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국내 최고의 명품보건인재를
지향하는 광주보건대학교
공지사항
⭐출석관련안내(출석인정신청 및 출결어플)⭐
<출석인정신청안내>
- 관련 규정 : 「광주보건대학교 학칙」제38조(출석인정), 「광주보건대학교 교학규정」제32조(출석 인정 허가)
- 다음의 사유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 첨부하여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출석인정허가원을 신청한다.
사 유 | 출석인정기간 (토, 일, 공휴일 포함) | 사 유 | 출석인정기간 (토, 일, 공휴일 포함) |
징병검사, 군제교육 | 해당일자 | ||
기고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본인의 배우자 -본인의자녀, 자녀의배우자 | 5일 | 기고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3일 |
병역 복무(학기개시 3주 이내 복학 시) | 해당일자 | 질병(입원, 감염병) | 입원(격리)기간 |
배우자의 출산 | 5일 이내 | 본인의 결혼 | 7일 이내 |
면접(졸업예정자로 공공기관 또는 산업체의 채용시험에 응시) | 면접 기간 | 본인의 출산 | 20일 이내 |
※ 출석 인정기간은 교과목별 당해 학기 수업시간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출석인정 시 첨부서류 안내⭐>
- 징병검사,군제교육 : 징병검사통지서, 훈련참석확인서
- 병역 복무 : 전역증
- 면접 : 면접확인서(면접응시표, 수험표)
- 병원직원채용 신체검사 : 신체검사확인서 + 신체검사 안내일정(문자 캡쳐 본 가능)
- 기고 : 가족관계증명서(조부모님일 경우 부모님 성함으로 된 가족관계증명서) + 사망진단서(원본)
- 질병(입원, 감염병) :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감염병(A형 독감 등)일 경우 의사진단서에 격리라는 문구 포함되어야함)
* 외래진료는 출석인정신청 불가입니다.
* 입원-미용목적 치료 및 수술은 출석인정불가입니다.
* 감염병-법정 감염병(격리조치를 요하는 질환)이여야 출석인정가능합니다.
* 신청하기 버튼 눌러야 신청됩니다.
* 출석인정 신청 시 필요서류 업로드(업로드 버튼 필수)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모든결재가 끝날때 까지 일주일 정도 소요 될 수 있습니다. (종합정보시스템-출석인정신청-진행상태 : 처장결재까지 완료되어야 함)
출석인정신청방법은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Q. 출석인정신청을 했는데 출석이 반영이 안되어 있어요. → A. 종합정보시스템-출석인정신청에서 저장 후 신청버튼 눌렀는지 확인하기// 진행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확인하기
Q. 첨부해야할 서류가 2개인데 어떻게 첨부해야하나요. → A. 2개의 파일 압축하여 1개의 파일로 업로드// 한글파일에 사진으로 첨부하여 1개의 파일로 업로드// PDF수정하여 1개의 파일로 업로드
<전자출결 앱 설치 방법>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교수자와 학생간 출결체크를 하는 방식입니다.)
① 안드로이드 폰 : Play 스토어에서 “광주보건대학교 전자출결”검색해 앱 설치
② 아이폰 : App Store(아이폰)에서 “광주보건대학교 전자출결”검색해 앱 설치
Q. 출결어플 오류 시(교과목별 출결은 출석으로 나와있는데 출석미달현황에는 결석으로 나와 있는 경우 등)어떻게 해야하나요?. → A. 출결어플 삭제하고 다시 설치하기
- 첨부파일 출석인정 신청 방법.pdf (406.33 KB)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