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보건대학교 치위생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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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국내 최고의 명품보건인재를
지향하는 광주보건대학교

공지사항

예비군훈련 참석 학생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 안내

- 관련 법령 개정사항 (시행: 2025.9.19)

불이익 처우 금지 대상 확대:
학교의 장 → 학교의 장 및 교직원 전체

위반 시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예비군훈련에 참석한 학생에게 다음과 같은 불이익은 위법행위입니다

  • 훈련일자에 시험(퀴즈) 실시
  • 결석 처리 또는 성적 불이익
  • 과제 미제출 간주 등

- 학생예비군은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중입니다
훈련으로 인한 불이익 처우를 방지하고,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과 구성원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자세한 사항 및 신고 방법은 첨부 포스터를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