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광주보건대학교

사이트 맵

GHU Square

GHU광장

국내 최고의 명품보건인재를
지향하는 광주보건대학교

본문 시작

공지사항

귀국보증제도 폐지 안내

         국외여행허가자 귀국보증제도 폐지 안내

 

2005년 7월 1일 부터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허가 및 국외체재기간연장 신청시

귀국보증서 첨부제도를 폐지하여 구비서류를 간소화 하였습니다.

- 여행기간이 2005. 6. 30 이전까지인 사람은 귀국보증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 허가기간이 2005. 6. 30 이전까지인 경우 병역의무자가 미귀국시 보증인에

   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종전에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받은 사람의 귀국 보증인은 허가

   기간이 2005. 7. 1 이후 까지인 경우 보증인의 책임이 소멸됩니다.

 

이에 따라 종전에는 국외여행허가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을 경우 귀국 보증인에게

과태료부과를 위한 일정한 절차 후 고발처리 되었으나, 2005. 7. 1부터(기간 만료

일이 2005. 7. 1 이후인 허가자 포함)는 국외여행허가자가 허가기간내 귀국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절차없이 즉시 고발조치 됩니다.

 

국외여행 허가기간내 미귀국자에 대한 조치(병역법 제94조 등)

1. 3년 이하의 징역

2. 35세까지 병역의무부과 및 국외여행허가의 제한

3. 40세까지 취업·관허업의 허가 등 제한

 

광주 · 전남지방병무청

 

 

다음글 일반 교수법 향상 연수 안내 2005-06-15 2937
이전글 일반 교수법 향상 연수 안내 2005-06-15 2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