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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고의 명품보건인재를
지향하는 광주보건대학교
공지사항
학자금 융자 신청 안내
2003학년도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 융자 신청 안내
1. 지원공고 및 신청방법
1. 공고방법
한국학술진흥재단에서 우리대학에 공문 발송을 통하여 공고
(6월5일이후 입력가능)
한국학술진흥재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
-http://www.krf.or.kr →장학정보→공지사항
-http://scholar.krf.or.kr →공지사항
2. 신청방법
○ 지원신청은 신청희망자가 우선적으로 한국학술재단 홈페이지
(http://www.krf.or.kr → 장학정보→신청서작성) 및 장학정보시스
템(http://scholar.krf.or.kr →신청서작성)에 접속하여 직접 온라인
으로 신청함.
○ 온라인상으로 등록된 신청서를 출력하여 관련서류와 함께 우리
대학 산학협력처 장학담당 부서를 통하여 재단으로 일괄 신청
단, 2003년도부터는 학교별 인원배정에서 선착순 등록으로 변경됨에
따라 지원인원이 초과 시에는 온라인 등록이 자동적으로 마감됨.
구 분 |
농어촌 고시지역 |
군의지역 |
○ 전 지역 해당 |
시의지역 |
○ 읍,면 전지역 해당 ○ 동(洞)은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특별시, 광역시 지역 |
○ 전 지역 제외 ※단, 광역시에 편입되었으나 군(郡)의 행정명칭 을 사용하는 지역은 가능함. |
※농림부장관이 고시한 농어촌지역
3. 선정기준
○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둔 부양의무자의 자녀
2. 지원 및 상환
1. 지원금액
○ 매 학기별 1인당 200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이 신청한 금액 전액
단, 등록금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등록금 범위내 금액
2. 상환방법
졸업 또는 수료한 후 1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부터
융자 기간의 2배에 상당하는 기간에 이자없이 원금에 대하여
월별, 기별 또는 일시상환 가능
3. 제출서류
구분 |
신규 신청자 |
계속 신청자 |
|
●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신청서 (온라인신청서출력후,제출) ● 보호자 주민등록등본 ※본인과 보호자 주소가 다를 경우 각 1통 ●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시(市)의 지역중 동(洞) 거주자에 한 함 ●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대차약정서 및 개인 신용정보의제공·활용 동의서(소정양식) (온라인상에서 출력후 제출) |
1부
1통
1통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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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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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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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자가 시(市)의 지역중 동(洞)에 주소를 둔 신청자는 토지이용
계획확인원에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는 신청
할 수 없음. 단.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의 대상지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를 말하며, 확인내용은 국토이용 용도지역에서 준농림지역이거나,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중 한지역에 해당하면 신청가능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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