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lege Life
대학생활
국내 최고의 명품보건인재를
지향하는 광주보건대학교
휴학
휴학 병역의무,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4주 이상 수업을 할 수 없을 경우 휴학할 수 있다.
휴학 절차
- 학생 첨부서류 구비
- 학생 지도교수 상담
- 지도교수 상담내용 입력
- 학생 휴학신청
- 학과 학과장 승인
- 교무처 교무처 승인
- 휴학하려는 사람은 지도교수와 상담 후 종합정보시스템에서 15시 전까지 휴학 신청을 하여야 함
- 휴학기간은 1회에 2개 학기(1년)를 초과하지 못함
- 입대휴학 후 귀향 조치 시 귀향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복학 및 일반휴학으로 변경하여야 함
첨부서류
휴학신청 시 파일로 업로드 하며, 발급일 2주 이내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휴학구분 | 첨부서류 | 기간 및 횟수 |
---|---|---|
일반휴학 | 보호자 동의서보호자동의서 다운로드 |
2개 학기/1회 (4회까지 가능) |
입대휴학 |
입영통지서(입영예정확인서 안됨)병무청 바로가기 복무 중이면 병적증명서정부24 바로가기 |
군복무 기간 |
질병휴학 | 4주 이상의 의사진단서 | 2개 학기/1회 |
임신휴학 | 의사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 |
출산휴학 | ||
육아휴학 |
가족관계증명서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바로가기 (만 8세 이하의 자녀 양육시에만 신청) |
2개 학기/1회 (3회까지 가능) |
창업휴학 |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창업계획서국세청홈텍스 바로가기 학생취업처에 제출 후 심의 |
2개 학기/1회 (2회까지 가능) |
후기졸업휴학 |
성적증명서인터넷증명발급 바로가기 (후기 졸업대상자만 신청) |
1개 학기/1회 (연속하여 신청 불가) |
입대휴학에서 다른 휴학으로 변경 시 : 병적증명서 + 변경하고자 하는 휴학의 첨부서류 |
스크롤
등록 후 휴학
-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한 사람은 아래의 기준일(학사일정 상) 전에 휴학신청하면 복학 시 등록금을 면제함
- 일반, 창업, 후기졸업 휴학: 중간시험 마지막 날 15시 전까지
- 입대, 질병, 임신, 출산, 육아 휴학: 수업일수 3/4선 15시 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