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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학자금 융자 신청 안내

 

2003학년도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 융자 신청 안내

 

1. 지원공고 및 신청방법  

   1. 공고방법

      한국학술진흥재단에서 우리대학에 공문 발송을 통하여 공고

       (6월5일이후 입력가능)

      한국학술진흥재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

      -http://www.krf.or.kr →장학정보→공지사항

      -http://scholar.krf.or.kr →공지사항

 

   2. 신청방법

     ○ 지원신청은 신청희망자가 우선적으로 한국학술재단 홈페이지

      (http://www.krf.or.kr → 장학정보→신청서작성) 및 장학정보시스

      템(http://scholar.krf.or.kr →신청서작성)에 접속하여 직접 온라인

      으로 신청함.

     ○ 온라인상으로 등록된 신청서를 출력하여 관련서류와 함께 우리

      대학 산학협력처 장학담당 부서를 통하여 재단으로 일괄 신청

      단, 2003년도부터는 학교별 인원배정에서 선착순 등록으로 변경됨에

      따라 지원인원이 초과 시에는 온라인 등록이 자동적으로 마감됨.

구         분

농어촌 고시지역

군의지역

 ○ 전 지역 해당

시의지역

 ○ 읍,면 전지역 해당

 ○ 동(洞)은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특별시,

광역시 지역

 ○ 전 지역 제외

   ※단, 광역시에 편입되었으나 군(郡)의 행정명칭

     을 사용하는 지역은 가능함.

※농림부장관이 고시한 농어촌지역

 

   3. 선정기준

      ○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둔 부양의무자의 자녀

 

2. 지원 및 상환

   1. 지원금액

     ○ 매 학기별 1인당 200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이 신청한 금액 전액

        단, 등록금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등록금 범위내 금액

 

   2. 상환방법

      졸업 또는 수료한 후 1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부터

      융자 기간의 2배에 상당하는 기간에 이자없이 원금에 대하여

      월별, 기별 또는 일시상환 가능

 

   3. 제출서류

                                            구분

  신규

 신청자

  계속

 신청자

●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신청서

    (온라인신청서출력후,제출)

● 보호자 주민등록등본

   ※본인과 보호자 주소가 다를 경우 각 1통

●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시(市)의 지역중 동(洞) 거주자에 한 함

●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대차약정서 및 개인

   신용정보의제공·활용 동의서(소정양식)

   (온라인상에서 출력후 제출)

  1부

 

  1통

 

  1통

 

  1부

 

 

    ○

 

    ○

 

    ○

 

    ○

 

 

    ○

 

    ○

 

 

 

 

 

 

  ※ 보호자가 시(市)의 지역중 동(洞)에 주소를 둔 신청자는 토지이용

     계획확인원에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는 신청

     할 수 없음. 단.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의 대상지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를 말하며, 확인내용은 국토이용 용도지역에서 준농림지역이거나,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중 한지역에 해당하면 신청가능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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