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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남구 다함께돌봄센터3호점 돌봄교사 채용공고

광주 남구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 돌봄교사를 긴급으로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25년 6월 25일

남구 다함께돌봄센터3호점 센터장


1. 채용분야 및 담당직무
- 채용형태: 계약직
- 채용분야: 돌봄교사
- 인원: 1명
- 주요업무: 아동의 돌봄업무 전담 및 센터 업무 분장에 따른 업무

2. 응시자격
가. 공통요건 (결격사유)
- 아동학대 및 성범죄 경력 없는 자(아동복지법 제29조의 3)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제2항 및 제35조의2제2항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자

나. 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 중 어느 하나를 갖춘 자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로서 보육교사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교사,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교사·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4)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자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3. 보수 및 근무형태
가. 보 수 : 보건복지부 다함께돌봄사업 지침 인건비 기준에 따름.
나. 근무형태
- 근 무 지 : 광주 남구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
(광주광역시 남구 도시첨단산업로 58 (압촌동 508번지)
- 근무시간 : 주 5일 40시간 근무
4. 전형방법
가. 1차전형(서류심사)
- 응시 자격요건, 경력, 전문성 등 심사기준에 의거 심사
나. 2차전형(면접심사) :
- 1차 전형(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 기본소양,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성실성 등 검정
다. 3차 심사 : 결격사유 해당 여부 확인
5. 전형일정
○ 채용공고 : 2025년 06월 25일(수) ~ 07월 07일(월)
○ 원서접수 : 2025년 06월 25일(수) ~ 07월 07일(월) 17:00까지
○ 접수방법 : 남구다함께돌봄센터 3호점 메일(dadol2726@naver.com) 접수
(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 1차 전형(서류심사) 합격자발표 : 2025년 07월 07일(월) 예정 / 개별통보
○ 2차 전형(면접심사) 일정 : 2025년 07월 08일(화) 예정 / 장소 및 일시 개별통보
○ 최종합격자발표 : 2025년 07월 09일(수) 예정 / 개별통보
○ 문의 : 062-375-2726
※ 채용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제출서류
소정양식(필수)
- 응시원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
- 경력기술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직무관련 자격 및 수료증 1부 (해당자에 한함).
- 자격증 등 증빙서류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 소정양식은 (사)선인사회복지회 홈페이지(https://www.gjw.or.kr/chosunsw//)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 최종 합격자
- 채용신체검사서 1부.

7. 기타 사항
- 입사지원서에 성별, 출신지, 출신학교, 가족관계, 나이 등 직무능력평가와
무관한 사실의 기재 및 언급을 금하며, 기재된 사항은 블라인드 처리됨.
- 제출된 서류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등은 해당사항을 인정하지 않음.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최종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으며, 불합격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통지하지 않음.
- 입사지원서 작성내용에 대하여는 추후 증빙서류 제출 및 관계기관에 조회할 예정이며
내용을 허위로 입력한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범죄사실 조회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법 제11조 제1항, 제11조 제4항에 근거하여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채용 서류는
30일 이후 파기 처리하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법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 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
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 본 채용은 본 센터의 사정에 따라 채용 계획 및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