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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광주광역시 남구] 청년 구직자 취업장려금 지원사업 안내

광주광역시 남구에서 청년의 구직활동을 촉진하고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청년 구직자 취업장려금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관심있는 학생들은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4. 1월 ~ 12월

 ❍ 지원대상 : 청년 구직자 60명

 - 남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 19세 ~ 45세 이하 청년(신청일 기준)

 - 실업상태에서 구직활동 후 4대보험 가입 사업장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6개월 이상 근속한 사람    ※ 구직활동 기준시점 : 2023. 1. 1.

 - 가구 소득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사람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3,342,668원

5,523,914원

7,071,986원

8,594,870원

10,043,603원

스크롤

 ❍ 지원내용 : 취업장려금 1인당 500천원 지원(1회)/ 매월말 지급

  □ 신청 및 접수

 ❍ 기 간 : 2024. 2월 ~ 12월

 ❍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 e-mail신청(rlfaldo7@korea.kr)

 ❍ 접 수 처 :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창출팀(☏062-607-2673)

 ❍ 구비서류

 - 청년 구직자 취업장려금 지원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재직증명서 또는 취업 입증서류(근로계약서, 4대보험 가입내역서)

 - 건강보험납입내역서 1부

 - 구직활동 확인서 1부  ※ 구직응모, 입사지원서, 면접확인서 등 가능

 - 참여적격확인서 1부  

 □ 제외대상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중인 유사성격의 사업에 참여하여 중복 성격의 지원금을 받은 사람

 ❍ 재직기업의 사업주, 또는 배우자, 사업주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관계에 있는 사람

 ❍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등 재정지원일자리에 참여중인 사람

 ❍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단, 졸업예정자는 가능)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적용범위)의 지원 제외업체에 근무하는 사람

 ※ 부동산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업, 무도장 운영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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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과 신청서식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