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국내 최고의 명품보건인재를
지향하는 광주보건대학교
공지사항
★코로나로 인한 출석인정신청★
구분 | 격리‧감시 기간 | 검사 | 등교 기준 | 출석인정 기간 | 증빙서류 |
“내가” 확진자인 경우 | 격리 (7일) | - | 격리기간 중 등교중지 | 자가격리 7일 | 보건당국의 문자·SNS 또는 관련서류 |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 수동감시 (10일) | 3일 이내 ‘PCR 검사*’ 권고 * PCR 검사를 우선 권고하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도 대체가능 |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등교중지 권고 | 자택대기 3일 | ①동거인 검사결과 + ②확진자의 동거인에 대한 증빙 (가족관계증명서 등) + ③보건당국의 문자·SNS 또는 관련서류 |
6~7일차 신속항원검사 권고 |
|
| |||
유증상자 | 선별진료소 방문 및 신속항원검사 시간 포함 4시간 | 보건당국의 문자 · SNS 또는 관련서류 | |||
코로나19 백신접종 | 2일 (접종 당일, 다음날) | 예방접종증명서 |
스크롤
∎ 이름, 확진일자, 격리기간이 기재된 보건당국의 문자·SNS 또는 관련서류 증빙
∎ 채플, 원격수업 교과목은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