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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과정) 교사 자격 취득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마약류 중독 여부 검사 관련 변경사항 안내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3156(2024.05.23) 공문에 의거하여 교사 자격 취득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마약류 중독 여부 검사 관련 변경사항을 안내합니다.
□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여부 판별 절차
※ 「유아교육법」제22조의2제1호 또는「초ㆍ중등교육법」제21조의2제1호에 따른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첨부 제출(「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제9조)
※ 서류 유효기간: 교사자격취득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검진‧발급된 경우 인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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