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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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향하는 광주보건대학교
공지사항
(교직과정) 교원자격 검정 처리 절차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합격 기준에 따른 다음의 요건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① 졸업 여부(졸업 유예자는 대상에서 제외)
② 학위등록 여부
③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명부 등재 여부(교직과정 이수자에 한함)
④ 자격종별 교과교육영역, 전공과목(기본이수과목포함) 및 교직과목의 이수기준과 학점 취득여부
⑤ 성적기준 충족 여부
⑥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기준 충족 여부(적격 판정 관련 서류 및 횟수)
⑦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실시 기준 충족 여부(실습 관련 서류 및 횟수)
⑧ 성인지 교육 실시 기준 충족 여부(이수 관련 서류 및 횟수)
⑨ 각종 면허증(보건교사, 영양교사) 및 자격증 취득 여부(실기교사)
※ 간호사면허증, 영양사면허증,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은 반드시 대학에서 확인 후, 보관해야 함
⑩ 산업체 현장실습 이수 여부(중등 공업에 관한 표시과목에 한함)
⑪ 교사 자격 취득 결격사유 여부(단, 교사 자격증 정정, 재발급 및 부전공을 통한 표시과목 추가의 경우 제외)
교원자격증의 박탈
※ 관련 법령: 「교원자격검정령」 제6조 및 「동령 시행규칙」 제4조, 제5조
가. 박탈 대상자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받은 자(「교원자격검정령」제6조)
☞ (사례) 교육실습을 실제로 하지 않고 교육실습 결과서를 제출한 경우, 논문 표절로 인하여 대학원의 졸업이 취소된 경우,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에 미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담당자가 고의로 합격사정을 한 경우 등
2) 종전의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 임용된 자로서 종전의 「교육법 시행령」 제150조 제1항 및 제152조의 규정에 의한 복무의무를 이행치 않은 자
※ 1991.1.1 이후 임용된 자는 해당 없음
<교육공무원법>
제11조 ( 신규채용 등) ①교사의 신규채용에 있어서는 국립 또는 공립의 교육대학・사범대학 기타 교원양성기관의 졸업자 또는 수료자를 우선하여 채용하여야 한다.
<교육법 시행령>
제150조 ( 복무의무 등) ①교육대학 졸업자중 학생군사교육실시령에 의하여 소정의 군사교육과정을 마친 후 예비역하사관으로 편입된 자로서 교원으로 임용된 자는 3년간 학교교육에만 종사할 의무가 있다.
제1 5 2 조 (자격증 박탈) 교육대학졸업자로서 제1 5 0 조제1 항의 규정에 의한 복무의무기간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미 급여한 학비보조금을 상환케 하고 교사자격증을 박탈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복무의무를 이행치 아니한 때.
2. 파면처분을 당하였을 때.
나. 박탈권자: 시・도 교육감
※ 관련법령: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1항 제10호
다. 자격증 박탈처분의 통지: 자격증 박탈권자가 자격증의 박탈처분을 한 때에는 본인, 교육부 장관 및 최초 발급기관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관련법령: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5조
라. 자격검정의 결격 사유: 자격증의 박탈처분을 받고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자격검정을 받을 수 없다.
※ 관련법령: 「교원자격검정령」 제5조
영양교사 및 보건교사 무시험검정
① 「초・중등교육법」 별표 2 중 영양교사 2급란 제1호, 보건교사 2급 제1호, 제2호의 무시험 검정 시 졸업 후 취득한 면허증도 인정된다.
② 위 ①의 영양교사 및 보건교사 자격의 각호에 대한 자격 검정은 간호사 및 영양사 국가 시험 합격자 발표일 이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3월에 교사 자격증을 취득하더라도 임용 시험에서는 2월 졸업예정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 보건교사 및 영양교사 자격 무시험검정 시 제출하여야 하는 ‘간호사 또는 영양사 면허증 사본’ 은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장’이 발행한 ‘합격 확인서’로 대신할 수 있으나, 최종 합격 여부의 확인 을 위하여 면허증 발급과 동시 에 면허증 사본을 제출받아야 한 다 . ( 단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
규칙」제9조제3항에 따라「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확인 에 동의 한 경우에는 제출받지 않아도 됨)
③「초・중등교육법」 별표 2 중 영양교사 2급란 제2호의 무시험검정 시 영양사 면허증은 교육 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대학원 입학 전에 취득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대학원 입학 시 면허증 취득 여부 반드시 확인 필요
※ 면허증 취득 여부는 ‘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장’ 이 발행한 ‘합격 확인서’ 로 확인 할 수 있으나,
면허증 발급과 동시 에 면허증 사본을 제출받아야 입학 가능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단, 「교원 자격검정령 시행규칙」제9조제3항에 따라「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 확인 에 동의 한 경우에는 제출받지 않아도 됨)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합격요건
1) 무시험검정 합격 충족 요건
① 무시험검정 합격을 위한 요건은 반드시 교사자격증을 부여하는 대학을 졸업하기 이전에 정규과정을 통하여 취득한 학점만 인정된다.
② 위 ①에 따른 인정 학점 범위에 졸업 전 타대학과의 교류에 의해 취득한 학점이 포함되며, 타대학과의 교류에 의해 취득한 학점 중 교직과목 학점은 교직과정이 설치된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만 인정한다.
③ 보건교사, 영양교사 무시험검정 요건인 면허증과 실기교사 무시험검정 요건인 국가기술 자격증은 졸업 후 취득한 경우도 인정된다. 다만 이 경우 무시험검정은 면허 및 자격시험 합격자 발표일 이후에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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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무시험검정 합격 기준(2016-2020학년도, 2021학년도 기준).png (157.40 KB) 다운로드
- 첨부파일 교직과목의 이수기준(2017학년도 입학자 이후).png (181.43 KB)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