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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보건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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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향하는 광주보건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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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퇴

자퇴 자퇴하려는 사람은 첨부서류와 함께 자퇴신청을 하여야 하며, 학적을 상실한다.

자퇴신청 바로가기

자퇴 절차

  • 학생 첨부서류 구비
  • 학생 지도교수 상담
  • 지도교수 상담내용 입력
  • 학생 자퇴신청
  • 학과 학과장 승인
  • 교무처 교무처 승인

 

  •  자퇴하려는 사람은 지도교수와 상담 후 종합정보시스템에서 15시 전까지 자퇴 신청을 하여야 함

첨부서류

  • 자퇴신청 시 파일로 업로드 하며, 발급일 2주 이내의 보호자 인감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함(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등록금 반환

  • 등록금 반환은 자퇴신청 후 1~2주 소요됨
  • 등록금 반환금액 기준(휴학 후 자퇴생은 휴학일, 재학생은 자퇴신청일 기준)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입학일 또는 해당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등록금 전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입학금을제외한 등록금의3분의2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입학금을제외한 등록금의 2분의1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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