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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귀국보증제도 폐지 안내
국외여행허가자 귀국보증제도 폐지 안내
2005년 7월 1일 부터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허가 및 국외체재기간연장 신청시
귀국보증서 첨부제도를 폐지하여 구비서류를 간소화 하였습니다.
- 여행기간이 2005. 6. 30 이전까지인 사람은 귀국보증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 허가기간이 2005. 6. 30 이전까지인 경우 병역의무자가 미귀국시 보증인에
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종전에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받은 사람의 귀국 보증인은 허가
기간이 2005. 7. 1 이후 까지인 경우 보증인의 책임이 소멸됩니다.
이에 따라 종전에는 국외여행허가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을 경우 귀국 보증인에게
과태료부과를 위한 일정한 절차 후 고발처리 되었으나, 2005. 7. 1부터(기간 만료
일이 2005. 7. 1 이후인 허가자 포함)는 국외여행허가자가 허가기간내 귀국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절차없이 즉시 고발조치 됩니다.
국외여행 허가기간내 미귀국자에 대한 조치(병역법 제94조 등)
1. 3년 이하의 징역
2. 35세까지 병역의무부과 및 국외여행허가의 제한
3. 40세까지 취업·관허업의 허가 등 제한
광주 · 전남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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