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lege Life
대학생활
국내 최고의 명품보건인재를
지향하는 광주보건대학교
복학
복학 휴학한 사람은 휴학기간이 만료되거나 휴학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복학하여야 한다.
복학 절차
- 학생 첨부서류 구비
- 학생 복학신청
- 학과 학과장 승인
- 교무처 교무처 승인
- 복학하려는 사람은 종합정보시스템에서 복학 신청을 하여야 함
- 해당 학기 개시일로부터 3주(21일) 이내까지는 복학 가능
- 동일 학년 복학이 원칙. 다만, 기존에 이수한 학기로 복학할 경우 기존에 이수한 학기 전체 교과목의 학점 및 성적은 무효 처리(채플(경건회), 현장실습 교과목은 인정 가능)
첨부서류
- 복학신청 시 파일로 업로드 하며, 전역일 이후에 발급받은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 전역예정자는 전역예정일이 표기된 병적증명서를 첨부하여 복학신청한 후 전역일 이후에 병적증명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함
- 제대복학: 병적증명서
- 그 밖의 복학: 첨부서류 없음
복학신청 시기
- 1학기 복학: 2월 중
- 2학기 복학: 8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