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보건대학교 치위생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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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치과위생사 보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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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위생사 협회 광주 전남회 상반기 치과위생사 보수교육>

-개최 : 광주보건대학교 치위생학과 

-주최 : (사) 대한치과위생사협회 광주, 전남회 

-일시 : 2023년 10월 22일 (일) 09:00~13:00

-장소 : 광주보건학교 솔로몬관 3층 에벤에셸홀

-내용 : 대한치과위생사 협회 광주,전남회에서 주최하는 하반기 치과위생사 보수교육이 상반기와 더불어 광주보건대학교 치위생학과에서 개최되었습니다.

통합돌봄사업, 구강건강관리 교육 활동사례 보고 및 제안과 요즘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아동인권보호 및 학대예방에 대하여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치과위생사 보수교육 이수 및 면허신고 안내에 대해 소개합니다. 

치과위생사는 의료기사법 제 20조에 따라 매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하며, 법 제11조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합니다. 

치과위생사가 이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법 제22조에 따라 신고할 때까지 치과위생사 면허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치과위생사협회는 모든 치과위생사들이 보수교육을 이수하고 면허신고를 할 수 있도록 빠른 정보제공과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https://www.kdha.or.kr/  →  자세한 홍보 내용과 공지는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사이트를 통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 신고 및 보수교육 참여를 통해 치과위생사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많은 참여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