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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보건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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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학

복학 휴학한 사람은 휴학기간이 만료되거나 휴학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복학하여야 한다.

복학신청 바로가기

복학 절차

  • 학생 첨부서류 구비
  • 학생 복학신청
  • 학과 학과장 승인
  • 교무처 교무처 승인

 

  • 복학하려는 사람은 종합정보시스템에서 복학 신청을 하여야 함
  • 해당 학기 개시일로부터 3주(21일) 이내까지는 복학 가능
  • 동일 학년 복학이 원칙. 다만, 기존에 이수한 학기로 복학할 경우 기존에 이수한 학기 전체 교과목의 학점 및 성적은 무효 처리(채플(경건회), 현장실습 교과목은 인정 가능)

첨부서류

  • 복학신청 시 파일로 업로드 하며, 전역일 이후에 발급받은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 전역예정자는 전역예정일이 표기된 병적증명서를 첨부하여 복학신청한 후 전역일 이후에 병적증명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함
  • 제대복학: 병적증명서
  • 그 밖의 복학: 첨부서류 없음

복학신청 시기

  • 1학기 복학: 2월 중
  • 2학기 복학: 8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