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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학년도 2학기 학점인정 신청 안내
2024학년도 2학기 학점인정 신청 안내
1. 정원외 대학졸업자 교양학점 인정
가. 대 상: 2024학년도 정원외 대졸자 전형으로 입학한 재학생 중 1학기 때 신청하지 않은 재학생 – 대상자가 있는 학과는 별도로 안내
나. 신 청: 입학 당시 소속 학과에 개설된 총 교양학점 이내로 신청
다. 제출서류
1) 정원외(대학졸업자) 입학자 교양학점 인정 신청서(20학번 이후)
(대학 홈페이지 대학생활 → 학사 → 학사관련 서식 → 42. 정원외(대학졸업자) 입학자 교양학점 인정 신청서)
2) 전적대학 성적증명서(발급일 2주 이내) 원본
라. 제출기한: 2024. 9. 2.(월) ~ 2024. 9. 4.(수) 오전 10시까지
마. 절 차
신청서 작성 및 증명서류 제출 | ▶ | 학점인정 신청 자료 점검 | ▶ | 학점인정 심의 | ▶ | 학점인정 승인 |
학생 ⇒ 교무처 |
| 교무처 |
| 학점인정심의위원회 |
| 총장 |
바. 유의사항
1) 2024학년도 정원외 대졸자 전형 신입생은 반드시 해당 기간 내에 신청
(기간 내에 미신청 시 학점인정 신청 불가능)
2) 필수 교과목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3) 입학 시 인정받은 전적대학의 성적증명서만 허용(타 대학 안됨)
4) 학점인정 완료 후 개별 연락드림
5) 매 학기 12학점 이상 수강신청. 매 학기 12학점 미만 이수자는 교내 성적장학금 대상에서 제외됨
6) 학점인정 받은 학점은 수강신청 학점, 평균평점 계산 시 포함되지 않음. 총 학점에만 포함.
7) 휴학하려는 학생도 학점인정 신청 후 휴학.
8) 본 학점인정은 교과목 인정이 아닙니다. 수강신청 정정에 관한 사항은 학과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성적증명서에 “교양인정 학점, 전공인정 학점” 으로만 표기)
사. 문 의: 교무처(062-958-7857)
2. 군 복무 중 취득학점의 학점인정
가. 대 상: 군 복무 중 우리 대학에 개설된 원격 수업 또는 군 이러닝을 이수하거나, 군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후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서를
발급받은 재학생.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학생은 제외
나. 신 청: 군 복무 중 취득한 교과목이 소속 학과의 교육과정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교과목만 교양, 전공 구분하여 신청
다. 제출서류
1) 학과 회의록 사본
2) 군 복무 중 취득학점의 학점인정 신청서
(대학 홈페이지 대학생활 → 학사 → 학사관련 서식 → 44. 군 복무 중 취득학점 인정 신청서)
3) 관련 서류(군 교육훈련 학점인정서, 성적증명서 등, 발급일 2주 이내)
라. 제출기한: 2024. 9. 2.(월) ~ 2024. 9. 4.(수) 오전 10시까지
마. 절 차
신청서 작성 및 증명서류 제출 | ▶ | 학점인정 신청 자료 점검 | ▶ | 학점인정신청서 및 증명자료 제출 | ▶ | 학점인정 심의 | ▶ | 학점인정 승인 |
학생 ⇒ 학과 |
| 학과 |
| 학과 ⇒ 교무처 |
| 학점인정심의위원회 |
| 총장 |
바. 유의사항
1) 매 학기 최대 6학점, 총 12학점까지 인정 가능
2) 소속 학과의 교육과정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교과목만 신청 가능
3) 학점인정 신청하는 교과목이 우리 대학 교과목보다 학점이 같거나 더 커야 함
4) 기존에 학점인정 받았던 교과목으로 중복신청 불가
5) 군 복무 중 취득한 학점으로 학점인정 받은 군 경험은 학습경험 학점인정과 중복 신청 불가
6) 매 학기 12학점 이상 수강신청. 매 학기 12학점 미만 이수자는 교내 성적장학금 대상에서 제외됨
7) 학점인정 받은 학점은 수강신청 학점, 평균평점 계산 시 포함되지 않음. 총 학점에만 포함.
8) 본 학점인정은 교과목 인정이 아닙니다. 수강신청 정정에 관한 사항은 학과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성적증명서에 “교양 인정학점, 전공 인정학점” 으로만 표기)
사. 문 의: 소속 학과
3. 학습경험 학점인정
가. 대 상: 2020학년도 이후 우리 대학에 입학한 재학생 중
1) 우리 대학에 입학 전 습득한 산업체 직무경험(1년 이상)
2) 우리 대학에 입학 전 평생교육원에서의 학습경험
3) 군 경험(군 복무 중 취득학점의 학점인정과 중복 신청 금지)이 있는 재학생.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학생은 제외
나. 신 청: 소속 학과의 해당 학년, 해당 학기에 개설된 실습 교과목만 신청 (현장실습, 이론, 이론+실습 교과목 제외)
다. 제출서류
1) 산업체 직무경험(1년 이상) 학점인정 신청
가) 학습경험 학점인정 평가표(학과작성)
나) 학습경험 학점인정 신청서(학생작성)
다) 직무경험 기술서(학생작성)
라) 경력증명서
마)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자영업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기타 4대보험 가입 확인서류도 가능)
바) 기타 관련 서류 또는 위원회 요청 서류
2) 평생교육원 학습경험 학점인정 신청
가) 학습경험 학점인정 평가표(학과작성)
나) 학습경험 학점인정 신청서(학생작성)
다) 학습경험 기술서(학생작성)
라) 수료증서
마) 기타 관련 서류 또는 위원회 요청 서류
3) 군 경험 학점인정 신청
가) 학습경험 학점인정 평가표(학과작성)
나) 학습경험 학점인정 신청서(학생작성)
다) 직무경험(또는 학습경험) 기술서(학생작성)
라) 군 경력증명서
마) 기타 관련 서류 또는 위원회 요청 서류
라. 제출기한: 2024. 9. 2.(월) ~ 2024. 9. 4.(수) 오전 10시까지
마. 절 차
신청서 작성 및 증명서류 제출 | ▶ | 학습경험 평가 | ▶ | 평가결과 및 증명자료 제출 | ▶ | 학점인정 심의 | ▶ | 학점인정 승인 |
학생 ⇒ 학과 |
| 학습경험평가위원회 |
| 학습경험평가위원회 ⇒ 교무처 |
| 학점인정심의위원회 |
| 총장 |
바. 유의사항
1) 매 학기 4학점 이내 인정
2) 동일한 학습경험에 대한 학점인정은 1회로 한정
3) 학점인정 완료 후 수강신청서 확인 및 정정
4) 매 학기 12학점 이상 수강신청. 매 학기 12학점 미만 이수자는 교내 성적장학금 대상에서 제외됨
5) 학점인정 받은 교과목은 수강신청 학점, 평균평점 계산 시 포함되지 않음. 총 학점에만 포함.
사. 문 의: 소속 학과
4. 기타
가. 인정받은 모든 학점의 합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1/2을 초과할 수 없음
나. 증명서류는 반드시 발급일은 2주 이내의 원본 제출
다. 정원외 대학졸업자 전형 입학자의 교양학점 인정
- 20학번부터는 우리 대학 졸업자가 대졸자 전형으로 타과로 입학하여 교양학점 인정을 받아도 채플(경건회), 기독교의 이해 등
필수 교과목 다시 이수하여야 함(학점인정 상관없이 신입생이라고 생각하면 됨).
라. 군 복무 중 취득학점의 학점인정
- 군 복무 중 우리 대학에 개설된 원격 수업 또는 군 이러닝을 이수하거나, 군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후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서를 발급받은 재학생은
소속 학과의 교육과정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교과목만 학점인정 신청 가능
마. [군 복무 중 취득학점의 학점인정]과 [학습경험 학점인정의 군 경험 학점인정]과 차이점: 학점화 여부
1) 군 복무 중 취득학점의 학점인정: 원격수업 등으로 학점을 취득하거나 군 교육 훈련과정을 이수하여 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하여 학점화한 것을
학점인정 신청
2) 학습경험 학점인정의 군 경험 학점인정: 학점화 되지 않은 군 경험
바. [군 복무 중 취득학점의 학점인정]과 [편입학 학점인정]은 학과 회의록 사본과 함께 제출
사. [학습경험 학점인정] 시 학습경험 학점인정 평가표는 학과의 학습경험평가위원회(외부위원 포함) 위원이 작성
2024.8. 23.
교 무 처 장
- 첨부파일 정원외(대학졸업자) 입학자 교양학점 인정 신청서.hwp (41.00 KB)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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