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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보건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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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학년도 출석인정 관련 안내

2024학년도 출석인정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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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규정 : 「광주보건대학교 학칙」제38조(출석인정),  「광주보건대학교 교학규정」제32조(출석 인정 허가)

2. 출석 인정기간은 교과목별 당해 학기 수업시간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고, 원격강의는 출석인정에서 제외 됨.

3. 아래의 사유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결석일로부터 7일 이내에 관련 증빙서류 첨부하여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출석인정허가원을 신청. 

사 유

인정기간

(토, 일, 공휴일 포함)

증빙서류

사망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본인의 배우자
본인의 자녀, 자녀의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결혼

본인

7일

청첩장
자녀

1일

출산

본인 출산

20일

출생증명서
배우자의 출산

5일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질병

입원(미용목적 치료 및 수술 인정 불가)

입원기간

입·퇴원확인서
법정 감염병(격리조치를 요하는 질환에 한함)

격리기간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소견서)

군관련

병역복무(학기 개시 3주 이내 복학 시)

해당일자

전역증 또는 주민등록초본
징병검사, 군제교육징병검사통지서, 훈련참석확인서

취업

면접(졸업예정자로 공공기관 또는 산업체의 채용시험에 응시)

해당일자

면접응시표, 수험표

기타

공적인 행사 참석

해당일자

해당 증빙 서류
훈련, 출장 및 이에 준하는 경우
국가적 의무 이행
기타(학교당국 허가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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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출석인정 신청 방법 1부.  끝.


 

2024. 03. 04.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