 개정안 1부.

 

2023. 01. 26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