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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보건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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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향하는 광주보건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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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는 광주보건대학교 총동창회라 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모교의 발전을 적극 협조하며 후배 육성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본 회의 사무소는 광주시내에 둔다.

제2장 회 원

제4조(자격)

본 회는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1. 정회원
    가. 수피아여자실업전문학교 졸업생
    나. 광주서원전문대학교 졸업생
    다. 서원보건전문대학 졸업생
    라. 광주보건전문대학 졸업생
    마. 광주보건대학 졸업생
    바. 광주보건대학교 졸업생
  2. 준회원
    위의 가, 나, 다, 라, 마, 바에서 1년 이상 수료한 자로서 본회의 회원이 되기를 희망할 때에는 본회의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과 임원회의 심사를 거쳐 준회원이 된다.
  3. 특별회원
    모교에서 재직하였거나 재직중인 교직원으로서 임원회의 심사를 거쳐 특별회원이 된다.
  4. 명예회원
    모교 또는 본회에 공헌이 많은 인사로서 임원회의 추대를 받은 자로 한다.

제5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1. 정회원은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이 있고 회비부담 및 회의에 참석할 의무가 있다.
  2. 준회원, 특별회원 및 명예회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3. 관장은 생활관 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 감독한다.

제3장 임 원

제6조(임원)

  1. 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가. 회장 1인   나. 부회장 2인   다. 총무 1인   라. 장학 1인
    마. 여성 1인   바. 섭외 1인      사. 감사 2인

제7조(임원의 선임)

  1. 회장, 부회장, 감사는 회원의 추천을 받아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정한다.
  2. 임원에 결원이 생길 때는 임원회에서 보선하고 차기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3. 기타 임원은 회장, 부회장에게 위임한다.

제8조(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제반사업 활동을 총괄하며 총회와 임원회,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과 협력하여 본회의 제반사업 활동의 원활을 도모하고 회장의 유고시에는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총무는 회장과 협력하여 본회의 제반사무 및 회계사무를 담당하며 회계결산을 임원회와 총회에 보고한다.
  4. 감사는 본회의 회계결산을 감사하며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5. 장학이사는 본회의 장학 사무를 담당한다.
  6. 여성이사는 본회의 여성정책 사무를 담당한다.
  7. 섭외이사는 본회의 대외협력 사무를 담당한다.

제9조(고문)

  1. 본회에 약간명의 고문을 두며 고문을 임원회에서 추대한다.
  2. 고문은 임원회와 이사회의 자문에 응하여 이 회의 각급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0조(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3. 임원의 임기는 만료 후에라도 그 후임이 선임이 될 때 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4장 회 의

제11조(회의)

본 회에 총회, 임원회, 이사회를 둔다.

제12조(총회)

  1. 총회는 본회의 모든 회원으로 구성한다.
  2. 총회는 본회의 최고정책, 심의, 의결기관이며 회칙재정, 개정, 임원선출, 예산결산의 심의확정, 사업계획, 기타 중요 안건 등을 의결한다.
    다만 총회는 위의 사항을 임원회에 위임할 수도 있다.
  3. 총회는 정기총회, 연례회 및 임시총회로 한다.
    가. 정기총회는 2년마다 2월 중을 전후하여 소집한다.
    나. 연례회는 매년 모교 창립기념을 전후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다. 임시총회는 임원의 결의가 있을 때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4. 총회는 출석회원으로 개최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3조(임원회)

① 총회의 위임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임원회를 둔다.

② 임원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 감사, 장학이사, 여성이사, 섭외이사로 구성하고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 한다.

  1. 총회의 위임사항
  2. 본회의 기본운영 방침 및 중요 사업계획
  3. 회비 및 분납금등의 조정, 결정
  4. 규정의 제정 또는 개폐
  5. 부득이한 사정으로 총회의 개최가 불가능할 때에는 임원회가 총회의 통상권을 행사한다. 다만, 임원회는 이를 차기 총회에 보고하고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이사회)

  1. 이사회는 각 학과별 동문회장으로 구성한다.
  2. 의장은 동창회 회장이 겸한다.
  3. 이사회 제반사무는 동창회 총무가 관장한다.
  4. 이사회는 동창회 제반사항에 대하여 자문 협조한다.
  5. 기타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5장 재 정

제15조(재정)

  1. 본회의 재정은 회비, 입회비, 찬조금, 기타 조성금으로 충당한다.
  2. 입회비는 임원회에서 결정한 후 차기총회에서 인준한다.
  3. 신입회원의 입회비는 임원회에서 정한 후 대학학생회에 통보한다.

제16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28일로 한다.

제6장 회칙 개정

제17조(회칙개정)

  1. 본회 회칙개정안의 제안은 임원회에서 초안 작성한 후, 의결은 총회에서 출석 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2. 본회 회칙개정안의 제안은 정회원 중에서 회칙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안하며 임원회의 심의를 거처 의결은 총회에서 출석 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부 칙

  1. 각과별 동문회는 필히 등록하여야 한다.
  2. 기타 본 회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의 세칙은 임원회에서 정한다.
  3. 본 회칙은 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회칙은 2013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