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국내 최고의 명품보건인재를
지향하는 광주보건대학교
공지사항
예비군훈련 참석 학생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 안내
- 관련 법령 개정사항 (시행: 2025.9.19)
불이익 처우 금지 대상 확대:
학교의 장 → 학교의 장 및 교직원 전체
위반 시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예비군훈련에 참석한 학생에게 다음과 같은 불이익은 위법행위입니다
- 훈련일자에 시험(퀴즈) 실시
- 결석 처리 또는 성적 불이익
- 과제 미제출 간주 등
- 학생예비군은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중입니다
훈련으로 인한 불이익 처우를 방지하고,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과 구성원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자세한 사항 및 신고 방법은 첨부 포스터를 확인해 주세요.
- 첨부파일 학생예비군_예비군훈련_참석에_대한_불리한_처우금지_포스터.pdf (1.01 MB)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