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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보건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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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

휴학 병역의무,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4주 이상 수업을 할 수 없을 경우 휴학할 수 있다.

휴학신청 바로가기

휴학 절차

  • 학생 첨부서류 구비
  • 학생 지도교수 상담
  • 지도교수 상담내용 입력
  • 학생 휴학신청
  • 학과 학과장 승인
  • 교무처 교무처 승인

 

  • 휴학하려는 사람은 지도교수와 상담 후 종합정보시스템에서 15시 전까지 휴학 신청을 하여야 함
  • 휴학기간은 1회에 2개 학기(1년)를 초과하지 못함
  • 입대휴학 후 귀향 조치 시 귀향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복학 및 일반휴학으로 변경하여야 함

첨부서류

휴학신청 시 파일로 업로드 하며, 발급일 2주 이내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휴학 절차 첨부서류
휴학구분 첨부서류 기간 및 횟수
일반휴학 보호자 동의서보호자동의서 다운로드

2개 학기/1회

(4회까지 가능)

입대휴학

입영통지서(입영예정확인서 안됨)병무청 바로가기

복무 중이면 병적증명서정부24 바로가기

군복무 기간
질병휴학 4주 이상의 의사진단서 2개 학기/1회
임신휴학 의사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출산휴학
육아휴학

가족관계증명서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바로가기

(만 8세 이하의 자녀 양육시에만 신청)

2개 학기/1회

(3회까지 가능)

창업휴학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창업계획서국세청홈텍스 바로가기

학생취업처에 제출 후 심의   
※자세한 사항은 학생취업처에 문의

2개 학기/1회

(2회까지 가능)

후기졸업휴학

성적증명서인터넷증명발급 바로가기

(후기 졸업대상자만 신청)

1개 학기/1회

(연속하여 신청 불가)

입대휴학에서 다른 휴학으로 변경 시 : 병적증명서 + 변경하고자 하는 휴학의 첨부서류

스크롤

등록 후 휴학

  •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한 사람은 아래의 기준일(학사일정 상) 전에 휴학신청하면 복학 시 등록금을 면제함
  • 일반, 창업, 후기졸업 휴학: 중간시험 마지막 날 15시 전까지
  • 입대, 질병, 임신, 출산, 육아 휴학: 수업일수 3/4선 15시 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