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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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교직과정)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안 안내(시행 2021.06.2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유아교육법」 제22조ㆍ제22조의2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ㆍ제21조의2에 따라
교원의 자격검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격검정의 종별) 교원의 자격검정(이하 “자격검정”이라 한다)은 무시험검정과 시험검정으로 구분한다.
제3조(자격증의 수여) ①교육부장관은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교육부령이 정하는 교원자격증(이
하 “자격증”이라 한다)을 수여한다. 이 경우 사범대학의 졸업자(대학에 설치된 교육과 졸업자 및 교직과정
이수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학과(학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또는 전공분야
를 복수전공(연계전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자에 대하여는 각각 그 학과 또는 전공분야에 대한 자격
증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 중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 제9호에 따른 연수(이하 “교사양성특별과
정”이라 한다)를 이수한 사람에게는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 자격증을 수여한다.
제4조(자격증표시과목) ①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정교사 및 준교사와, 실기교사의 자격증에 표시할 담당과
목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② 삭제
③ 제1항에 따라 자격증에 표시할 담당과목은 재학 중 전공과목을 50학점 이상 이수한 자에 한한다. 다만,
특수학교 교사자격증을 받으려는 자가 이수하여야 하는 전공과목의 학점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④중등학교의 현직교사(특수학교의 중등학교과정을 담당하는 현직교사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자격증에 그가 이수한 과목을 부전공과목으로 표시할 수 있다.
1. 「교육공무원법」 제38조 또는 제40조에 따른 교원연수계획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하는 교육기관(교원
연수기관을 포함한다)에서 교육감이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30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2.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학점 및 과목을 이수
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⑤「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에 따라 임시 교원양성기관을 수료하거나 필요한 보수교육을 받고 교사자격
증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그 자격증에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담당과목을 표시할 수 있다.
⑥ 교사양성특별과정을 이수한 사람 및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의 실기교사란 제5호에 따른 교육과정
을 이수한 사람의 자격증에 표시할 담당과목은 제1항을 따르되, 표시과목 뒤에 교육감이 정하는 전문 분
야의 세부 항목을 병기(倂記)할 수 있다.
제5조(자격검정의 결격사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의 박탈처분을 받고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자격검정을 받을 수 없다.
제6조(자격증의 박탈) ①교육부장관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자격증을 박탈한다.
② 삭제
③ 삭제
제7조(자격증의 재교부 및 정정) 자격증을 잃어버렸거나 자격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 성명 기타 자격증의 기
재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격증의 재교부 또는 정정을 받아야 한다.
제8조(교육경력의 범위) ①「유아교육법」 제22조제3항, 별표 1 및 별표 2,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3
항, 별표 1 및 별표 2와 이 영에서 “교육경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고
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교원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 다만, 「공
무원임용령」 제57조의3 또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9조의5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
을 근무한 교원의 경력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한다.
2. 유치원 교원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로서 전임
으로 근무한 경력
2의2. 유치원 교원 자격이 있는 사람이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유아교육을 실시
하도록 지정받은 기관에서 기관의 장 또는 강사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해당 기관이 유아교육을 실시
하는 기관으로 지정되기 전의 경력은 제외한다)
2의3.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특수교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그 자격을 취
득한 이후에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특수교
사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해당 어린이집이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으로 지정되기 전에 근무한 경
력은 제외한다)
3. 중등학교 교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
이 인정되는 평생교육과정의 교원으로서 학습자를 전임으로 교육한 경력
4.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유아교육법」 별표 1에 의한
원장 및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1에 의한 교장의 자격인정의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경력이 학교의 졸업 또는 자격증의 취득을 조건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졸업 또는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의 경력이어야 한다.
제9조(교육행정경력의 범위) ①이 영에서 “교육행정경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1.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7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근무
한 경력
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에
서 7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3. 교육감ㆍ교육장ㆍ장학관ㆍ교육연구관ㆍ장학사ㆍ교육연구사로 근무한 경력
②제8조제2항의 규정은 교육행정경력에 이를 준용한다.
제10조(조사 및 자료수집) 교육부장관은 자격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에 자격검정 대상
자의 학력ㆍ경력 및 신분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자료를 조사ㆍ수집
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수수료) 자격검정을 받거나 자격증을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
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장 교원양성위원회
제12조 삭제
제13조 삭제
제14조 삭제
제15조 삭제
제16조 삭제
제17조 삭제
제17조의2(교원양성기관별 교원양성위원회) ① 교원자격검정 실시 및 교육과정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교육감(이하 “교원양성기관의 장”이라 한다) 소속
하에 교원양성위원회를 둔다.
② 교원양성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위원 중 최소한 한명 이상의 외부인사가 포함되
어야 한다)으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ㆍ도교육청의 경우에는 부교육감이, 「고등교육법」 제2
조에 따른 학교에서는 교무담당 부서의 장이 각각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공무원으로서 15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근무 중인 교육
공무원(조교로서 근무한 경력은 제외한다)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3.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교원양성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보직에 의한 당연직의 경우 그 보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④ 교원양성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교원양성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⑦ 그 밖에 교원양성위원회의 조직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원양성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
원양성기관의 장이 정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원양성위원회와 성격ㆍ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해당 교
육감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교육감 소속
으로 두는 교원양성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성격ㆍ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되
는 법령 또는 조례에서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관련 사항을 교육감이 정하도록 하고 있거나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신할 수 있다.
제3장 무시험검정
제18조(무시험검정의 대상) 무시험검정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유아교육법」 별표 1에 의한 원장ㆍ원감 및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1에 의한 교장ㆍ교감의 자격검정
2. 「유아교육법」 제22조제3항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수석교사의 자격검정
3. 「유아교육법」 별표 2 및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에 의한 교사의 자격검정중 제24조의 규정에 의
한 시험검정의 대상이 아닌 자의 자격검정
제19조(무시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기준) ①제18조제1호 및 제3호의 무시험검정은 「유아교육법」 별표 1ㆍ별
표 2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1ㆍ별표 2의 자격기준에 따라 수시로 서류심사에 의하여 이를 행한다.
② 제18조제2호의 무시험검정은 「유아교육법」 제22조제3항 및「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3항의 교육
경력, 수석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과 능력 및 연수 이수 결과에 대하여 서류심사를 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8조제3호의 무시험검정에 합격하려면 별표 1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교육대학 또는 사범대학을 졸업한 사람
2.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3.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대학원 또는 대학원에서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4. 법률 제7068호 초ㆍ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학교급식시설에서 3년 이상 학교급식을
전담한 교직원 중에서 영양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5. 「유아교육법」별표 2의 준교사,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의 준교사 또는 실기교사 자격검정을 받으
려는 사람
6. 교사양성특별과정을 이수한 사람
④ 별표 1의 기준 외에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시험검정에 합격하기 위한 자격종
별 합격기준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⑤ 삭제
⑥ 삭제
⑦ 삭제
⑧ 삭제
⑨ 삭제
제20조(교직과정의 설치 등) ①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 또는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장이 자격증의 취득을 위한 교직과정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직과정의 설치기준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③대학ㆍ산업대학 및 교육대학의 장 또는 시ㆍ도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직과정 외에 자격증 취
득을 위한 교육ㆍ연수과정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교육대학원 또는 대학원에 과정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
우를 포함한다)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승인 신청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⑤ 교원양성기관의 장은 사회적ㆍ시대적 변화에 적절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교육실습 지원학교와의 교
류협력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⑥ 교육감은 해당 교육청에 교육실습 협력부서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⑦ 시ㆍ도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학 또는 교원연수기관에 교사양성특별과정을 개설하여야 한다.
제21조(상급자격증 취득을 위한 재교육 등) ①제18조에 따라 무시험검정으로 상급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하
여 받아야 하는「유아교육법」 별표 1ㆍ별표 2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1ㆍ별표 2의 자격기준에 따
른 재교육 또는 강습은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격연수로 한다.
②제1항의 재교육 또는 강습이 교원자격의 취득을 조건으로 하는 때에는 그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의 것이라야 한다.
제22조(실기교사기능)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의 실기교사의 자격기준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실과계의 기능 또는 그 밖의 기능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실기교사의 자격증
에 표시할 과목을 전공하여 습득한 기능으로 한다.
제23조(교장ㆍ원장의 자격인정) ① 「유아교육법」 별표 1 중 원장의 자격기준란 제2호와 「초ㆍ중등교육
법」 별표 1 중 중등학교의 교장란 제2호, 초등학교의 교장란 제2호 및 특수학교의 교장란 제3호에 따른
자격인정기준은 별표 2의 교장 및 원장 자격인정기준으로 한다.
②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장 또는 원장자격을 인정하는 때에는 그 자격증을 교부받은 날
부터 6월이내의 기간안에 임용예정학교에 임용하도록 하고 3년의 범위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간동
안 임용예정학교에 근무하도록 하면서, 일정 기간 안에 자격연수를 이수하도록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4장 시험검정
제24조(시험검정의 대상) 시험검정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삭제
2.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의 중등학교 준교사자격기준 제2호에 의한 자격검정
3.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의 초등학교 준교사자격기준 제1호에 의한 자격검정
4. 「유아교육법」 별표 2의 유치원 준교사자격기준 제1호에 의한 자격검정
5.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의 특수학교 준교사자격기준에 의한 자격검정
6.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의 실기교사 자격기준중 제3호 및 제4호에 의한 자격검정
제25조(시험검정의 시행) 시험검정은 교사자격의 종별에 따라 교원수급계획상 필요에 의하여 시행한다.
제26조(시험검정의 방법) 시험검정은 학력고사와 실기고사 및 구술고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학력고사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실기고사 및 구술고사를 받을 수 있다.
제27조(시험검정의 내용) ①학력고사는 지원자가 취득하고자 하는 교원자격에 상응한 과목에 관하여 그 학
력을 고사한다.
②실기고사는 지원자가 취득하고자 하는 교원자격에 상응한 실기능력을 고사한다.
③구술고사는 교사로서의 인성ㆍ적성 및 자질에 대하여 고사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력고사의 과목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시험검정의 합격기준) ①학력고사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②실기고사 및 구술고사는 고사별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고사 40점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제29조(시험검정의 응시자격) 제24조제2호 내지 제6호(「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의 실기교사 자격기준중
제3호의 자격검정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시험검정의 응시자격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청문) 교육부장관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증을 박탈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3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교육부장관(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
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 교원의 자격검정에 관한 사무 및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2. 「유아교육법」 제22조 및 제22조의2에 따른 교원의 자격검정에 관한 사무 및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
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부칙 <제20455호, 2007.12.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점취득 및 무시험검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3항, 제4조제4항제1호, 제19조제2항 및 제6항
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1. 2009년 3월 1일 이후 대학 및 대학원 입학자
2. 2009년 3월 1일 이후 대학 및 대학원 입학자가 재학 중인 학년과 같은 학년에 편입학하는 자
부칙 <제24160호, 2012.1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3항부터 제9항까지 및 별표 1의 개정규
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무시험검정 합격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 중인 사람에 대하여 이
영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 제2호가목2)의 개정규정 중 "평균 80점 이상"은 "평균 75점 이상"으로 보며,
이 영 시행 당시 2년을 초과하는 교원양성과정을 이수 중인 사람에 대하여 이 영을 적용할 때에는 같
은 호 나목2)의 개정규정 중 "2회 이상"은 "1회 이상"으로 본다.
부칙 <제26710호, 2015.12.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무시험검정 합격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4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 이상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다만,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에
대하여 이 영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 제4호의 개정규정 중 "2회 이상"은 "1회 이상"으로 본다.
부칙 <제30025호, 2019. 8.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치원 원장의 자격인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2에 따라 유치원
원장의 자격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유치원 원장의 자격을 인정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2에 따라 유치원 원장의 자격을 인정받기 위하여 자격인정에 관한 검정원
서를 제출한 경우 자격인정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별표 2에 따른다.
부칙 <제31434호, 2021. 2.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등학교 현직교사의 부전공과목 표시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개설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사람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성인지 교육 이수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교원양성과정
을 이수 중인 사람으로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를 초과하는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
에게도 적용한다. 이 경우 같은 개정규정 본문 중 “4회”는 “2회”로 본다.
부칙 <제31825호, 2021. 6. 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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