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보건대학교 방사선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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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자주 하는 질문 2★

Q1: 개강일 이후 전역하는 학생이 복학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1: 복학신청 기간에 전역예정일이 기재된 병적증명서를 첨부하여 복학신청 → 개강 후 휴가가 있다면 수업 듣기 or 휴가가 없다면 출석인정 사유가 되므로 결석 가능 → 전역 후 전역일 이후에 발급받은 병적증명서 교무학적계에 제출 → 출석인정 받아야 하므로 전역일 이후에 발급받은 병적증명서 + 휴가증 첨부하여 [종합정보서비스-수업성적-출석인정신청]에서 온라인으로 출석인정신청.

   ※ 출석인정 기간은 교과목별 당해 학기 수업시간의 1/4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모두 소진하면 출석인정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해당 학기 출석인정 불가 > 휴가 기간에 반드시 수업 듣기

 

Q2 : 복학한 학생의 졸업학점, 유급학점은 어떻게 되나요?

A2 : 복학 후 같이 다니는 학년의 졸업기준, 유급기준과 동일(2년제 70학점, 3년제 110학점, 4년제 130학점) .

 

Q3 : 2학년 복학생이 1학년 때 전공필수 교과목을 F를 받았습니다. 해당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하나요?

A3 : 복학생은 현재 다니는 같은 학년의 교육과정(2학년이 21학번일 경우 21학번의 1,2,3,4학년에 배정된 교육과정. 편람상 22학번 1학년 교육과정 아님!!)이 적용됨. 22학번 1학년에 해당 교과목이 없더라도 21학번의 1학년에 해당 교과목이 전공필수로 있었다면 졸업 전까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Q4 : 휴학한 학생이 등록금을 환불받고 싶어해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A4 : 등록금 환불은 자퇴했을 때에만 환불가능. 휴학 상태에서는 등록금 환불 불가. 문의 : 경리과

 

Q5 : 신입생 휴학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A5 : 3월 2일부터 신청 가능. 3월 2일 3시전까지 휴학신청 하라고 안내 요망. 3월 3일 이후로 휴학한 학생은 추후 자퇴 시 등록금 반환금액이 달라지므로 가급적 3월 2일에 휴학신청하여야 함.

 

Q6 : 군휴학 중인 학생이 전역일이 변경되어 복학예정 학년도에 복학을 못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6 : 교무처로 전역예정일이 표기되어있는 병적증명서 제출하면 복학예정 학년도 변경 가능.

 

Q7 : 휴학 혹은 자퇴 신청 시 학생이 나이가 많거나 보호자가 없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7 : 지도교수 상담(학적변동상담등록)에 해당 내용 포함하여 작성하고 휴학 시 보호자 동의서 학생이 작성, 자퇴 시 학생 본인 인감증명서 사본(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