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보건대학교 방사선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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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국내 최고의 명품보건인재를
지향하는 광주보건대학교

공지사항

★코로나로 인한 출석인정신청★

구분

격리‧감시

기간

검사

등교 기준

출석인정 

기간

증빙서류

내가” 

확진자인 경우

격리

(7일)

-

격리기간 중

 등교중지

자가격리 

7일

 보건당국의 문자·SNS 또는 관련서류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수동감시

(10일)

 3일 이내 ‘PCR 검사*’ 권고

  * PCR 검사를 우선 권고하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도 대체가능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등교중지 권고 

자택대기 

3일

 ①동거인 검사결과 +

 ②확진자의 동거인에 대한 증빙 (가족관계증명서 등) +

 ③보건당국의 문자·SNS 또는 관련서류

 6~7일차 신속항원검사 권고

 

 

 

유증상자

선별진료소 방문 및 신속항원검사 시간 포함 4시간

 보건당국의 문자 · SNS 또는 관련서류

코로나19

백신접종

2일 (접종 당일, 다음날)

 예방접종증명서
스크롤

∎ 이름, 확진일자, 격리기간이 기재된 보건당국의 문자·SNS 또는 관련서류 증빙

∎ 채플, 원격수업 교과목은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