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lege Life
대학생활
국내 최고의 명품보건인재를
지향하는 광주보건대학교
자퇴
자퇴 자퇴하려는 사람은 첨부서류와 함께 자퇴신청을 하여야 하며, 학적을 상실한다.
자퇴 절차
- 학생 첨부서류 구비
- 학생 지도교수 상담
- 지도교수 상담내용 입력
- 학생 자퇴신청
- 학과 학과장 승인
- 교무처 교무처 승인
- 자퇴하려는 사람은 지도교수와 상담 후 종합정보시스템에서 15시 전까지 자퇴 신청을 하여야 함
첨부서류
- 자퇴신청 시 파일로 업로드 하며, 발급일 2주 이내의 보호자 인감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함(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등록금 반환
- 등록금 반환은 자퇴신청 후 1~2주 소요됨
- 등록금 반환금액 기준(휴학 후 자퇴생은 휴학일, 재학생은 자퇴신청일 기준)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입학일 또는 해당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 등록금 전액 |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입학금을제외한 등록금의3분의2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입학금을제외한 등록금의 2분의1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 반환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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