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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증 정정·재교부
교원자격증 기재사항정정 및 재교부 대상 : 1989년 2월 이후 졸업자
※이 외 대상자는 가까운 시·도 교육청에서 기재사항 정정 및 재발급이 가능함
교원자격증 기재사항 정정
교원자격증 기재사항 정정
| 구분 |
내용 |
| 대상 |
개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 기재사항에 정정이 필요한 자 |
| 절차 |
- 1. 교원자격증기재사항정정신청서 작성신청서 다운 교원자격증기재사항정정신청서 다운로드
- 2. 신청서접수 : 방문접수(임마누엘관 1층 교무처 교무과) 또는 우체국 민원우편 신청
- 가. 교원자격증기재사항정정신청서
- 나. 주민등록초본
- ※ 교원자격증 기재사항 정정후 재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 교원자격증 재발급 신청도 함께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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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증 재교부
교원자격증 재교부
| 구분 |
내용 |
| 대상 |
교원자격증의 기재사항에 정정사유가 있거나 분실·훼손되어 재발급이 필요한 자 |
| 절차 |
- 1. 교원자격증재교부신청서 작성신청서 다운 교원자격증재교부신청서 다운로드
- 2. 신청서접수 : 방문접수(임마누엘관 1층 교무처 교무과) 또는 우체국 민원우편 신청
- 가. 교원자격증재교부신청서
- 나. 기존 교원자격증
- 다. 신분증사본 (분실한 경우, 재교부 신청사유를 분실로 기재하고 제출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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