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국내 최고의 명품보건인재를
지향하는 광주보건대학교
공지사항
2024학년도 출석인정 관련 안내
2024학년도 출석인정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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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규정 : 「광주보건대학교 학칙」제38조(출석인정), 「광주보건대학교 교학규정」제32조(출석 인정 허가)
2. 출석 인정기간은 교과목별 당해 학기 수업시간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고, 원격강의는 출석인정에서 제외 됨.
3. 아래의 사유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결석일로부터 7일 이내에 관련 증빙서류 첨부하여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출석인정허가원을 신청.
사 유 | 인정기간 (토, 일, 공휴일 포함) | 증빙서류 | |
사망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일 |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
본인의 배우자 | |||
본인의 자녀, 자녀의 배우자 |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 3일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
결혼 | 본인 | 7일 | 청첩장 |
자녀 | 1일 | ||
출산 | 본인 출산 | 20일 | 출생증명서 |
배우자의 출산 | 5일 |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
질병 | 입원(미용목적 치료 및 수술 인정 불가) | 입원기간 | 입·퇴원확인서 |
법정 감염병(격리조치를 요하는 질환에 한함) | 격리기간 |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소견서) | |
군관련 | 병역복무(학기 개시 3주 이내 복학 시) | 해당일자 | 전역증 또는 주민등록초본 |
징병검사, 군제교육 | 징병검사통지서, 훈련참석확인서 | ||
취업 | 면접(졸업예정자로 공공기관 또는 산업체의 채용시험에 응시) | 해당일자 | 면접응시표, 수험표 |
기타 | 공적인 행사 참석 | 해당일자 | 해당 증빙 서류 |
훈련, 출장 및 이에 준하는 경우 | |||
국가적 의무 이행 | |||
기타(학교당국 허가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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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출석인정 신청 방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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