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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증 정정·재교부

교원자격증 기재사항정정 및 재교부 대상  : 1989년 2월 이후 졸업자

※이 외 대상자는 가까운 시·도 교육청에서 기재사항 정정 및 재발급이 가능함

교원자격증 기재사항 정정

교원자격증 기재사항 정정
구분 내용
대상 개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 기재사항에 정정이 필요한 자
절차
  • 1. 교원자격증기재사항정정신청서 작성신청서 다운 교원자격증기재사항정정신청서 다운로드
  • 2. 신청서접수 : 방문접수(임마누엘관 1층 교무처 교무과) 또는 우체국 민원우편 신청
    • 가. 교원자격증기재사항정정신청서 
    • 나. 주민등록초본
    • ※ 교원자격증 기재사항 정정후 재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 교원자격증 재발급 신청도 함께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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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증 재교부

교원자격증 재교부
구분 내용
대상 교원자격증의 기재사항에 정정사유가 있거나 분실·훼손되어 재발급이 필요한 자
절차
  • 1. 교원자격증재교부신청서 작성신청서 다운 교원자격증재교부신청서 다운로드
  • 2. 신청서접수 : 방문접수(임마누엘관 1층 교무처 교무과) 또는 우체국 민원우편 신청
    • 가. 교원자격증재교부신청서 
    • 나. 기존 교원자격증
    • 다. 신분증사본 (분실한 경우, 재교부 신청사유를 분실로 기재하고 제출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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