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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과정)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2021.10.27 교육부 고시)

[시행 2021. 10. 27.] [교육부고시 제2021-31호, 2021. 10. 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유치원 및 초등ㆍ중등ㆍ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교원자격검정령」 제4조제3항, 제4조제4항제1호 및 제2호, 제4조제5항 및 제19조제3항과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전공과목과 교직과목의 세부 이수기준 및 성적 기준 등의 세부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의 범위) 이 고시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임시교원양성소, 교육부장관 또 는 교육감이 정하는 교원양성기관 및 교원연수기관 등에서 전공(복수전공 및 연계전공 포함) 및 부전공에 의한 교사자격 취득 예정자 전체에게 적용한다.
제3조(전공과목 세부 이수기준) ① 「교원자격검정령」 제4조제3항부터 제5항 및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교사자격종별 전공과목 세부 이수기준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② 유치원 교사 및 중등ㆍ특수(중등) 교사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전공과목 50학점 내에 교과교육 영역을 8학점 이상(3과목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단, 교육대학원에서 교사자 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과교육영역을 6학점 이상(2과목 이상)으로 한다.
 ③ 대학의 형편에 따라 교과교육영역의 이수구분을 "교직"으로 할 수 있으며, "교직"으로 이수 한 과목을 전공학점에 포함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교과교육 영역에는 표시과목별로 기본이수과목으로 고시된  "교과 교육론"을 포함하여, "교과 논리 및 논술", "교과 교재 연구 및 지도법", "교과별 교수법", "교과별 교육과 정", "교과별 평가방법론" 등을 대학별로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교과 논리 및 논술" 과목 은 표시과목별로나 계열별 또는 범교과적으로 논술교육을 하거나, 학교급에 따라 "창의성 발달 지도" 등에 중점을 두어 교수요목을 구성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교과교육 영역은 동일 계열 간에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동일 계열에 해 당하는 표시과목은 "외국어"(영어, 일본어, 중국어, 독일어, 프랑스어 등), "사회"(통합사회, 일반 사회, 지리, 역사, 도덕ㆍ윤리), "과학"(통합과학,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환경"(환경, 환경 공업), "공업"(전기, 전자, 통신, 기계, 재료, 화공, 섬유, 자원, 건설, 냉동, 세라믹, 인쇄), "상업" (상업, 정보ㆍ컴퓨터), "농업"(식물자원ㆍ조경, 동물자원, 농공, 농산물유통, 식품가공), "수산ㆍ해 운"(수산ㆍ해양, 항해, 기관, 냉동, 식품가공)으로 한다.
⑥ 기본이수과목 중 교과교육론에 해당하는 과목을 교과교육영역으로 이수하는 경우 중복하여 인정할 수 있으나, 전체 전공학점 50학점 이상에는 중복하여 합산할 수 없다.
제4조(기본이수과목의 이수) ①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은 동일한 교사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모든 교원양성기관에서 기본적으로 이수하여야 할 과목(또는 분야)이다.
 ② 교사의 자격종별ㆍ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는 [별표 3]과 같다.
 ③ 2급 교사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전공과목 50학점 내에 [별표 3]에 따른 "기본이수과목(또 는 분야)" 중 21학점 이상(7과목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단, 교육대학원에서 교사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기본이수과목은 14학점 이상(5과목 이상)으로 한다.
 ④ 특수학교 교사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특수학교(공통)란에서 21학점 이 상(7과목 이상)과 특수학교(유치원, 초등) 및 중등학교의 표시과목 란에서 21학점 이상(7과목 이 상)을 각각 이수하여야 한다.
제5조(초등학교 전공과목의 이수) ① 초등학교 전공과목에는 반드시 예ㆍ체능 실기교육을 포함하여 야 한다.
 ② 초등학교 교사를 양성하는 기관에서 심화과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별표 1]의 전공과목 이수기준 외에 18학점 이상의 세부 전공과목을 이수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심화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에서는 2개 이상 심화과정의 세부 전공과목으로 구성된 융합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제6조(교직과목 세부 이수기준) ①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교사자격종별 교직과목 세부 이수기준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② 교직소양과목 중 "특수교육학 개론"은 교수요목에 "영재교육" 관련 단원을 포함하여야 하며, "교직실무"는 "교직윤리", "사회변화와 교육", "진로교육", "학교ㆍ학급경영", "학사ㆍ인사ㆍ행정실무"등 직무 수행에 필요한 영역을 포괄하여 주제별로 운영하고,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의 이해"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처", "인성교육", "학생생활문화", "학생생활지도", "학생정서행동 발달" 등 학생의 특성을 이해하여 교육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상황을 관리하고 대처할 수 있는 실제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③ 복수전공에 의하여 둘 이상의 교사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이미 2급 이상의 교사 자격을 소지한 자가 대학(교육대학원 포함)에 신ㆍ편입학 하여 타 교사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교직과목을 면제할 수 있다.
 ④ 교육실습 중 학교현장실습은 1학점 당 2주(또는 80시간 이상)로 한다. 학교현장실습이 가능 한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한국학교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초등ㆍ중등ㆍ고등ㆍ특수교육대상 학생 등을 대상으로 교육적 목적 을 가지고 설치ㆍ지정ㆍ위탁 및 운영하는 기관
 5.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6. 교원양성기관에서 교류   협정을 체결한 외국의 대학 또는 교육청이 지정한 정규 유치원 및 초ㆍ중등ㆍ특수학교
 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동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명예교사 는 제외한다) 또는 동법 제21조에 따른 실기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동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 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교육실습"을 면제할 수 있다.
⑥ "사서교사(2급)"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이 「도서관법」 제6조에 따른 사서 자격증을소지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 자격증과 관련된 업무 경력이 1년 이상 있는 경우 "교육실습"을 면제할 수 있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4. 「도서관법」 제2조에 따른 도서관
⑦ "영양교사(2급)"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이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영양사 면허를 소지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 자격증과 관련된 업무 경력이 1년 이상 있는 경우 "교육실습"을 면제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4.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⑧ "전문상담교사(2급)"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이 「청소년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등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 자격증과 관련된 업무 경력이 1년 이상 있는 경우 "교육실습"을 면제할 수 있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3. 시ㆍ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4.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⑨ 교육봉사활동은 1학점 당 30시간 이상으로 하되 세부기준은 대학에서 정한다. 교육봉사활동이 가능한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항 각 호의 기관
 2. 공공기관의 장이 인정한 비영리 기관
 3. 그 밖에 교원양성대학의 장이 교육적 목적을 고려하여 교육봉사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⑩ 사범대학(사범계학과 포함)과 교육대학 및 교육대학원의 경우 교직과목을 "전공"으로 개설하여 이수하더라도 교직과목으로 인정한다.
제7조(성적기준) ① < 삭제 >
 ② 성적기준의 적용은 교사자격증을 부여하는 당해 대학의 성적표에  명시된 전체  최종성적을 기준으로 한다.
 ③ 편입 및 재입학으로 대학(전문대학 포함) 및 교육대학원을 졸업한 자에 대한 성적기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④ 제2항의 규정 이외에 교사자격 취득예정자의 경우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한다.
제8조(양성기관별 무시험검정 기준의 마련) ①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제4항 및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교원양성기관의 장은 국가 수준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외에 별도의 무시험검정 기준을 추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별도의 무시험검정 기준이란, 외국어 표시과목 교사자격 취득예정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외국어 구사능력 요구 등을 의미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별도의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마련 여부 및 그 시행 시기는 당해 기관에 설치된 교원양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9조(교육대학원에서의 부전공 표시과목 취득) ① 「교원자격검정령」 제4조제4항제2호에 따른 교육 대학원에서의 현직교원(기간제 교사 제외)에 대한 부전공 표시과목 부여의 기준은 전공과목 30학점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공과목에는 기본이수과목을 14학점 이상(5과목 이상) 포함하여야 하며, 교과 교육영역 6학점 이상(2과목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표시과목이 없는 사서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 전문상담교사, 특수학교(유치원)교사, 특수학교(초등)교사가 무시험검정 기준일 현재 임용된 교사자격 외에 별도로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중등) 교사자격을 소지한 경우에는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중등) 교사자격증에 해당 전공에 승인된 표시과목을 부전공 과목으로 표시할 수 있다.
제10조(교육대학원에서의  특수학교  교사자격  취득) ① 교육대학원에서 특수학교 교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자는 대학ㆍ산업대학(원격대학 및 방송통신대학, 학점은행제, 독학사 등 제외)에서 특수 교육 관련학과를 졸업하거나, 2급 이상의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등학교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자 
에 한한다.
 ② 대학ㆍ산업대학에서 특수교육 관련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교육대학원에서 특수학교 교사자격 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교육대학원에서 특수교육 관련 전공과목 30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14학점 이상 포함)과 교직과목 22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교육대학원의 입학 전에 2급 이상의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등학교 교사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특수교육관련 전공과목 30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14학점 이상 포함)을 이수하여야 하며, 교직과목은 면제할 수 있다.
 ④ 특수학교 교사자격 무시험검정 시 교육대학원을 입학하기 전에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동일한 학교급 및 표시과목에 해당하는 특수학교 교사자격을 부여한다. 이때 둘 이상의 교사자 격증을 소지한 자에 대하여는 각각 해당하는 특수학교 교사자격증을 부여하되, 부전공 표시과목은 표시하지 않는다. 다만, 부전공 표시과목으로 임용된 현직교사의 경우에는 주전공과 부전공 표시과목 중 하나를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
 ⑤ 대학ㆍ산업대학에서 특수교육 관련학과를 졸업한 자의 무시험검정은 제3조제4항 및 [별표 1] 의 특수학교 정교사(2급)란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표시과목(또는 자격종별) 관련 전공학점 및 기본이수과목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여 특수교육 관련학과에 해당하는 특수학교 교사자격증 또는 표시과목 중 하나를 부여한다. 이 경우 특수교육 관련학과라 함은 대학ㆍ산업대학에서 주전 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학위를 취득하고, 부여하고자 하는 표시과목(또는 자격종별) 관련 전공과목을 최소 30학점 이상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이때 관련 전공을 둘 이상 복수전공한자에 대하여는 각각 해당하는 특수학교 교사자격증을 부여한다.
제11조(연계전공 및 복수전공 이수자의 학점 중복인정) ① 연계전공(통합과학, 통합사회, 기술ㆍ가정, 도덕ㆍ윤리) 이수자의 경우 주전공의 표시과목에서 이수한 전공과목은 18학점까지 중복인정이 가능하며, 나머지 32학점은 타 표시과목의 전공과목을 각각 균형 있게 이수하여야 한다. 단, 통 합과학과 통합사회를 연계전공으로 할 경우 29학점까지 중복인정이 가능하며, 기본이수과목 21 학점(7과목)이상으로 하여 운영할 수 있다.

표시과목의 경우 전공과목은 통합 전의 표시과목 전공분야에서 각각 균형 있게 이수하여야 한다. 
 ③ 동일계열의 표시과목을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하는 경우 주전공의 표시과목에서 이수한 전공과목(교과교육영역 포함)은 18학점까지 중복인정할 수 있다.
제12조(과목의 명칭과 교육과정 운영) ① 교원양성기관에서 [별표 2]와 [별표 3]에 따른 교직과목 및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은 임의로 과목명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없으며, 법령 개정 및 교육과 정 운영 상의 이유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과목명을 변경하여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설하고자 하는 과목의 내용과 고시된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의 교수요목과 객관적으로 일치하거나 유사하여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결재한 후 비치하여야 한다.
 ② 고시된 기본이수과목 중 1개의 과목을 2개 이상의 과목으로 분리하여 개설한 경우 이중 1개의 과목만 이수하여도 해당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단, 1개의 과목이 2개 이상으로 분리된 기본이수과목을 모두 이수하더라도 기본이수과목으로는 1개만 인정한다.
 ③ 고시된 교직과목 중 2개 이상의 과목을 1개의 과목으로 통합하여 개설하거나, "그 밖의 교직 이론에 관한 과목"을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교육대학원의 재학 중 동 대학 내 학부에 개설된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을 선수학점으로 이 수한 경우 학기당 6학점 이내, 총 28학점 이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 정」에 따라 2021년 9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 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1-31호, 2021. 10. 2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당시 대학 및 교육대학원에 재학(휴학자 포함) 중이거나 재학 중 인 학년과 같은 학년에 편입학 및 재입학한 자와 이미 대학 및 교육대학원을 졸업한 자에 대해 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고시를 적용한다.
1. 1978~1982학년도 대학ㆍ교육대학원 입학자: 문교부 제414호(1978. 2. 25.)
2. 1983학년도 대학ㆍ교육대학원 입학자: 문교부 제82-2호(1982. 6. 23.)
3. 1984~1994학년도 대학ㆍ교육대학원 입학자: 문교부 제83-11호(1983. 11. 9.)
4. 1995~1997학년도 대학ㆍ교육대학원 입학자: 교육부 제1994-7호(1994. 9. 26.)
5. 1998~1999학년도 대학ㆍ교육대학원 입학자: 교육부 제1997-11호(1997. 12. 9.)
6. 2000~2004학년도 대학ㆍ교육대학원 입학자: 교육인적자원부 제2000-1호(2000. 1. 28.)
7. 2005~2008학년도 대학ㆍ교육대학원 입학자: 교육인적자원부 제2004-5호(2004. 6. 9.)
8. 2009학년도 대학ㆍ교육대학원 입학자: 교육과학기술부 제2009-29호(2009. 7. 13.) 단, 2008-119호 (2008. 8. 1.)에 의하여 이수한 과목은 인정한다.
9. 2010년~2012학년도 대학ㆍ교육대학원 입학자: 교육과학기술부 제2011-15호(2011. 3. 2.)
10. 2013년~2014학년도 대학ㆍ교육대학원 입학자: 교육과학기술부 제2012-27호(2012. 11. 21.)
11. 2015년 대학ㆍ교육대학원 입학자: 교육부 제2014-48호(2014. 9. 2.)
12. 2016년 대학ㆍ교육대학원 입학자: 교육부 제2015-73호(2015. 10. 1.)

14. 2018~2020년 대학ㆍ교육대학원 입학자: 교육부 제2017-126호(2017. 8. 30.)
15. 2021년 대학ㆍ교육대학원 입학자: 교육부 제2020-240호(2020. 10. 30.)
 ② 제6조제5항의 개정규정, 제6조제9항의 개정 규정은 위의 경과조치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 당시 교직과정을 이수중인 학생을 포함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이때 적용 시점은 2022학년도부터로 한다.
13. 2017년 대학ㆍ교육대학원 입학자: 교육부 제2016-106호(2016. 12. 23.)
 ②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의 개정(교육인적자원부령 제761호, 2000. 1.28)에 따라 통합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