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보건대학교 간호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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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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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교직과정) 교원자격 검정 처리 절차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합격 기준에 따른 다음의 요건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①   졸업 여부(졸업 유예자는 대상에서 제외)
②   학위등록 여부
③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명부 등재 여부(교직과정 이수자에 한함)
④  자격종별 교과교육영역, 전공과목(기본이수과목포함) 및 교직과목의 이수기준과 학점 취득여부
⑤   성적기준 충족 여부
⑥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기준 충족 여부(적격 판정 관련 서류 및 횟수) 
⑦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실시 기준 충족 여부(실습 관련 서류 및 횟수)
⑧   성인지 교육 실시 기준 충족 여부(이수 관련 서류 및 횟수) 
⑨   각종 면허증(보건교사, 영양교사) 및 자격증 취득 여부(실기교사)
※ 간호사면허증, 영양사면허증,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은 반드시 대학에서 확인 후, 보관해야 함 
⑩   산업체 현장실습 이수 여부(중등 공업에 관한 표시과목에 한함)
⑪   교사 자격 취득 결격사유 여부(단, 교사 자격증 정정, 재발급 및 부전공을 통한 표시과목 추가의 경우 제외)

 

교원자격증의 박탈
※ 관련 법령: 「교원자격검정령」   제6조 및 「동령 시행규칙」   제4조, 제5조 
가. 박탈 대상자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받은 자(「교원자격검정령」제6조)
☞ (사례) 교육실습을 실제로 하지 않고 교육실습 결과서를 제출한 경우, 논문 표절로 인하여 대학원의 졸업이 취소된 경우,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에 미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담당자가 고의로 합격사정을 한 경우 등
  2) 종전의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 임용된 자로서 종전의 「교육법 시행령」 제150조 제1항 및 제152조의 규정에 의한 복무의무를 이행치 않은 자
※ 1991.1.1   이후   임용된   자는   해당   없음
<교육공무원법>
제11조  ( 신규채용  등)   ①교사의  신규채용에  있어서는  국립  또는  공립의  교육대학・사범대학  기타  교원양성기관의 졸업자   또는   수료자를   우선하여   채용하여야   한다.
<교육법   시행령>
제150조  ( 복무의무  등)   ①교육대학  졸업자중  학생군사교육실시령에  의하여  소정의  군사교육과정을  마친  후 예비역하사관으로   편입된   자로서   교원으로   임용된   자는   3년간   학교교육에만   종사할   의무가   있다.
제1 5 2 조  (자격증  박탈)   교육대학졸업자로서  제1 5 0 조제1 항의  규정에  의한  복무의무기간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미   급여한   학비보조금을   상환케   하고   교사자격증을   박탈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복무의무를   이행치   아니한   때.
2.   파면처분을   당하였을   때.

나. 박탈권자: 시・도 교육감

※ 관련법령: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1항   제10호

다. 자격증 박탈처분의 통지: 자격증 박탈권자가 자격증의 박탈처분을 한 때에는 본인, 교육부 장관 및 최초 발급기관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관련법령: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5조
라. 자격검정의 결격 사유: 자격증의 박탈처분을 받고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자격검정을 받을 수 없다.
※ 관련법령:    「교원자격검정령」 제5조

 

영양교사 및 보건교사 무시험검정
①   「초・중등교육법」   별표 2 중 영양교사 2급란 제1호, 보건교사 2급 제1호, 제2호의 무시험 검정 시 졸업 후 취득한 면허증도 인정된다.
② 위 ①의 영양교사 및 보건교사 자격의 각호에 대한 자격 검정은 간호사 및 영양사 국가 시험 합격자 발표일 이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3월에 교사 자격증을 취득하더라도 임용 시험에서는 2월 졸업예정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 보건교사 및 영양교사 자격 무시험검정 시 제출하여야 하는 ‘간호사 또는 영양사 면허증 사본’ 은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장’이 발행한 ‘합격 확인서’로 대신할 수 있으나, 최종 합격 여부의 확인 을 위하여 면허증 발급과 동시 에 면허증 사본을 제출받아야 한 다 . ( 단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 
규칙」제9조제3항에 따라「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확인 에 동의 한 경우에는 제출받지 않아도 됨)
③「초・중등교육법」  별표 2 중 영양교사 2급란 제2호의 무시험검정 시 영양사 면허증은 교육 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대학원 입학 전에 취득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대학원   입학   시   면허증   취득   여부   반드시   확인    필요 
※ 면허증   취득   여부는  ‘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장’ 이   발행한   ‘합격  확인서’ 로   확인 할   수  있으나,
면허증 발급과 동시 에 면허증 사본을 제출받아야 입학 가능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단, 「교원 자격검정령 시행규칙」제9조제3항에 따라「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 확인 에 동의 한 경우에는 제출받지 않아도 됨)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합격요건 
  1) 무시험검정 합격 충족 요건
①   무시험검정 합격을 위한 요건은 반드시 교사자격증을 부여하는 대학을 졸업하기 이전에 정규과정을 통하여 취득한 학점만 인정된다.
② 위 ①에 따른 인정 학점 범위에 졸업 전 타대학과의 교류에 의해 취득한 학점이 포함되며, 타대학과의 교류에 의해 취득한 학점 중 교직과목 학점은 교직과정이 설치된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만 인정한다.
③ 보건교사, 영양교사 무시험검정 요건인 면허증과 실기교사 무시험검정 요건인 국가기술 자격증은 졸업 후 취득한 경우도 인정된다. 다만 이 경우 무시험검정은 면허 및 자격시험 합격자 발표일 이후에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