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lege Life
대학생활
국내 최고의 명품보건인재를
지향하는 광주보건대학교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는 광주보건대학교 총동창회라 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모교의 발전을 적극 협조하며 후배 육성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본 회의 사무소는 광주시내에 둔다.
제2장 회 원
제4조(자격)
본 회는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 정회원
가. 수피아여자실업전문학교 졸업생
나. 광주서원전문대학교 졸업생
다. 서원보건전문대학 졸업생
라. 광주보건전문대학 졸업생
마. 광주보건대학 졸업생
바. 광주보건대학교 졸업생 - 준회원
위의 가, 나, 다, 라, 마, 바에서 1년 이상 수료한 자로서 본회의 회원이 되기를 희망할 때에는 본회의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과 임원회의 심사를 거쳐 준회원이 된다. - 특별회원
모교에서 재직하였거나 재직중인 교직원으로서 임원회의 심사를 거쳐 특별회원이 된다. - 명예회원
모교 또는 본회에 공헌이 많은 인사로서 임원회의 추대를 받은 자로 한다.
제5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 정회원은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이 있고 회비부담 및 회의에 참석할 의무가 있다.
- 준회원, 특별회원 및 명예회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관장은 생활관 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 감독한다.
제3장 임 원
제6조(임원)
- 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가. 회장 1인 나. 부회장 2인 다. 총무 1인 라. 장학 1인
마. 여성 1인 바. 섭외 1인 사. 감사 2인
제7조(임원의 선임)
- 회장, 부회장, 감사는 회원의 추천을 받아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정한다.
- 임원에 결원이 생길 때는 임원회에서 보선하고 차기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 기타 임원은 회장, 부회장에게 위임한다.
제8조(임원의 직무)
-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제반사업 활동을 총괄하며 총회와 임원회,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부회장은 회장과 협력하여 본회의 제반사업 활동의 원활을 도모하고 회장의 유고시에는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총무는 회장과 협력하여 본회의 제반사무 및 회계사무를 담당하며 회계결산을 임원회와 총회에 보고한다.
- 감사는 본회의 회계결산을 감사하며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 장학이사는 본회의 장학 사무를 담당한다.
- 여성이사는 본회의 여성정책 사무를 담당한다.
- 섭외이사는 본회의 대외협력 사무를 담당한다.
제9조(고문)
- 본회에 약간명의 고문을 두며 고문을 임원회에서 추대한다.
- 고문은 임원회와 이사회의 자문에 응하여 이 회의 각급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0조(임원의 임기)
-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 임원의 임기는 만료 후에라도 그 후임이 선임이 될 때 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4장 회 의
제11조(회의)
본 회에 총회, 임원회, 이사회를 둔다.
제12조(총회)
- 총회는 본회의 모든 회원으로 구성한다.
- 총회는 본회의 최고정책, 심의, 의결기관이며 회칙재정, 개정, 임원선출, 예산결산의 심의확정, 사업계획, 기타 중요 안건 등을 의결한다.
다만 총회는 위의 사항을 임원회에 위임할 수도 있다. - 총회는 정기총회, 연례회 및 임시총회로 한다.
가. 정기총회는 2년마다 2월 중을 전후하여 소집한다.
나. 연례회는 매년 모교 창립기념을 전후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다. 임시총회는 임원의 결의가 있을 때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 총회는 출석회원으로 개최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3조(임원회)
① 총회의 위임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임원회를 둔다.
② 임원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 감사, 장학이사, 여성이사, 섭외이사로 구성하고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 한다.
- 총회의 위임사항
- 본회의 기본운영 방침 및 중요 사업계획
- 회비 및 분납금등의 조정, 결정
- 규정의 제정 또는 개폐
- 부득이한 사정으로 총회의 개최가 불가능할 때에는 임원회가 총회의 통상권을 행사한다. 다만, 임원회는 이를 차기 총회에 보고하고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이사회)
- 이사회는 각 학과별 동문회장으로 구성한다.
- 의장은 동창회 회장이 겸한다.
- 이사회 제반사무는 동창회 총무가 관장한다.
- 이사회는 동창회 제반사항에 대하여 자문 협조한다.
- 기타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5장 재 정
제15조(재정)
- 본회의 재정은 회비, 입회비, 찬조금, 기타 조성금으로 충당한다.
- 입회비는 임원회에서 결정한 후 차기총회에서 인준한다.
- 신입회원의 입회비는 임원회에서 정한 후 대학학생회에 통보한다.
제16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28일로 한다.
제6장 회칙 개정
제17조(회칙개정)
- 본회 회칙개정안의 제안은 임원회에서 초안 작성한 후, 의결은 총회에서 출석 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 본회 회칙개정안의 제안은 정회원 중에서 회칙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안하며 임원회의 심의를 거처 의결은 총회에서 출석 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부 칙
- 각과별 동문회는 필히 등록하여야 한다.
- 기타 본 회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의 세칙은 임원회에서 정한다.
- 본 회칙은 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회칙은 2013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