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보건대학교 방사선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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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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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졸업기준

가. 마지막 학년 동계 계절학기까지 졸업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나.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어도 필수 교과목을 이수하지 않으면 졸업 불가능

 다. 현장실습 교과목이 졸업 사정 시까지 학점 이관이 안된 경우 그 학점을 선 반영하여 졸업사정을 함. 다만, 현장실습 교과목 미이수로 인해 졸업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졸업이 취소됨

 라. 복학생은 학번 상관없이 복학한 학년의 졸업기준 따라감(ex. 15학번이 마지막 학년 복학 시, 현재 마지막 학년 졸업기준과 동일)

 마. 졸업 대상자(마지막 학년, 마지막 학기 기말시험 마지막 날까지 학적이 재학인 자)는 졸업사정이 끝날 때까지 휴학하면 안 됨. 반드시 졸업사정 이후(2월 중순)에 휴학하여야 함.

 바. 졸업의 기준

구분

2년제

3년제

4년제

이수학기

4개 학기 이상

6개 학기 이상

8개 학기 이상

취득학점

70학점 이상 

110학점 이상

130학점 이상

교양학점

4학점 이상

8학점 이상

25학점 이상

평균평점

전 학년을 통하여 평균평점 1.5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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