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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2023.06.01.)

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2023.06.01.)

 

1. 유증상자 발생 시 권고사항

- 등교 후 발생한 유증상자: 보건용(K80 이상) 마스크 착용 후,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 및 검사받도록 안내

- 유증상자는 등교하지 않고 신속하게 의료기관방문 또는 자가검사 하도록 안내

  • 자가 검사 결과 양성이면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확진검사 실시

 

2. 유증상자 및 확진자 발생 시 출석관련 사항

  • 방역당국이 확진자의 5일간 격리를 권고함에 따라, 학생 및 교직원도 등교중지 권고
  • 확진일로부터 5일간 출석인정(학생) 및 질병휴가(교직원)
  • 유증상에 따른 검사 및 진료자도 출석인정

※ 출석 및 질병휴가 증빙: 확진 또는 검사·진료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보건소의 음성 확인 문자, 지정의료기관의 음성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처방전 등)

  • 확진임에도 강력히 등교를 원하는 학생: KF94 마스크 착용, 건강거리두기 실천,  마스크를 벗고 대화하거나 취식하는 행위제한 안내

 

3. 생활관 입소생

- 유증상자: ‘음성’ 확인 후에도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 가급적 귀가조치, 불가피한 사유로 귀가 조치가 어려운 경우 1인실 사용 권고

- 확진자: 귀가 후 5일간 격리 권고, 확진자의 가족 및 동거인에게 마스크 착용 및 검사받도록 권고

 

4. 호산나 보건소

 - 확진자 신고 및 수동감시자 관리 중단

 - 유증상자 및 확진자 민원 응대 및 이행지침 안내

 

 

첨부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중앙방역대책본부, 중앙사고 수습본부) 주요개정사항, 제 13-3판, 2023.6.1. 

첨부2. 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교육부) 주요 개정내용, 제9판, 2023.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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